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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출기업의 러시아 순자산(純資産) 관련 규정 대응 방안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07-19
  • 출처 : KOTRA

투자진출기업의 러시아 순자산(純資産) 관련 규정 대응 방안

- 2-3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적자가 발생한 기업들은 향후 영업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성

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 -

 

 

2012-07-19

모스크바 무역관

Sergey Bannykh( 708170@kotra.or.kr )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ㅇ 러시아에서 법인 설립 후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순자산 금액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법정자본금을 하회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함. 이 때, 회사는 영업부진이 지속되어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사로부터 자본금을 추가 증자받아 자본의 건전성을 높여주는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러시아에는 다음과 같은 연방법상 자본건전성 규정이 있는데, 해당 사항이 있는 회사들로 하여금, 아래 규정의 준수 여부를 두고 실무적인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임.

 ㅇ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제 20조 3항"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2년 연속으로 순자산이 법정자본금 금액을 하회할 경우, 다음 회계년도에 반드시 법정자본금을 순자산 금액 수준까지 감자(減資)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예를 들면, 회사의 경우, 2009년/2010년 2개년 연속 순자산이 법정 자본금을 하회한 경우, 회사는 2011년 회계년도에 감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또는 세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ㅁ 법적 위험

 

 ㅇ 법적인 위험으로는 세무서가 법원에 해당 회사(상기 순자산 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강제 청산을 신청하여,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회사는 비자발적인 청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과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세무서는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회사를 대상으로 상기 규정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적인 청산을 대거 신청한 적이 있음.

 ㅇ 하지만 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세무서의 강제 청산 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음.  즉, 법원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회사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세무신고를 수행하며,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설사 과거 2년-3년간 자본잠식이 일부 있더라도, 세무서의 강제청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됨.

 ㅇ 결론적으로, 해당 규정 위반으로 러시아 세무당국에 의해 강제 청산 신청이 제출되더라도, 회사가 바로 자본 건전성을 개선하는 조치(증자 등)를 취하면 청산의 위험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ㅁ 세무적 위험

 ㅇ 세무적인 위험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본 건전성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세금 징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음.

 ㅇ 하지만 러시아 세무서는 손실이 지속적으로 나는 회사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경리 책임자를 소환하여 손실 발생 원인 및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함.

 ㅇ 즉, 이러한 세무서의 요청에 따른 소명에 대한 행정적인 부담 및 시간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함.

 

□ 시사점

 

 ㅇ 상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순자산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부정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은 거의 없으며 또한, 최근에는 순자산 규정 위반을 근거로 세무서가 강제 청산을 신청한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었음.

 ㅇ 하지만 러시아 세무서의 강제 청산 신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실제로 분쟁이 있을 경우, 실무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됨. 따라서 지난 2-3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적자가 발생한 기업들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영업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노력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경우에는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제적인 조치, 즉, 자본금 확충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조언드림.

 

* 정보원 : 모스크바 투자지원센터 및 자문회계사 보유자료 등 종합

 

 

* 작성일자 : 2012. 7.18일

* 작성자 : 김 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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