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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태양광 특별 산업단지 건설키로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11-11-30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태양광 특별 산업단지 건설키로

-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 및 IPP 사업자로 참여 가능 -

- 입주시에는 법인세 면세, 내수시장 판매 등 인센티브 제공 -

 

 

 

□ 설립배경

 

 ○ 방글라데시 정부는 천연가스 위주의 전력 생산구조를 보완,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1%미만인 신재생에너지분야의 발전용량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해 오는 2015년까지 전체 전력사용량의 5%인 800㎿,  2020년까지는 10%까지 확대, 2,000㎿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계획

  - Solar Park내 설립될 태양광 발전소는 2015년까지 총 800MW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확중 프로그램의 중추를 담당할 전망임

 

[신재생에너지 발전 현황]

  

발전현황 (2011.10월말)

Solar Home System (가정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48MW (1백만가구 사용)

Roof-top Solar System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3MW

Wind Energy (풍력 발전)

2MW

Biomass Based Electricity (바이오매스 발전)

1MW

Biogas Based Electricity  (바이오가스 발전)

1MW

합계

55MW

               (자료원 :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 방글라데시 전력청)

 

주) 1. Roof-top Solar System의 경우 상업용 빌딩 등 신규 건물 건축시 설치된 지붕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2010년부터 해당건물의 전체 전력사용량의 10%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토록

         의무화 함

      2. Biogas는 농촌(Off-grid) 지역에서 가축의 배설물을 활용한 전통적인 Biomass와 달리 주
    로 민간사업자가 IPP 형태로 사업에 참가, 매립장 쓰레기, 수거된 음식물을 활용, 전력을 생산
    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통상 CDM 사업으로 연계

 

 ○ 태양광 특별산업단기 개발 조성의 배경에는 민간부분의 산업단지(Economic Zone ; EZ) 개발 촉진을 위해 2010년 10월에 통과된 산업단지 조성개발법(Economic Zone Act 2010)에도 있음

  -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간 정부위주의 산업단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 개발자를 포함, 민간부분의 산업단지(Economic Zone ; EZ) 개발을 위해 동법을 제정했음

  - 동법의 취지는 민간 혹은 민-관 협력 개발방식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수출 가공공단(EPZ : Export Processing Zone)이 더 이상 신규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음

 

□ 태양광 발전 특별 산업단지 (Solar Park)

  

 ○ 태양광 발전 산업단지 (Solar Park) 건설의 취지는 그간 농촌지역(Off-grid)을 중심으로 진행 된 가정용 태양광 발전사업(Solar Home System)의 보급 사업 차원을 넘어 민간사업자가 참여, 태양광 발전 특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MW급 상업용 태양광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에 있음

  - 태양광 발전의 경우 방글라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92%을 차지, 방글라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중심이 돼왔음

  - 태양광 발전사업의 단계를 사용처별로 보면 가정용(SHSs) -> 상업용 빌딩, 공장 -> Grid Type의 발전소 (2~5MW)의 진척단계을 보이고 있으며 태양광 특별산업단지는  전력망 연계형 (Grid Type) 발전소 건설에 해당함.

  - 태양광 발전 특별 산업단지내에서 발전용량은 총 135MW에 이름

 

 ○ 산업단지내 태양광 발전사업은 2009/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된 민관합동 개발 모델 PPP (Private-Public Partnership)해 BOO방식의 민자 발전(IPP : Independent Power Plant)을 취하고 있고 있음

  - IPP 사업자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기술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 대한 최저 전력판매 단가(Tariff Base Selection)를 기반으로 선정

  -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글라데시 정부재원이 아니라 ADB 등 외부 재원공여기관 (우리정부의 EDCF)으로부터 충당됨

  - 재원공여기관은 사업시행 리스크(PRG : Performance Risk Guarantee 혹은 PCG : Performance Credit Guarantee을 사업시행자 (IPP 사업자)에게 제공하게 됨

  - 사업시행자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정부소유 부지를 IPP 운영기간 (통상 15년에서 20년)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와 리스계약 (LLC : Land Lease Contract)을 통해 사용하게 됨

  - 사업시행자는 방글라데시 전력청(BPDP)과 통상 15년에서 20년간 전력공급 계약(PPA ; Power Purchasing Agreement)을 통해 운영수익을 담보하게 됨

 

 ○ 한편, 태양광 발전 특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개발자 선정도 정부 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로 이루어 지고 있음

  - 참고로 World Bank는 민간개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기반조성 및 시범단지 운영을  1억2천만불의 차관을 2011.2월 제공한 바 있음

  -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IT Park 건설을 위해 리나라를 포함 6개사업자가 사전입찰 참가조건을 통과, 최종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중에 있음

 

 ○ 현 프로젝트 진척상황은 발주처의 사전 타당성 조사가 마친 상태이며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업체 선정을 위한 작업을 준비중에 있음

  - 입지 후보지로는 방글라데시 전력청이 혹은 방글라데시 철도청이 소유하고 있으나 개발이 돼 있지 않은 8개 지역이 후보지로 논의되고 있음

 

[Solar Park IPP 설립계획]

구분

발전용량

(MW)

규 모

(백만불)

후보지 (면적)

정부부지 기반

Solar Park IPP

115

54

 1) Rajabarihat, Rajshahi (52 Acres)

 2) Ishwardi, Pabna(18 Acres)

 3) Rajshahi (500 Acres)

 4) Bangabandhu Bridge(150 Acres)

철도청 부지 기반

Solar Park IPP

20

95

 1) Azampur Railway Station (52 Acres)

 2) Halishahar RTA (42 Acres)

 3) Pahartoli Raiway Station (25 Acres)

 4) Kumir Railway Statin (30 Acres)

합 계

135

641

 

         (자료원 :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 방글라데시 전력청)

  

□ 우리기업 참여 가능 분야

 

 ○ 우선 민간사업자가 특별히 개발한 태양광 산업단지내 투자기업의 하나로서 입주하는 방안을 들수 있음

  - 단지내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과 같이 10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태양광 관련 자본재 및 원부자재 수입시 무관세 혜택을 적용 받을수 있음

  - 입주가능한 분야로 태양광 패널 조립공장, 밧데리 제조공장 등을 들수 있음

  - 제조된 품목은 제3국 수출뿐만 아니라 직접 방글라데시 내수시장에 판매, 유통할수 있음

 

 ○ 직접 태양광 특별산업단지 개발자로서 참여가 가능함

  - 정부가 개발에 필요한 지역의 부지를 소유하는 경우 방글라데시 정부와 지분 소유 방식이나 장기임차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있음

  - 정부가 해당 부지를 소유치 않는 경우 현지의 민간 토지소유주와 합작 혹은 토지의 직접구매를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해 입주자에게 불하함으로서 개발 및 운영 수익을 담보해 나갈 수 있음

 

○ 민자 발전 사업자 (Independent Power Plant : IPP)로서 참여하는 방안이 있음

  - 자체 P/F을 통해 BOO방식으로 15년간 운영수익을 내는 사업임

  - 사업자는 선정은 공개입찰로 진행되며 기술 및 가격 심사를 통해 결정됨

 

□ 시사점

 

 ○ 태양광 발전 민간 개발산업단지 조성으로 그간 수출가공공단내 공장부지 부족 및 수출 가공공단 이외지역의 전력공급 부족과 지가 상승의 투자제약 요소들이 해소됨으로서   외국 투자가들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Post-China이후 방글라데시의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더욱 강활 될 것으로 전망

  - 태양광 민간 개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려면 방글라데시 정부가 여하히 사업 개발자 이익을 확보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안을 제시, 사업개발 및 운영에 예측 가능한 수익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민자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방글라데시 신재생에너지를 분야에 최초 민자 발전사업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선점의 의미가 있으나 다른 발전영역보다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아 재정적 부담이 많은 든다는 것이 한계로 대두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경우 지정학적 잇점으로 태양광 발전분야는 다른 재생에너지분야보다 발전 잠재 가능성이 높으며 현지기업과의 제휴을 통해 비용구조 낮춤으로 초기투자비용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태양광 발전 민간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면제(Tax Holiday), 자본재 및 원부자재 수입세 무관세 혜택등 기존 수출가공공단이 누릴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누리면서도 방글라데시 내수시장도 타켓으로 할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정보원 : 방글라데시 전력청, 주요경제신문, 관계자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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