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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선적전검사제도(PSI) 6개월 연장
  • 통상·규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3-01-15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선적전검사제도(PSI) 6개월 연장

- 시스템 미비와 인력 부족이 원인 -

- 중간조치로 PSI 의무품목 축소 단행 -

 

 

 

□ 방글라데시 정부, 선적전검사제도 연장 결정

 

 ○ 방글라데시 재무부는 관세를 관할하는 국세청(NBR)에 2012년 말 폐지 예정이었던 선적전검사제도(PSI)를 6개월 연장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발부

  - 세관이 수입품목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판단하에 PSI 폐지를 2012년 6월 발표

  - 그러나 현지 업계는 이미 제도 연장을 예상해왔으며 시스템 미비, 인력 부족 등으로 공식적으로 실행을 연기하게 된 것임.

 

 ○ 아울러, 2013년 7월 이후에도 일부 품목에 대한 의무적 PSI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힘.

 

□ 중간조치로 PSI 적용품목 축소 실시

 

 ○ 방글라데시 정부는 PSI 연장에 따른 중간조치로 현재 정규관세율(CD) 5~12%인 품목에 대해 의무적 PSI 폐지를 실시

  - 해당 품목은 1559개 품목에 이름.

 

 ○ 단, 상기 품목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PSI 수검은 여전히 가능함.

 

□ PSI 폐지가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칠 영향

 

 ○ C &F 가격의 1%에 해당하는 PSI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은 호재이나, 세관의 재량이 커지는 점은 현지 여건을 감안할 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가능

 

□ 현재 PSI 제도 운영 현황

 

 ○ 관세 수익증대 및 외환통제 그리고 세관 부패방지를 위해 2000년부터 선적전검사제도(Pre-Shipment Inspection)를 운영 중으로 전체 6000여 개 수입품목 중 약 2600여개 품목이 의무적 PSI 대상임.

 

 ○ 선적전검사에 대해서 수출입 업체들은 불필요한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방글라데시로 수입되는 제품의 품질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관세부과 기준 가격을 결정함에도 선적전검사 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시 세관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임.

 

 ○ 2011년 1월부터 ITS, BIVAC, SGS, OMIC 등 4개 사가 지정 검사 업체로 선정됐으며, B 블록에 해당하는 한국은 기존 뷰로베리타스에서 SGS로 변경됐음.

 

□ PSI 미준수 시의 해결방법

 

 ○ PSI 의무 품목 리스트가 수시로 변경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한국 수출업체가 PSI를 거치지 않고 선적하는 때도 있음.

 

 ○ 현지 전문가들은 PSI 미준수는 현지 세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하는 경우(언더머니를 확보하는 기회가 되므로)라 평가하면서, 적절한 사전 조치로 큰 피해 없이 통관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함.

  - 원칙적으로는 선적전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품목임에도, 미준수한 경우 의무화 품목의 가액이 컨테이너 전체 기준 가액의 10% 미만일 경우 별도의 벌금이 없으나 10%를 넘으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통관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음.

 

 

자료원: 방글라데시 세관, C &F 에이전트, 방글라데시 국세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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