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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 조세제도 현황
  • 경제·무역
  • 파나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7-12-29
  • 출처 : KOTRA

니카라과 조세제도 현황

 

보고일자 : 2007.12.27.

윤의정 파나마무역관

freedom@kotra.or.kr

 

 

□ 조세 일반

 

 ○ 니카라과의 재무 및 조세정책은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에서 관장하며 조세징수와 관련행정은 조세징수국(DGI: Direccion General de Ingresos)에서 담당함.

 

 ○ 주요 조세는 국세인 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 등과 지방 세인 판매세·부동산세 등이 있음.

 

□ 법인소득세

 

 ○ 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세율은 과세대상 소득의 25%임.  소득의 원천은 국내에서 개발·채취·위치한 자본재와 재산권 및 민간 또는 상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면 모두 해당됨.

 

 ○ 과세연도는 전년도 7.1일부터 당해년도 6월 30일까지임.  법인은 매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추후 소득세 정산 시 Credit으로 계산됨.

 

 ○ 신설법인의 경우 월 납부액을 관계당국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대신 다른 특정한 기간으로 세무신고하는 방안도 협의가능함.

 

□ 부가가치세(IGV : Impuesto General al Valor)

 

 ○ 부가가치세율은 15%이며, 수입시(CIF 및 기타수입관세 포함 기준) 및 재화용역의 매매, 임대차시 적용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 수출품 및 수출을 위해 사용되는 원자재

  - 커뮤니케이션 목적의 인쇄물(신문·잡지 등), TV 및 라디오 등을 위한 물품의 수입 시

  - 의약품 및 관련원료의 판매 또는 수입 시

  - 물·빵·우유·계란·커피·고기·설탕·휴지·위생냅킨 등 필수 소비재의 판매 또는 수입 시

  - 농업, 제조업 및 건설업용 기계장비의 수입 시

  - 농촌 및 가정용 전력공급 시

  - 식수 공급 시

 

 ○ 납세자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익월 15일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특별소비세(IEC : Impuesto Especifico al Consumo)

 

 ○ 특별소비세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된 비 필수적인 물품 약 300가지에 적용됨. 최고 적용세율은 50~60%임.

 

 ○ 과세대상자는 해당물품의 수입자 또는 국내생산자임. 수입 시 CIF 및 기타수입관세 포함기준, 생산시는 판매가격 기준으로 과세됨.

 

□ 기타 조세

 

 ○ 법인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정부(Municipalidad)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판매세가 있는데 종전 1.5%에서 2000년 1월에 1.0%로 인하됐음. 비가공 육류·우유·치즈·계란 등은 면제됨.

 

□ 관세(수입관세)

 

 ○ 니카라과를 비롯한 중미 5개국이 참여하는 중미공동시장은 2004년 5월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했으며, 이에 따라 중미 5개국의 역내 거래는 일부 민감품목(커피·설탕·에틸알코올·밀가루·일부 석유연관제품 등)을 제외하고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미 관세율 체계

               세율                       해당품목

    ==========    ======          ==============================

     역내관세       0%             중미공동시장 역내 원산지물품

     역외관세       0%             수출용 원부자재

                    5%             원자재, 의약품

                   10%             중간재

                   15%             국내 비생산 소비재

                   20%             국내 생산 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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