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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ad 상표권 분쟁의 엇갈린 결말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2-11-30
  • 출처 : KOTRA

     

중국 'iPad' 상표권 분쟁의 엇갈린 결말

-애플 드디어 'iPad'중국 상표권 획득, 선전프로뷰 피소-

 

2012-11-30

광저우 무역관

백원행(712113@kotra.or.kr)

 

 

     

□ 애플과 Proview International Holdings Limited(중문명은 深唯冠國際, 이하 '선전프로뷰라' 함)의 상표분쟁이 2012년 6월 25일자로 애플이 프로뷰에 'iPad' 상표양도 대금 6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법정에서 합의됨.

     

 ○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발포한 에 의하면, 7월 27일 'iPad'상표가 이미 선전프로퓨에서 애플로 명의 이전됐으며, 최종적으로 애플은 중국 'iPad'상표 전용권을 획득하게 됨.

  - 그러나 상대방인 선전프로뷰는 변호 수임료를 지불하지 못해 소송변론을 맡았던 로펌과 새로운 법정공판을 시작해야 할 상황임.

 

자료원: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iPad' 상표검색 현황

     

□ 애플, 'iPad' 중국 상표권 획득 후 판매량 급증

     

 ○ 애플은 7월 드디어 'iPad'의 중국 상표권을 획득하고, 중국에서의 'iPad' 출시 중단 위기를 극복함. 이후 현재 중국 판매량이 2배로 증가함.

     

 ○ IDC(internet data center)의 수석 분석가인 Dickie Chane의 통계에 의하면, 'iPad'의 3분기 판매량은 총 207만대로, 2분기 115만대 보다 약 2배 증가했음. 이는 애플이 'iPad' 상표침해 분쟁에서 승리한 후 중국내 판매상의 장애물이 없어졌기 때문임.

 

IDC : 기업고객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아웃소싱 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컨텐츠를 대신 관리해주는 곳으로 '서버호텔' 이라고도 불림. 대규모 인터넷 전산센터를 설립한 뒤, 호텔처럼 기업의 서버(인터넷 컴퓨터)를 입주시켜 기업 대신 관리해주는 곳임.

     

 ○ 애플의 제3대 'iPad'(New iPad)는 7월 20일 정식으로 중국에 출시됐으며, 이는 미국과 홍콩에서의 정식 출시보다 4개월이나 늦은 것임. 출시기간의 연장은 애플과 선전 프로뷰 간의 상표분쟁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음.

     

 ○ 또한 실제로 'iPad' 판매량의 급증은 애플의 중국 태블릿 시장 1인자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음.

  - 2위 태블릿 공급업자는 LENOVO로 3분기 판매량은 27만8000대 이며, 3위는 14만3000대를 판매한 삼성이 차지함.

     

 ○ 3분기 전 세계 'iPad' 판매량은 총 1400만 대에 이르며, 이는 전년 대비 26% 상승한 결과임.

     

□ 선전프로뷰 변호 수임료 지불 못해 피소

     

 ○ 선전프로뷰는 애플로부터 상표양도 대가로 6000만 달러를 받음.

 

 ○ 그러나 최근 "꿔우호우 로펌(國浩律師事務所)" 과 "광둥광허우 로펌(廣東廣和律師事務所)"에서 선전프로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음.

  - 양사는 선전프로퓨에서 약속대로 변호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720만 달러의 변호 수임료 지불을 요구함.

     

 ○ 선전프로뷰 대표 양롱산은 애플에서 지불한 6000만 달러의 합의금은 법원에서 대신 보관하도록 돼 있고, 우선적으로 4억 달러의 채무를 지급할 예정이며, 변호사 비용은 당시 로펌간의 합의로는 "최대한 우선 지불"할 것이라고 했지, "반드시 우선 지불"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두 로펌은 "선전옌텐구인민법원(深鹽田區人民法院)"에 를 제출했으며, 선전프로뷰에서 변호 수임료를 선 지급할 수 있도록, 'iPad' 중국 상표권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음.     

  - 그러나 상표국의 'iPad' 상표공고로 인해 가압류가 무산돼 로펌측은 현재 추후의 협의 중이라고 표명했음.

  - 중국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초기심사중의 상표는 공고한 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규정돼 있음.

  - 즉 공고기한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을 허락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게 됨.

     

□ 애플과 선전프로뷰 간의 'iPad' 상표분쟁 개요

     

 ○ 선전프로뷰는 2011년 10월 애플이 자사의 'iPad'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애플은 2009년 이미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당해 상표를 프로뷰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함.

     

 ○ 2011년 12월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深中級人民法院)"은 애플이 매입한 상표권은 프로뷰 타이완 지사와 거래한 것으로 중국 선전에 위치한 본사는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중국 'iPad'상표권을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에 애플은 "광둥성고급인민법원(廣東省高級人民法院)"에 항소했음.

     

 ○ 2여년 간의 분쟁 끝에 최종적으로 중국 광둥성고급인민법원은 'iPad'상표권 분쟁에 대해 애플이 선전프로뷰에 6000만 달러(약 685억원)을 상표양도 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토록 조정했으며, 조정결과에 따라 당해 금액을 법원 계좌로 입금하고, 그에 따라 중국에서의 법적 절차는 종료된다고 선언함.

     

     

자료원: 중국지식산권서비스망(中國知識權服務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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