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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정부, 섬유의류기업에 관세 혜택 확대
  • 트렌드
  • 에티오피아
  • 아디스아바바무역관 유희영
  • 2013-01-28
  • 출처 : KOTRA

 

에티오피아 정부, 섬유의류기업에 관세 혜택 확대

- 직물 수입 관세 35%에서 20%로 낮춰 -

 

 

 

 ㅇ 에티오피아 정부는 자국의 풍부한 면 생산 잠재력과 저렴하고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산업 개발을 장려함.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재 추진하는 경제개발계획 “성장과 변환 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섬유분야 수출을 1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이는 2010년의 수출액 2300만 달러의 약 네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섬유 제조업 관련 분야 지원을 위한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함.

 

 ㅇ 그 예로, 2012년 5월에는 스위스의 CHT-Bazema Group과 Textile Colour AG, 터키의 Rose Chemicals 등 해외 세 곳의 화학품 제조사들은 섬유 화학물질 수입에서 향후 5년 안에 에티오피아 국내 화학품 제조공장을 설립한다는 조건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받은 바 있음.

 

 ㅇ 최근 에티오피아 정부는 섬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에티오피아 섬유 및 의류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원자재, 기계 등 수입 관련 새로운 관세율 등을 발표함. 에티오피아 재정경제개발부(MoFED)에 따르면 의류 제조업체들은 2012년 12월 28일부터 직물을 수입함에 있어 기존 35%였던 수입관세 대신에 20%만 부과됨. 또한 , 섬유 및 의류 업체들은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 재정경제개발부와 산업부, 섬유산업개발원 소속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품목 대부분을 이미 정한 것으로 알려짐. 한편, 정부는 제조업체에 과세해 온 10%의 소비세는 면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제품을 판매한 후 판매세로 지불하게 될 것임.

 

 ㅇ 에티오피아 섬유의류협회(ETGAMA)는 기존의 세금 정책이 해당 분야 업체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음을 이유로 35%의 수입관세를 15%까지 낮춰줄 것과 소비세 면제를 건의한 바 있음.

 

 ㅇ 정부는 이러한 혜택이 제조업체에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순 수입상들이 직물 원단을 수입해 국내에서 추가 공정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를 원단 가격의 130% 이상이 되도록 조치할 예정임. 이러한 가격조정 기준은 섬유산업개발원의 조사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 기관은 봉제업체별 관세 혜택 부여에 대한 타당성 여부도 평가함.

 

 

자료원: Fortune 지, ETGAMA 발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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