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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전가격방법의 선택 및 적용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7-25
  • 출처 : KOTRA

 

중국 이전가격방법의 선택 및 적용

 

 

 

□ 이전가격이란 기업간 화물판매, 노무제공, 무형자산 양도시 제정한 가격을 말함.

 

 ○ 중국 이전가격의 특징

  - 정상조정수준: 세무조사시 중위값 이상으로 조정

  - 단순기능을 수행하는(제조업자 등)의 경우 손실을 용인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특수요소분석은 용인되기 어려움

  - 운전자본조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대부분의 이전가격조사가 대형다국적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승인을 요하는 사안들

  - APA

    · 국가세무총국의 2009년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쌍방APA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말 현재, 33건의 쌍방APA case가 국가세무총국에서 진행되고 있음(5개의 예비심사 및 20건의 의향서 포함).  2011년 현재는 50~60 건 정도로 추산하고 있음

    · 많은 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쌍방APA 등을 준비하고 있음

  - 원가배분약정관련 서비스

  - 운전자본조정의 사용

  - 이전가격세무조사

    · 이전가격조사위험의 증가

    · 정식이전가격조사는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요함

    · 3개(시, SAT) 또는 3 개(시/성/SAT) 의 과세기관이 이전가격조사에 관련되므로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응이 어려움

    · 대부분의 경우 세무조사는 이전가격 조정으로 종결

 

□ 이전가격 사전합의조치

 

 ○ 연도분포

  - 일방APA체결수량은 하락세 반년, 쌍방 APA 체결수량은 상승세

  - 2005-2008년, 매년 일방APA 체결수량은 쌍방 APA를 초과?음. 단, 2009년 쌍방 APA는 최초로 일방 APA 체결수량을 초과해 이전가격사전합의조치의 주체로 부상했음

  - 납세인이 쌍방 APA를 중요시하고, 쌍방협의를 통해 국제이중과세 방지와 회피를 원하고 있음

  - 중국 세무주관당국은 쌍방협상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함

 

 ○ 협상단계 분포

  - "APA 수리"라 함은 세무기관이 기업이 제출한 정식신청을 받아서부터 APA 합의 이전의 APA 수량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심사평가와 협상의 2단계를 포함

  - 일방 APA는 수년전에 체결한 건이 비?적 많고, 현재 대부분 만기도래한 상태 임

  - 협상의향과 예비논의, 수리단계의 APA 수량은 향후 APA 업무량을 표시함

  - 이는 앞으로 쌍방 APA 수량 및 업무량이 대폭 증가할 것임을 뜻함

  - 중국 세무기관은 APA 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원하며, 심사품질의 강화를 특별히 중대시하고 있음. 또한 신청의 초기심사업무를 비교적 중시하므로, 다량 기업의 APA 신청은 아직 체결의향과 예비논의단계에 있음

 

 ○ 거래유형 분포

  - APA수리와 관련한 유형자산 구매/판매 점유율은 46%로, 비교적 높지만, APA체결에 반해, 대폭하락된 상태임

  - 무형자산 양도와 사용 및 노무제공 점유율이 일정하게 성장해, 각각 33%와 21%로 집계됨

  - 이 집계결과는 APA를 신청한 대다수 기업이 생산제조기업으로서, 주요한 특수관계거래유형은 유형자산 구매/판매임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수리와 체결정황을 비교해 보면, 향후 APA와 관련한 기타 특수관계거래유형의 점유율이 대폭 성장할 것으로 보임

  - 중국 3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갈수록 많은 서비스기업들이 APA를 신청할 것이며, 향수 APA 또한 보다 많은 무형자산 양도와 사용 및 노무제공, 자금조달과 관련될 것으로 보임

 

□ 이전가격방법의 선택

 

이전가격방법의 선택

거래순이익률 방법 등

비교가능회사의 선택

/정상가격범위

국가세무총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기존에 과세된 동종업계 회사의 과세방법/이익수준을 Benchmarking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 내에서 합의된 APA의 정상가격범위를 참고로 하는 경우가 있음.

로열티

/서비스 수수료 지급 적정성

영업적자 회사의 지급

구분손익계산서의 작성

관계사거래/비관계사거래의 구분 및 관련 일반경비의 배분

이전가격조정 대산연도

세무조사의 경우 2-3년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당초에 고지된 조사연도를 추가가능.

 

 ○ 주요이전가격 조사대상

  - 관계회사 거래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또는 거래 종류가 비교적 많은 회사

  - 장기결손미세이익 또는 이익이 널띄기 하는 회사

  - 동업종 이윤수준보다 낮은 기업

  - 이윤수준이 부담하는 기능 및 위험과 명백히 대응되지 않는 회사

  - 조세피난처 관계회사와 거래가 있는 회사

  - 규정에 따라 관계회사거래신고 또는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지 않는 회사

  - 기타 명백히 독립거래원칙을 위배한 회사

 

 ○ 선택

  - 이전가격방법의 일반적인 적용빈도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이 가장 높음

  - 최근에는 전통적이전가격방법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의 적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본사 및 해외자회사의 영업이익률 수준에 관심이 높으며, 결합이익의 분할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이익분할방법에 긍정적임

  - 세무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이 과세당국에 유리하지않은 경우, 기타 이전자격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이전가격방법의 적용

 

 ○ 다개년 분석법 vs 개별연도 분석법.

  - APA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개년 분석법(multiple year approach)를 채택하는 사례가 매우 적음

 

 ○ 내부비교가능거래 vs 외부비교가능거래

  - 세무조사시 외부비교가능거래의 사용의 빈도가 더 많으나, 이전가격보고서상 내부비교가능거래를 비교하는 구분손익계산서가 필수적이므로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데이터베이스

  - 대부분의 경우 OSIRIS 사용

  - 비교가능회사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뢰성이 낮은 경우, 과세기관의 자료를 활용해 비교가능회사 선택

 

 ○ 비교가능회사의 선택

  -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중화지역의 비교가능회사 선택: APA의 경우 대중화지역의 비교가능회사 선호

  -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OSIRIS)의 성격상 임가공업자와 같은 단순/유한기능의 비교가능회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 이전가격방법-APA/수익성지수

  - 일반적으로 거래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총원가가산율) 빈도가 높음

  - 거래순이익률 방법하의 Berry ratio/ROCE 의 적용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

 

□ 중국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

관련규정(적용연도)

* 기업소득세법 (2008),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2008)

*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2008)

이전가격 문서화

* 동기자료 작성의무(Contemporaneous Documentation Rule)

* 납세자의 관계회사거래가 매입/매출 합계로 연간 2억 위안 이상인 경우, 또는 기타서비스거래 합계로 연간 4천만 이상인 경우

가산세 규정

* 소속 과세연도 인민은행이 공포하는 추징기간과 동일기간의 인민폐 대출기준이자율 + 5%로 계산

* 납세자가 적정한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한 경우 5%의 가산이자는 제외될 수 있음

APA 관련규정

* 쌍방APA 및 일방APA 규정있음.

* 과세기관의 승인 요함.

* 신청연도의 다음해 부터 적용가능. 적용가능기간은  3년~5년

대응조정

* 가능, 국내 및 국외거래 적용.    

비공개정보의 활용

* 가능,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공개데이터(OSIRIS) 사용.

조세불복

* 가능,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자료원: 중세자문 김일중 회계사

(KOTRA 상하이 KBC,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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