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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세법 상 유의사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2-07
  • 출처 : KOTRA

 

러시아 세법 상 유의사항

2012-12-07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러시아 법인의 배당 지급

 

  러시아 세법은 현지 진출기업이 기업 비용  회계처리에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되는 규범임.

 

  현지진출기업이 지켜야하는 세법상 기본원칙중에서 회계분야 정보부족으로 현지 기업운영 시 겪는 애로사항 중 하나인 배당의 기본적인 절차를 살펴보고, 아울러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연이자 납부건과 지급보증 수수료 납부건에 대한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드림.

 

 가. 배당의 기본적인 절차 안내

  러시아법에 따르면, 배당은 한국법인 “ZZ” (즉, 러시아법인”XX”의 주주)의 배당 결정에 따라, XX가 ZZ에 배당을 지급할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러시아 상법상 이러한 결정은 기말 이후 2개월   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즉, 12월 말을 기준으로 익년 3월 1일 이후  4월 30일 이내에 해당 배당 결정을 해야되며, 동 결정은 러시아 또는 한국에 있는 ZZ의 서명권자에 의해 서명날인되어야 함.

  - 한국에서 서명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Apostille)가 필요하며, 이러한 결정은 국문 또는 러시아어 또는 국문/러시아어 병기로 작성이 가능함. 만약 국문으로 작성한다면 러시아어로 번역해야하며 이러한 번역본은 러시아 내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배당금 지급을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을 재확인해야하며 배당급 지급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통화로도 가능함. 동시에 배당급 지급을 위해서 XX는 “OKUD form No. 0406009”이라는 정식 문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지급명령서인 Payment order 에는 payment code인 “50 090 for profit distribution”을 명시해야 함.

  - 해당 은행은 배당금 송금을 위해 추가로 회사의 배당 결정문과 같은 공식 회사 문서를 요구할  있음.(추가적인 문서에 대해서는 은행과 재확인 필수)

 

 나. 배당 가능 이익 산출

  일반적으로 배당은 회사의 당기순이익에서 지급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전기 이월잉여금까지도 배당 가능이익으로 산정할  있음. 다만, 한가지 제약 사항은 배당 결정 시점  배당금 실제 지급 시점까지 회사는 배당금 지급 이후에도 재무제표상 순자산이 회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배당금 지급 이후의 재무제표상 순자산 수준에 대한 이러한 제약 조건을 감안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출이 필요함. 참고로, 배당 가능이익 산출을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이 아닌 러시아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기준이 됨.

 

 다. 배당시 원천세율

  일반적으로 러시아 세법상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율은 15%임.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는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체결돼 있어, 이를 근거로 배당원천세액은 감면된 5% 적용이 가능함.

   - 다만, 5% 감면 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한국의 본사 (배당금 수령자)가 대한민국의 세법상 거주자 (Tax resident)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배당금 지급 전에 구비해야 함.

  - 또한, 한국-러시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르면, 5% 감면세율의 적용을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최소 100,000 달러  30% 이상 지분 소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감면세율은 10%가 적용됨.

 

□ 러시아 법인의 지연이자  지급보증 수수료 관련 손금 산입

 

  최근 러시아 세무서와 논쟁이 되고 있는 1) 지연이자 납부 건과 2) 지급보증 수수료 납부 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소개함.

 

 가. 지급기일이 경과한 수입대금에 대한 매입채무 지연이자 손금산입

  러시아 법인과 한국 본사간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에 대한 결제 지연에 대해 한국 본사에서 러시아법인에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이러한 매입채무 결제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는 일반적으로 상기 예에서와 같이 특수관계자(한국 본사)가 아닌 독립적인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종종 적용이 되는 흔한 거래 구조임. 이에 경제적 정당성  증빙문서만 제대로 구비된다면, 이러한 지연 이자 지급분은 일반적으로 손금 산입 가능한 비용임.

  - 동일한 맥락에서 러시아 법인과 한국 본사간에 적용되는 지연 이자도 일반적인 거래에서와  같이 손급산입이 가능함.

  - 한가지 유념해야  부분은 특수관계자간 거래(한국본사와 러시아자회사)는 세무서에서 해당 지연이자 지급을 본사의 수익회수 방안으로 오인할  있음.

  -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세무서와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자 적용시 적용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되고, 주기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고의적인 수익회수로 오인될  있으니 최대한 매입 채무를 정상적인 범위에서 결제 하시되, 불가피한 경우에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차입금 지급보증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손금산입

  일반적으로 러시아 법인은 설비투자 등과 같이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게됨. 이 경우, 러시아 법인은 자체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본사로 부터 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받게 됨.

  - 이 때, 러시아 법인은 한국 본사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 보증의 대가로 지급보증 수수료(일반적으로 차입금 잔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를 납부하게 되어있음. 이러한 지급 보증 수수료도 일반적으로 러시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는 즉, 손금산입이 가능한 비용임.

 - 하지만 실무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종종 이러한 차입금 지급 보증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하여 차입금 잔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 세법상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 산입의 한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시비를 걸고 있음.

  - 이러한 러시아 세무서와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있음.

   · 즉, 러시아 법인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본사와 지급보증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건과는 별개의 거래임을 확실히 주장하는 것이 유리함.

  - 뿐만 아니라, 러시아 세무서는 종종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는 무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회사는 러시아 세법상 무상 서비스(Free charge of service)에 대해서는 간주 소득으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활용하면 이러한 세무서의 주장에 적절히 대응할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 본사에 지급하는 차입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항목임.

 

 

자료원: 모스크바 투자지원센터 보유자료, 자문회계사, 러시아 세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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