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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기업 운영 시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에 대한 개념 파악해야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01-31
  • 출처 : KOTRA

 

러시아 내 기업 운영 시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Rules)에 대한 개념 파악해야

 

 

2013-01-31

모스크바무역관

김희중(hjkim24@kotra.or.kr)

 

 

 

 

  자본 아닌 차입금 형태로 과도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 운영

 

 ○ 과소자본세제의 취지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업이 자본이 아닌 관계사 차입금 형태로  과도하게 운영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임. 한국에서도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규정에 유사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러시아와는 일부 차이가 존재함.

 

  - 러시아의 과소자본세제의 요지는 관계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일정 규모를 초과한 경우, 이를 손금불산입 처리하여 회사의 자본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 이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차입금 규모는 요약하면 자기자본의 3배 초과 정도의 차입금이 그 대상이 됨.

 

 ○ 적용대상 차입금(Controllable Debts)

  - 러시아 Tax Code 269조 2항에 의거하여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차입금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 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율을 소유한 외국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상기 조건과 동일한 러시아 주주로부터의 차입금

- 제 3자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상기 회사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차입금

 

 ○ 결론적으로 과소자본세제는 20%의 지분율을 초과한 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그 대상이 되며, 제3자로부터 대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지급보증을 받은 차입금 또한 적용대상 차입금 규모에 포함됨.

 

 ○ 세제상 불이익

  -일정 규모 초과 차입금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한도가 100이지만 이자비용이 120 발생한 경우 초과한 20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되어 러시아 법인세로 과세되며, 추가적으로 해당 금액은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으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손금불산입 대상 이자비용 산정방법

 

 ○ 앞서 설명한 세제상 불이익 대상이 되는 이자비용의 한도는 먼저 과소비용자본화를 위한 순자산 규모를 산정함.

  - 과소비용자본화대상 순자산 규모는 자산에서 장/단기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서 세무관련 부채를 다시 가산한 금액이 됨.

  - 상기의 순자산 규모 대비 과소비용자본화대상 차입금 규모 금액 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적용대상 기업이 됨. 예를 들어 순자산이 100이며, 차입금 규모가 400인 경우 해당 비율은 400%임.

  - 이 때,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주주의 지분율 및 순자산 대비 적용대상 차입금 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차입금 금액 비율이 만일 전액 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인 경우, 해당 초과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 및 원천징수 대상 비용이 됨.

 

 ○ 추가적인 고려사항

  - 세법 규정상으로는 대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그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러시아 과세 기관은 해당 대주주가 보유한 관계회사(Sister’s company)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을 들어 과소자본세제에 포함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주주의 영향아래 있으며 실질적으로 적용대상 차입금 규모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음.

 

□ 관리방안

 

 ○ 과소자본세제의 산정방법은 상기에 언급한 부분만큼 실제로 적용하기 복잡하므로 세무조사 시 적출사항이 되는 경우가 빈번함. 이에 정확한 계산을 통하여 해당 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러시아인 담당자를 통한 정확한 내역 파악이 되어야 함. 이에 추가적으로 일정 부분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원론적으로 자본 조달 방식의 투자 방법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자료원 : 모스크바 무역관 및 무역관 자문회계사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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