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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2012년 기업 환경 개선 지수 세계 1위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김지은
  • 2012-12-17
  • 출처 : KOTRA

 

폴란드, 2012년 기업 환경 개선 지수 세계 1위

- 세계은행, 폴란드 정부의 기업활동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 노력 긍정적 평가 -

- 그러나 인허가 취득, 인프라 환경 등에서 아직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2012-12-17

바르샤바무역관

김지은( 711275@kotra.or.kr )

 

 

 

 폴란드 기업환경 세계 순위 발표

 

 ○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 에서 폴란드의 친 기업환경 순위는 세계 55위 기록

  - 세계은행(World Bank)은 전세계 국가들의 기업 환경을 정부 규제, 행정 절차, 인프라 환경, 조세 및 금융환경 등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매년 순위 발표

 

친 기업환경 국가 순위

순위

국가명

기업환경 개선 분야 수

1

싱가포르

0

2

홍콩

0

3

뉴질랜드

1

4

미국

0

5

덴마크

1

6

노르웨이

2

7

영국

1

8

한국

4

9

조지아

6

10

호주

1

55

폴란드

4

자료원: 세계은행(World Bank) ‘Doing Business’, 2012년 10월 23일

 

  특히 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개혁에 있어서 조사 대상 185개국 중 가장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평가됨.

  - 폴란드는 파산 처리, 상업 계약 분쟁에 관한 법적 해결, 세금 납부, 부동산 등기 과정의 4개 분야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특히 두드러진 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조지아, 콜롬비아 등과 함께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이룬 5개 국가 중 하나에 포함되었으며, EU 국가 중 2005년 대비 가장 큰 진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사이프러스, 몰타, 룩셈부르크는 제외

자료원: 세계은행(World Bank) ‘Doing Business’, 2012년 10월 23일

 

 기업환경 개선 분야별 세부 내용

 

  파산 처리 과정의 효율성 개선

  - 폴란드에서 파산 처리 비용은 지난 2007년 전체 자산의 22%에서 2012년 15%로 3분의 1 가량이 줄어듬.

  - 또한 회생 비율도 2007년 27.8%에서 2012년 54.5%로 증가해 파산 처리 효율성 항목에서 2005년 대비 가장 큰 진전을 이룬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청산시 유담보채권자들의 청구권 보장 및 파산 처리 전문가의 자질 향상, 행정 처리 비용의 상한선 도입 등 폴란드 정부의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에 따른 결과임.

 

  분쟁 발생 시, 법률 분쟁 해결의 용이성 및 효율성 향상

  - 폴란드 정부의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폴란드에서 상업관련 분쟁 해결 기간이 크게 감축

   · 2003년 바르샤바 법원에서 1건의 상업 분쟁이 해결되는데 980일이 걸렸으나, 2012년에는 685건으로 단축

  - 개선된 관련 제도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대표적임.

   · 전자정보 시스템 도입 및 법원간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법원 행정 처리의 효율성 증대

   · 2007년에 루블린에 설립된 전자 법원을 통해 소송건을 빠르게 해결

   · 상업 법원 판사 증원

   · 2012년 법개정으로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등

 

  부동산 등기 등록의 용이성 향상

  - 폴란드 정부의 부동산 등기 편의성 개선 정도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발표

  - 바르샤바에 2곳의 등기 지방법원 신설 및 토지 및 부동산 담보대출 등록 시스템 개선, 등기의 지속적인 전산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 등기 시간이 2011년 3~6개월에서 2012년 14~60일로 크게 단축

  - 그러나 아직도 등기 신청에서 완료까지 평균 54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종합 순위는 62위에 그침.

 

폴란드 부동산 등기 등록 절차에 따른 소요 시일 및 비용

순서

내용

관련 기관

소요 시일

비용

1

토지 등기 초본 발급

전자문서로 등록돼 있는 경우 Central Land and Mortgage Register Information Service (ekw.ms.gov.pl에서 열람 가능);

이외의 경우 관련 지방 등기 법원

1일

(2, 3, 4와 동시 진행)

30PLN(해당건만 열람);

60PLN(전체 기록 열람)

2

지적도 열람

해당 지역(Powoat) 행정구역장(Starosta)

1~7일

12PLN(해당 대지/건물만 열람); 6PLN(기타 대지/건물 추가시)

3

지역 토지개발계획 열람

해당 지역(Commune) 사무소

14일

30PLN (5페이지까지);  

50PLN(5페이지 초과)

*참고: 토지개발계획이 없음을 공증 받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신청비 5PLN, 공증 발급비 11PLN

4

회사 대표 증명을 위한 법인 등기 증명서(KRS) 발급

중앙 등기 법원(National Courth Register)

1일

30PLN(해당건만 열람);

60PLN(전체건 열람)

5

매매 계약 공증

공증 변호사

1일

1) 3000PLN까지: 100PLN

2) 3000~1만 PLN: 100PLN+3000PLN을 초과하는 금액의 3%

3) 1만~3만 PLN: 310PLN+1만PLN을 초과하는 금액의 2%

4) 3만~6만 PLN: 710PLN+3만PLN을 초과하는 금액의 1%

5) 3만~100만 PLN: 1010PLN+6만PLN을 초과하는 금액의 0.4%

6) 100만~200만 PLN: 4770PLN+100만 PLN을 초과하는 금액의 0.2%

7) 200만 PLN 이상: 6770PLN+200만 PLN을 초과하는 금액의 0.25% (단, 최대 1만 PLN)

6

토지 등기 신청

등기 법원

14~60일

60PLN+150 또는 200PLN

자료원: Doing Business 2013 웹사이트 (http://www.doingbusiness.org), 2012. 12

 

  세금 납부의 용이성 향상

  - 법인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에 대한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업들의 행정 부담 완화

  - 그러나 여전히 복잡한 납세 절차와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총 순위는 네팔 등과 같은 114위 기록

 

폴란드 기업 환경 종합 평가

신규 사업 시작

124위

투자자 보호

49위

소요 단계

6단계

정보공개 정도(0~10)

7

소요 일수

32일

기업 대표의 책임 범위 정도(0~10)

2

비용

인구당 소득의 14.4%

주주들의 소송 용이도(0~10)

9

최소 자본금

인구당 소득의 13.0%

투자자 보호 강도(0~10)

6

건축허가 발급

161위

세금 납부

114위

소요 단계

29단계

연간 납부 횟수

18회

소요 일수

301일

연간 소요 시간

286

비용

인구당 소득의 49.4%

총 세금 비율

이익의 43.8%

전기 공급

137위

국제 무역의 용이도

50위

소요 단계

6단계

절차

33단계

소요 일수

54일

소요 시일

685일

비용

부동산 가격의 0.4%

비용

청구금의 19.0%

자금 대출

4위

파산 처리

37위

채권·채무자 법적 보호 정도(0~10)

9

소요 일수

3일

자금대출 정보 심도(0~6)

6

비용

자산의 15%

공공신용정보기관 등록률

성인의 0.0%

회생 비율

1달러 당 54.5 센트

사립신용정보기관 등록률

성인의 76.9%

 

 

자료원: 세계은행(World Bank) ‘Doing Business’, 2012년 10월 23일

 

 폴란드 정부의 규제 개혁

 

  이 밖에도 폴란드 정부는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2011년부터 다양한 규제 완화 법안들을 추진

  - 현재까지 총 3번에 걸친 입법을 통해 행정 및 세무 처리 등에서 다양한 간소화 절차 도입

 

  주요 규제 완화 법안

  - 2011년 7월 1일 발효: 정부 행정 처리시 요구됐던 90가지의 증명 제출 규정을 폐지 혹은 진술서 제출로 간소화 (예: NIP이나 REGON 증명 제출 의무 폐지), 회사 등기 등록(KRS) 비용 절반으로 축소, 1인 개인 사업을 유한회사로 전환 허용 등

  - 2012년 1월 1일 발효: Polish Monitor B에 기업 재무제표 등록 규정 폐지, 고용인에게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세 납부 보고서 제공 의무를 한달에 한번에서 일년에 한번으로 축소, 연차의 해소 기간을 차년도 7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 부동산세 신고 기한을 1월 15일에서 31일로 연장, 사회보장세 납부 기록 보관 의무를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등

  - 2013년 1월 1일 발효: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기업 중 연 수입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지불되지 않은 매출에 대한 VAT 납부 의무 폐지,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미회수금에 대한 VAT 환급 신청(‘Bad Debt relief’) 절차 간소화 및 미회수금 기준을 기존 납부기일부터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 등

 

 요약 및 시사점

 

  폴란드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다양한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 보고서에서 기업 환경 개선 1위 국가로 선정됨.

 

  그러나 총 순위 55위, 유럽연합 국가중에서는 20위를 차지하여 아직도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음을 보여줌.

  - 특히 건축허가 발급, 전기 수급, 사업 시작의 용이도, 세금 납부 등의 분야가 기업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

  - 폴란드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한 유럽 국가는 룩셈부르그(56위), 체코(65위), 불가리아(66), 루마니아(72위), 이탈리아(73위), 그리스(78위), 몰타(102위)

 

 ○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행정부를 신설하고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폴란드 정부가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폴란드의 기업 환경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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