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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원천세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2-08-31
  • 출처 : KOTRA

 

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원천세

 

 

2012-08-31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인도네시아 원천세 일반 개요

 

 ㅇ 인도네시아 소득세는 주로 원천세 형태로 징수되며, 원천세 적용을 받는 특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불 주체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각종 원천세는 소득세법(Pajak Penghasilan/PPh)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구분됨.

 

 ㅇ 원천세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수입과 특정물품 거래에 대한 소득세, 최종분리과세 성격의 소득세, 거주자간 거래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나뉘어 짐.

 

□ 원천세 관련 사례

 

사례 1 : 인건비 관련 원천세 징수

 

(발생내용)

 

 ㅇ A사는 업무 목적상 해외 출장의 경우 항공료 및 호텔비용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부대 비용과 관련하여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 또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어학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비를 지원함. 이와 관련된 비용은 현재 교육기관과 병원에 직접 지급중임.

  

(추진과정)

 

 ㅇ 인도네시아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관점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금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음.

 

 ㅇ A사의 경우 실비를 보상하는 항공료와 호텔비용은 회사의 출장비로 간주되어 손금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특별하게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일비의 경우 개인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음.

 

 ㅇ 한국의 경우 일비에 대해 항공료나 호텔비용과 동일하게 처리해도 논란이 없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실비보상의 성격이 아닌 일비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장비가 아니라 개인 급여로 간주할 수 있음.

 

 ㅇ A사가 교육기관과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직원 복리후생차원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방함. 다만 이 경우도 실비 보상이 아니거나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음.

  

(조언)

 

 ㅇ 주재원 및 개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성격과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실비 보상의 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항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ㅇ 해외주재원 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활동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세무상 손금인정이 가능하지만 일부 주재원이나 임원을 대상으로만 적용되는 복리후생활동 (주재원 차량지원, 주재원 가족 의료비 지원 등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음.  

 

사례 2 : 비거주자 관련 원천세 징수

 

(발생내용)

 

 ㅇ A사는 2010년 본사로부터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유지보수비를 송금하고 있음.

 

 ㅇ B사는 공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중국에 있는 Agent를 통해 공급 받고 커미션을 지급하고 있음.

 

 ㅇ C사는 각종 안전진단 및 혁신활동의 노하우를 본사의 컨설팅으로 전수받아 공정을 개선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본사에 지급함.

 

 ㅇ D사는 설비장치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설계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구매, 대금지급을 함.

 

(추진과정)

 

 ㅇ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중과세 방지 목적으로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중국과도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음.(홍콩의 경우는 현재 미체결 상태)

 

 ㅇ 조세협약에 따르면 세금을 징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수익창출 활동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 하였는가 하는 점임.

  - 즉 한국에서 수익창출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한국 국세청에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창출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 20% (로얄티 15%, 배당 15% 또는 10%, 이자 10%)를 부과하게 되어 있음.

 

 ㅇ 언급된 사례에서 보면 B사와 D사는 수익창출활동 (B사 : Agent가 원료 공급처 선정 및 물량 확보 등등의 활동, D사 : 설비장치에 대한 설계 활동) 이 모두 인도네시아가 아닌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루어졌음. 이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 징수없이 발생금액 전액을 해당 거래처에 송금할 수 있음.

  - 물론 이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세무서에서는 주의깊게 거래활동을 관찰하고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ㅇ 그러나 A사와 C사의 경우는 수익창출 활동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였다고 간주될 수도 있음.

  - A사의 회계시스템이 인도네시아 법인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사가 유지보수비용을 수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

  - C사의 경우도 컨설팅 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가지고 이슈를 제기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 법인에 대해서 컨설팅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수익창출활동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였다고 간주될 수 있음.

 

 ㅇ 무엇보다도 A사와 C사는 거래상대방이 모두 특수관계자인 본사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A사와 C사가 지급한 비용을 모두 배당 지급으로 간주하여 손금부인의 가능성도 있음.

 

(조언)

 

 ㅇ 비거주자와 거래에 있어서 수익창출활동이 어느 국가에서 진행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점임.(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서)

  - 만약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창출활동이 발생하였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나 거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해당 인보이스 등을 구분하여 세무 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ㅇ 비거주자가 특히 관계사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인재모(인도네시아 재무담당자 모임)발표자료, KPMG 안창범 회계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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