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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기업 유형별 조세 혜택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2-11-23
  • 출처 : KOTRA

 

중국 외자기업 유형별 조세 혜택

 

 

2012-11-23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

 

 

 

□ 첨단기술기업

 

 ○ 기업 소득세 15% 세율 적용

  - 첨단기술기업 인정을 받은 기업은 15%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 받음.

 

 ○ 인정조건

  - 핵심 지적재산권이 있어야 함.

  - 제품 혹은 서비스가 국가에서 중점 지원하는 첨단기술영역 범위에 속해야 함.

  - 과학기술인원은 총 직원수의 일정 비율을 차지해야 함. 다롄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 과학 기술 인원이 총 직원수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 연구개발인원은 총 직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비용이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야 함.

  - 첨단기술제품 혹은 서비스의 소득이 기업 총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함.

 

 ○ 관련 문건

  - 중국기업소득세법(中人民共和所得法)

  - 중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中人民共和所得例)

  -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高新技业认定管理法)

 

□ 집적회로 설계 기업

 

 ○ 기업소득세 및 고정자산 감가상각기간 혜택 제곧

 

 ○ 혜택정책 상세 내용

  - 폭이 0.8㎛ 이하인 집적회로 제조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전 이윤발생 연도부터 혜택기간으로 정함.

   · 첫 1~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그 후 3~5년 기간은 25% 법정세율을 적용한 기업소득세 중 50% 면세로 2017년까지 적용됨.

  - 폭이 0.25㎛ 이하인 집적회로 제조기업 혹은 투자액 80억 위안 이상인 제조기업은 인정 획득 후 15%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 받음. 그 중 경영기한이 15년 이상인 기업은 2017년 12월 31일전 이윤발생 연도부터 혜택기간으로 정함.

   · 첫 1~5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그 후 6~10년 동안은 25% 법정세율을 적용한 기업소득세 중 50% 면세로 2017년까지 적용됨.

  - 신규 설립된 집적회로 설계 기업은 인정 획득 후 2017년 12월 31일전, 이윤발생 연도부터 혜택기간으로 정함. 첫 1~2년은 기업소득세 면제, 그 후 3~5년은 25% 법정세율을 적용한 기업소득세 중 50% 면세로 2017년까지 적용됨.

  - 기업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고정자산 혹은 무형자산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고정자산 혹은 무형자산으로 정산하여 감가상각기한 최대 2년까지 축소 가능함.

  - 집적회로 제조 기업의 생산설비는 고정자산 감가상각기한이 최대 3년까지 축소 가능함.

 

 ○ 관련 문건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프트웨어산업 및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소득세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2]27호)<政部 税务总一步鼓励软产业和集成产业发展企所得政策的通知>(财税[2012]27

 

□ 기술양도,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 영업세 면제 및 기업소득세 혜택 제공

 

 ○ 영업세 혜택정책 상세 내용

  - 회사가 기술양도나 기술개발업무 혹은 관련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소득은 영업세를 면제함.

  - 도면이나 자료로 제공하는 기존 기술이나 개발성과 관련 영업세 면세범위는 관련 수익 및 비용을 포함함.

  - 바이오 기술 제공 시 포함된 미생물균종표본이나 동식물신품종은 영업세 면세범위에 속함. 단, 대량 판매되는 미생물균종은 증치세를 납부해야 함.

  - 샘플이나 설비로 제공하는 기존 기술이나 개발성과 관련, 영업세 면세범위는 샘플 및 설비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음. 판매된 샘플이나 설비 등 물품은 증치세를 납부해야 함.

   · 양도자(혹은 수탁인)는 물품의 가치와 기술양도, 개발가치를 별도 기재해야 하며 물품의 가격을 너무 적게 책정할 경우 세무기관은 과세표준가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영업세 면세소득의 정의

  - 제품의 커미션 등 명목의 기술양도 관련 소득은 모두 영업세 면세가 가능한 기술양도소득범위에 속함.

  - 기술양도계약서 중 상표사용비 등의 소득은 영업세 면세 소득범위에 속하지 않음. 따라서 납세자는 비면세소득과 면세소득을 정확히 구분해야 함. 구분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계약 총 금액의 50%이하 금액으로 영업세 면세 가능한 기술양도소득액을 책정함.

  - 기술 이외의 무형자산 양도소득 또한 영업세를 납부해야 함.

 

 ○ 영업세 관련문건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국무원에서 결정한 기술혁신, 첨단기술발전, 산업화 실현정책을 관철집행하기 위한 세수문제에 대한 통지(재세자[1999]273호)<政部 税务总贯彻实国务于加强技术创新,展高科技,实现产业化的定>有关税问题的通知>(财税字[1999]273

  - 국가세무총국의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기술양도소득의 영업세 면세범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통지(국세발[2000]166호)<税务总于明确外和外籍人技术转让收入免征营业税围问题的通知>(国税发[2000]166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외국기업 및 외국인이 무형자산 양도시의 영업세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01]36호)<政部 税务总于外和外籍转让无形资产营业税若干问题的通知>(财税[2001]36

  - 국가세무총국의 후 관련 세수관리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4]825호)<税务总于取消“位和事技术转让、技术开发业务免征营业税审批”后有关税收管理问题的通知>(国税函[2004]825

  - 국가세무총국의 외자기업, 해외기업 및 외국인의 세무행정심사권한의 취소 혹은 권한이양 관련 후속 관리문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4]80호)<税务总于取消及下放外商投和外以及外籍人若干税务行政目的后管理问题的通知>(国税发[2004]80

  - 국가세무총국, 국가외환관리국의 중국 경내기구 및 개인이 해외로 기술양도비 지불 시 영업세세무증명서류 제출을 취소하는 통지(국세발[2005]28)<税务总家外管理局于境外支付技术转让费不再提交营业税税务的通知>(国税发[2005]28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기술개발, 기술양도 관련 영업세 문제에 대한 결재(재세[2005]39호) <政部 税务总于技术开发术转让关营业税问题的批>(财税[2005]39

 

 ○ 기업소득세 혜택 정책

  - 1개 납세 연도 내 기술양도소득이 500만 위안 미초과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500만 위안 초과부분은 기업소득세 50%를 면제함.

 

 ○ 기업소득세 혜택 관련 문건

  - 중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90조 <人民共和所得例> 第九十

 

□ 서비스 아웃소싱 기업

 

 ○ 영업세 면제, 기업소득세 혜택

 

 ○ 영업소득세 혜택정책 상세 내용

  -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다롄(大)、하일빈(哈尔), 다칭(大),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수저우(州), 우시(无), 항저우(杭州), 허페이(合肥), 난창(南昌), 샤먼(厦), 지난(南), 우한(武), 창사(沙), 광조우(广州), 선쩐(深), 충칭(重), 청두(成都), 시안(西安) 등 21개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도시에 있는 서비스 아웃소싱 기업의 소득은 영업세 면제 대상임.

 

 ○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다롄(大)、하일빈(哈尔), 다칭(大),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수저우(州), 우시(无), 항저우(杭州), 허페이(合肥), 난창(南昌), 샤먼(厦), 지난(南), 우한(武), 창사(沙), 광조우(广州), 선쩐(深), 충칭(重), 청두(成都), 시안(西安) 등 21개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도시에 있는 서비스 아웃소싱 기업의 기업소득세는 하기 혜택정책을 받음.

  - 기술서비스선진형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는 기업소득세 세율 15%를 적용 받음.

  - 기술서비스선진형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의 직원교육경비 지출 중 직원급여총액 8%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부분은 과세소득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초과부분은 하기 납세연도로 이월 공제 가능함.

 

 ○ 기술서비스선진형기업의 인정조건

  - (시행)[技型服务业务认定范行)]내의 한가지 혹은 여러 가지 기술선진형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선진기술설비를 사용하거나 높은 연구개발능력을 갖추어야 함.

  - 기업의 등록 주소 및 경영지가 21개 시범도시 내에 있어야 함.

  - 법인자격이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수출입업무, 재무, 세수, 외화, 세관 등 관리에서 불법행위가 없어야 함.

  - 전문대 졸업이상 학력 직원수가 총 직원수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함.

  - (시행)[技型服务业务认定范行)]중의 기술선진형서비스업무로 취득한 소득이 기업 총 소득의 50% 이상 차지해야 함.

  - 서비스 아웃소싱 업무로 취득한 소득이 기업 총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함.

 

 ○ 관련문건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의 시범도시 서비스아웃소싱업의 영업세 면제 관련 통지(재세[2010]64호)政部 税务总局 商部<于示范城市离岸服外包业务免征营业税的通知>(财税[2010]64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무부,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술선진형서비스기업의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0]65호)政部 税务总局 商部 科技部 <展改革委于技型服所得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0]65

  - 다롄시기술선진형서비스기업인정관리방법(개정)市技型服业认定管理法>(修

 

□ 소형영세기업

 

 ○ 기업소득세 혜택

  -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과세소득액이 6만 위안 이하인 소형영세기업의 기업소득세는 소득의 50%를 과세소득액으로 계산하며 20% 법적 세율을 적용함.

 

 ○ 인정조건

  - 공업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이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100명 이하, 자산총액은 3000만 위안 이하여야 함.

  - 기타 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액이 30만 위안 이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80명 이하, 자산총액은 1000만 위안 이하여야 함.

 

 ○ 관련 문건

  - 중국기업소득세법 人民共和所得法>

  - 중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人民共和所得例>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소형영세기업소득세 혜택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재세[2011]117호) <政部 税务总于小型微利企所得税优惠政策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1]117

 

□ 주의 사항

 

 ○ 지역마다 세수혜택정책의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현지 지역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대련시지방세무국, KOTRA 다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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