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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 산입 관련, 진출기업 유의사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2-07
  • 출처 : KOTRA

   

기업의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 산입 관련, 진출기업 유의사항

- 최근 러시아 대법원 판례, 세무서의 의견 아닌 기업의 입장을 지지-

2012-12-07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러 대법원,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던 러시아 세법 269.1항에 관한 명확한 해석 발표

 

 ○ 2012년 3월14일 러시아 대법원(Supreme Arbitrazh Court)은  RusPromleasing 유한회사의 세무소송건과 관련해 지난 2012년 1월 17일 법원 판결에 대한 상세내용을 공표했음.
 

 ○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납세자)의 입장을 최종 지지했으며, 세무서의 해당 세법에 대한 해석을 기각했음.

 

 ○ 이에 기업 등 납세자는 그동안 꾸준히 논란이 돼왔던 러시아 세법 조항 269.1에 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을 참조할 수 있어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에 대해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됨.

  - 특히 이자비용 손금 산입의 한도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비교가능한 차입금의 결정이 애매한 경우, 어떤 차입금을 비교대상으로 벤치마킹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 해석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됨.

 

 ○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금액에 큰 영향을 미침. 참고로 차입금 이자비용의 손금 산입은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 산정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임.

  - 즉 이자비용 손금산업의 의미는 이자비용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해 세무 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해 법인세 납부를 위한 과세표준금액(세무상 이익)을 줄여줘 회사로서는 법인세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 그동안 러시아 세법 269.1항에는 이자비용 손금 한도 산정시 두가지 접근방식을 허용하고 있었음.

 

 ○ 첫째는 비교가능한 차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자비용이 동기간 유사한 조건으로 차입한 다른 차입금에 평균적으로 지급된 이자비용의 20%를 초과 하지 않는다면 전액 이자비용을 손금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둘째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재할인율(refinancing rate)을 기준으로 해 고정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이자 비용 손금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교가능한 차입금이 없을 경우, 해당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임.

  - 즉, 이자비용 손금 한도 - 외화차입금은 재할인율의 0.8배 까지 허용/루블화차입금은 재할인율의 1.8배까지 허용

  - 참고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은 현재 8.25%임.

 

 ○ 그동안 해석상 논란의 문제가 돼왔던 것은 상기의 상기의 첫번째 방식인 “비교가능한 차입금 기준”이었으며, 실무적으로 적용시 과연 어떤 차입금을 비교대상 차입금으로 간주하느냐는 것이었음.

  - 이는 비교대상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법상 비교대상 차입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실무적으로 납세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기준을 해석해왔음.

 

□ ‘비교가능한 차입금 기준’으로는 다음의 세가지 사례가 대표적으로 활용됨.

 

 ○ 그동안에 해석되어졌던 ‘비교가능한 차입금 기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음. 참고로 회계상 차입금이란 금융기관(은행 등)으로 부터 빌려와 이자가 발생하는 돈을 말함.

  - 사례 1: 회사가 동일 또는 다수금융기관으로 부터차입한 회사의 모든 차입금과 비교

  - 사례 2: 회사가 차입한 동일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게 빌려주는 차입금과 비교    

  - 사례 3: 공개시장(open market)에서 유사한 조건의 비교가능한 차입금을 선정하여 비교

 

□ 세무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내용

 

 ○ 2006년 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피고인 회사는 Fora Bank로부터 13개의 루블화 차입금을 차입했으며,  동 회사는 비교대상 차입금 기준 방식에 따라 회사의 13개 루블화 차입금을 모두 비교대상 차입금으로 간주하여 이자비용을 전액 손금처리했음.

  - 참고로 Fora Bank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14%로 모두 동일했음.

 

 ○ 이에 반해 세무서는 세무조사시, 해당 차입금 중 5개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다른 채무에 비해 차입 상세 조건이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능한 차입금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음. 이에 회사는 비교가능 접근방식이 아닌 러시아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기준으로 이자비용 손금 한도를 설정, 적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실질적으로 세무서의 논리는 비교가능차입금 기준의 상기 사례1번 적용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1번 사례에 비추어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차입조건(term)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차입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임.    

 

□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 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세법 조항 (Article 269)은 비교가능한 차입금 기준에 대해 사례 1번만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다”“러시아 세법 조항 (Article 269)은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세무서의 접근방식인 동일한 은행의 차입금에 대한 개별적 조건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즉, 해당 금융기관에서 같은 기간동안 대출한 여러 차입금에 대한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러한 조건들을 회사가 빌린 차입금과 비교해보아야 한다.”

 

 ○ 러시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자비용 손금인정 한도를 결정하기위해, 단순히 동일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차입금의 조건만을 비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며 추가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빌려준 차입금의 조건들도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임.

 

□ 이전 유사 사례에 대한 판결내용

 

 ○ Federal Arbitrazh Court의 이전 유사 사례의 판결내용과 이번 최상위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소 상충되고 있음.

  - 즉, 이전 판례는 사례1번 방식 적용을 대부분 지지해왔지만, 최고 상위 기관인 대법원의 이번 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한가지 명확한 것은 납세자가 비교가능한 차입금의 결정을 위해서는 차입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출해주는 차입금의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입장임.

 

□ 시사점

 

 ○ 러시아 세법 269조1항의 유권해석이 보다 명확해졌는데, 즉, 회사는 비교가능 차입금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러시아 재할인율 기준의 손금인정 한도보다 높은 이자율로 손금산입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비교가능차입금 기준 적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해당 은행의 제3자 대출 조건에 대한 정보도 근거자료로 최대한 구비하는 것이 세무서와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음.

 

 

자료원: 모스크바 투자지원센터 자문 회계사,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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