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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운하 통행료 인상 현황
  • 경제·무역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박준이
  • 2013-01-30
  • 출처 : KOTRA

 

파나마 운하 통행료 인상 현황

 - 2012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1차 통행료 인상안 적용 -

- 운하 이용 관계자의 반대의견 수렴해 처음 발표된 인상시기보다 3개월 늦춰 적용 -

 

 

 

□ 개정된 운하 통행료 인상 개요

 

 ○ 파나마 운하청에 따르면 대형선은 2012년 10월 1일, 2013년 10월 1일 2차례에 걸쳐 총 15% 요금 인상을 하고, 소형선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선박 길이에 따른 요금 인상이 적용됨.

 

 ○ 이번 인상안은 본래 적용 예정시기보다 3개월 늦춰진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이 됨.

  - 지난 2012년 7월 1일 1차 통행료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운하 이용국 해운업계 대표들과 국제해운협회의 반대의견을 수렴해 3개월 미룬 10월 1일부터 개정된 통행료 인상을 적용함.

 

 ○ 파나마 운하청장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인상은 앞으로 운하 이용자들에게 개선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고 2015년까지 운하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용(52억5000만 달러) 조달을 위한 것임을 밝힘.

 

  이번 요금 인상안에서 선박 종류도 새롭게 개정됨.

  - 대형선의 경우 탱크선에서 화학제품운반선과 LPG선이 분류돼 나오고 로로선(RO/RO)과 차량운반선이 하나의 분류로 개정됨.

  - 처음 인상안 발표 당시 기타 부문에서 분류돼 나온 컨테이너·브레이크벌크 선박 부문은 이번 개정안에서 다시 기타 부문에 속하게 됨.

  - 소형선은 길이의 범위에 따라 4개 부문으로 구분됨.

 

2012년 10월 1일 개정된 선박 분류

대형선 선박 분류

소형선 선박 분류

1. 일반 화물선(General cargo)

2. 드라이 벌크선(Dry bulk)

3. 탱크선(Tanker)

4. 가스선(LPG)

5. 화학제품 운반선(Chemical tanker)

6. 차량운반선과 로로선(Vehicle carrier and ro/ro)

7. 기타(Others)

8. 풀 컨테이너선(Full container)

9. 냉동 컨테이너선(Reefer)

10. 여객선(Passenger)

* 8, 9, 10에 속하는 선종은 요금인상 적용에서 제외

1. 길이가 15.24m 이하

2. 15.24m 초과 24.384m 이하

3. 24.384m 초과 30.480m 이하

4. 30.480m 초과

자료원:파나마 운하청, 자체편집

 

  - 파나마 운하청장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인상은 대형선인 일반화물선, 드라이 벌크선, 탱크선, 가스선, 화학제품운반선, 차량운반선과 로로선, 기타선 그리고 소형선에만 적용된다고 밝힘.

 

□ 대형선 요금 인상 내용

 

 ○ 대형선은 2012년도 1차 인상으로 통행료 요금이 약 7.5% 상승했고, 2013년도 2차 요금 인상까지 감안하면 평균 15% 상승이 예정됨.

 

 ○ 하나의 선박 부문으로 개정된 차량운반선과 로로선은 약 1.7% 인상이 적용됨.

 

대형선 통행료 인상표

자료원: 파나마 운하청

 

□ 소형선 요금 인상 내용

 

 ○ 2012년 10월 1일부터 소형선은 길이에 따라 60%에서 최대 113%까지 요금 인상이 적용됨.

  - 1998년 이후 처음 요금 인상이 적용된 소형선의 경우 15.24m 이하, 15.24~24.384m, 24.344~30.480m, 30.480m 초과 길이 범위에 따라 각각 60%, 73%,100%,113% 인상이 적용됨.

 

소형선 요금 인상표

자료원: 파나마 운하청

 

 

자료원: 파나마 주요 일간지, 파나마 운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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