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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4-05-06
  • 출처 : KOTRA

 

세무 상담 사례로 본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 수출입업 회사로 루피아화 약세로 인한 미화 평가이익이 발생

     

 ○ 인도네시아는 2006년 구 소득세법에서 외환 관련 손익은 납세 의무자가 기장한 장부에 근거해 손익을 인식하도록 해 연말 화폐성 자산, 부채 평가손익의 인식을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의무자가 Kurs Tengah BI(중앙은행 기준환율)를 사용한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앙은행 기준환율을 근거로 환산 손익을 인식하게 되며 해당 환산 손익은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세무상의 손익으로 인정함. 납세의무자가 Kurs Tetap(Kurs Historis)에 의거해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과세 연도 종료일의 별도의 환율변동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서 회계상 환산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되며 그 장부상 손익을 그대로 세무상 손익으로 인식

  - 인도네시아의 구 소득세법에 의하면 위 두가지 경우 모두 별도의 세무조정 절차 없이 과세대상 소득에 반영됨.

     

○ 2008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 소득세법을 개정해 소득세법 4조 1항 1호의 외환 관련 이익과 소득세법 6조 1항 2호의 외환 관련 손실에서 외환 관련 손익을 인도네시아 기업회계기준(PSAK)에 맞추어 인식하도록 명문화함.

     

○ 인도네시아 기업회계기준(PSAK)은 10조 외환 관련 거래편 14항에서 외화로 취득한 화폐성 자산 또는 부채의 경우, 취득과 소멸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간에 관련 손익을 모두 인식하지만 해당 화폐성 자산 부채의 취득과 소멸이 연속된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기간에 맞춰 기간손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 기장에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폐성 자산과 부채의 외환관련 손익은 소득세법 상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그대로 인정하며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환 관련 손익은 평가 손익과 처분 손익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화폐성 자산, 부채의 거래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종결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처분손익을 모두 인식함. 화폐성 자산, 부채의 거래가 연속된 회계기간에 걸쳐 일어날 경우 해당 과세시간에 발생한 환산손익(평가손익)을 인정하되 회계 상 인정된 손익을 세무상 그대로 인정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 시사점

     

○ 연도 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잔액에 대한 평가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는 별도의 세무 조정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에 그대로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상 외환 관련 평가이익이 익금 불산입(koreksi negatif)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원: 국세청 윤영준 조사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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