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세무회계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2-12-28
  • 출처 : KOTRA

 

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세무회계

 

 

2012-12-28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zzyuee@kotra.or.kr)

     

 

    

□ 사례 1 : 광고 선전비의 손금 인정 관련

     

 I. 사례 발생 내용

     

 ㅇ 인도네시아의 A 사는 회사 판촉행사 목적으로 집행한 광고 선전비를 손금 부인당함.

  - 내용은 배너 제작 비용 및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 구입 비용 등으로, 세무 조사원은 이를 전액 기부금으로 판단하고 손금 부인함.

     

 II. 추진 과정

     

 ㅇ 2010년 세법 개정으로 광고 선전비(promotion expense)에 대한 한도 제한이 없어지면서, 이를 전액 손금 부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ㅇ A사의 사례는 외부로부터 구입/제작한 비용을 기부금으로 간주한 것으로, 기부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손금 인정이 가능

  - 인도네시아에 기부하였을 것

  - 직전 연도 순이익의 5% 한도

  - Loss position 이 아닐 것

  - 적격 증빙/회계처리를 갖출 것

  - 수혜자가 NPWP 가 있을 것

 

 ㅇ 사은품 구입 등 비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혜자를 특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기부금 간주액 전액 손금부인 당함.

     

 ㅇ 이와 같이 기부금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외에도, nominative list를 갖추지 못하거나 nominative list 상의 명칭과 장부(ledger)상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시 손금부인 하는 사례가 있음.

  - 예를 들어, 판촉용 달력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배포하였으나 장부에는 달력 제작사만을 거래처로 기재하여, nominative list를 갖추더라도 장부상 거래처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III. 조 언

     

 ㅇ 아래의 세무상 광고 선전비 손금요건 충족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실무상·장부상 거래처명과 nominative list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 Standard Nominative List 를 구비할 것

  - 각각의 광고비에 대한 계약서 구비

  - 매출의 유지 및 증대를 위한 비용임을 입증

  - Fair and common business practice 임을 입증

 

ㅇ 또한 Nominative list 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promotion expense) 보다는 기타 판매비용 등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사례 2 : 건설 계약 관련 원천 징수

     

 I. 사례 발생 내용

     

 ㅇ A 사는 건설 지사로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발주사로부터 건설 계약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음. 발주사는 A 사에 건설 계약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할 때 외국계 건설사 대표사무소 허가증 및 회사가 제출한 건설부장관 의견서를 근거로 certificated contractor로 보아 3%를 원천 징수함.

 

 ㅇ 인니 국세청에서는 올해 2010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A 사는 인니건설협회(LPJK)로부터 certificate 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Pph4(2)에서 규정하는 certified contractor로 볼 수 없으므로 4% 원천징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II. 추진 과정

     

 ㅇ 일반적으로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ing Service)과 관련된 수익은 다음의 세율에 의하여 최종분리과세됨(Pph4(2))

  - 2% : small-scaled certified contractors

  - 3% : medium & large certified contractors

  - 4% : non-certified contractors

     

 ㅇ 인도네시아 세법에서는 certified contractors는 인니건설협회(LPJK)로부터 certificate을 받은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2011년까지 인니 건설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니건설협회(LPJK)는 건설지사에 대하여 certificate 을 발행할 수 없었음.

  - 당시 A 사는 이에 대하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법규 해석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법률상 한계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사업장에 대하여 certificate을 발행할 수 없으나 최종적으로 3%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받음.

 

 ㅇ 현재 인니 국세청은 건설부 장관의 의견서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근거한 엄격한 해석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며, 추후 세무조사 결과 및 조세 불복 진행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III. 조 언

     

 ㅇ 건설 지사의 경우 건설부 장관이 발행한 외국계 건설사 대표사무소 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3% 원천세 적용 가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하는 것에 주의하여야 함.

  - 2012년부터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인니건설협회(LPJK)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에도 certificate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3% 원천세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ㅇ 인도네시아 법령이 최근 많이 정비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간에 상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세법과 상충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향후 쟁점이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이면 유관 기관의 의견서를 받아 두어야 함.

     

     

자료원 : 인재모(인도네시아 재무 담당자 모임) 발표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세무회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