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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진출기업이 현지 경영 시 유의해야 할 세법 내용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2-17
  • 출처 : KOTRA

 

러시아 진출기업이 현지 경영 시 유의해야 할 세법 내용

- 이전가격세제와 유형자산 관련 세법 -

2012-12-17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2013년 6월 부터 러시아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가능

 

 ○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률은 1999년 최초로 제정됐지만 그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었음. 과세 관청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크게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체계화된 문서화도 요구하지 않았음.

 

 ○ 하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연방법 227-FZ 에 따라 러시아에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에는 생소한 개념이라 러시아 진출 한국 기업의 주의가 요망됨.

 

 ○ 개념상으로는 시장가격에 준하면 된다는 논리하에 진행되는 법규이니 만큼 러시아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문서화와 함께 사전준비를 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이전가격의 개념

 

 ○ 이전가격이란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임. 특히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원재료나 재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의미함.

 

 ○ 다국적 회사의 모회사와 해외자회사와 같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시 시장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사실상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거래가격을 시장가격과 비교해 터무니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음.

 

 ○ 세법상으로는 이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거래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한국에서도 해당 이전가격은 존재하며, 특히 국내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정으로 관리되며, 국외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이전가격 신고 방법

 

 ○ 2013년도부터 이전가격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6월 1일 부터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즉,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러시아 과세관청이 한국기업에 대하여 2012년 이전가격 대상 거래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음.

  - 그리고 해당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을 시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을 해야 함.

 

 ○ 기본적으로 신규 제정된 이전가격 법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이전가격 대상 거래에 대하여 요약 자료를 과세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시 벌금이 부과됨. 다만, 벌금액에 대하여는 2012년과 2013년도는 면제되며, 2014년과 2016년은 거래액의 20%가 부과됨.

 

□ 이전가격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 이전가격상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서 러시아로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됨.

  - 거래일방이 상대방의 지분 25% 보유

  - 이사회 구성원의 50% 이상이 동일인이거나 동일법인인 경우

  - 이사회 구성원의 50% 이상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으로부터 지명된 경우

  - 법원이 경제적 연관성에 따라 특수관계인 여부 판단

 

□ 이전가격 적용대상 거래 규모

 

 ○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한국기업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한국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수입해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이 국외거래 한도액을 초과하게 돼 상당수의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임.

 

년도

국외거래

국내거래

2012년

1억 루블 초과거래

30억 루블 초과거래

2013년

8000만 루블 초과거래

20억 루블 초과거래

2014~2016년

모든 거래

10억 루블 초과거래

 

□ 정상가격의 범위

 

 ○ 이전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 또는 손실을 통해 세제상 혜택을 누리면 안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이전가격이 중요하며, 이에 대하여 러시아 세법은 정상가격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 정상가격 범위 개념, 즉 Arm’s length principle은 본 신규 법안의 기본 개념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독립된 제 3자와의 정상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과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개념임.

 

 ○ 다만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가격에서는 해당 가격의 산정논리를 5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 중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거래순이익률법임.

 

□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 거래순이익률법이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는자 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임.

 

 ○ 즉,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의한 이익율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의 이익율을 서로 비교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의 이익율의 일반적인 범위안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는 방법임.

 

 ○ 이에 대하여 주로 사용하는 이익율 지표는 아래와 같음.

  -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영업이익률 (OM or ROS)

  -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자산수익률(ROA), 사용자본영업이익률(ROCE)

  - 매출원가와 판관비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총원가가산율(FCM), 순원가가산율(NCM)

 

□ 연방법 206-FZ에 따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시점의 다음달부터 적용

 

 ○ 러시아의 법인세법도 한국의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 인정하고 있음. 즉, 회사가 취득한 자산에 대해 규정된 내용연수 별로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화가 가능함.

  - 다만, 러시아에서는 자산 세부 종류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한국에 비해 세분화돼 규정돼 있음.

 

 ○ 2011년 10월 29일 확정된 연방법 206-FZ에 따라 세법상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이 변경돼 201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감가상각 변동은 향후 러시아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방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됨.

 

 ○ 또한 재산세(Property tax)가 개정되어, 2013년 부터는 재산세(Property tax)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주의가 요망됨.

 

□ 자산 구입 및 매각관련 감가상각 시점

 

 ○ 현재 Tax code 258에 따르면, “고정자산은 자산 종류에 따라 등록 후 감가상각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음. 동시에 Tax code 259조에 따르면,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이 실지로 사용되어지는 월의 다음 월부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음. 이에 등록 시점과 실제 사용하는 시점에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시작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 이에 금번 개정에서는 이를 명확화해 “실재 자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시점의 다음달부터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규정했음.

 

 ○ 또한 Tax code 271조를 개정해 자산 매각의 경우에는 자산매각 시점을 해당 자산이 매수자에게 양도된 날까지 감가상각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음.

 

□ 가속상각 폐지

 

 ○ 2014년부터는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가 폐지됨.

 

 ○ 가속상각이란 일반적인 내용연수 기간동안의 감가상각을 통해 세법 상 비용화하는 방법이 아닌, 특정한 환경 하에서 일반적인 내용연수 보다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에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말함.

 

 ○ 즉, 회사는 빠른 손금화를 통하여 규정된 내용년수보다 조기에 세무상 이득을 볼 수 있음.

 

 ○ 2014년부터는 가속상각이 세법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 함.

 

□ 기타 변동 사항

 

 ○ 부실자산에 대한 기준이 연방법 229-FZ에 따라 변동됨. 해당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과정이 종료된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

 

□ 재산세(Property tax) 변동

 

 ○ Property tax는 러시아내에 동산 또는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외국 법인과 그 지점 및 대표사무소에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대차대조표상 연간 평균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함.

 

 ○ 2013년부터는 장부상에 동산으로 구분되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Property tax)가 적용되지 않음.

 

□ 유형자산 취득관련 비용

 

 ○ 유형자산을 실제 사용가능하게 만드는 취득관련 비용에 대해 금번개정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했음.

 

 ○ 이에 2013년부터는 유형자산의 취득, 개량화, 자본화에 따른 비용은 해당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게 됐음.

   * 유형 자산의 개념

  - 기업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냉난방, 전기, 통신시설 등 포함),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기타자산(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공기구 등) 등으로 구분해 표시함.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및 무역관 자문회계사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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