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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미얀마산 물품 수입제재 해제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현진
  • 2012-11-20
  • 출처 : KOTRA

 

미 국무부, 미얀마산 물품 수입제재 해제

 

 

 

해외자산통제실의 미얀마 제재 해제 발표 배경

 

ㅇ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미 외교정책 또는 국토안보방침에 반하는 특정 국가, 체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각종 경제와 통상

     제재를 담당

 

 ㅇ 지난 9월 26일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얀마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제재 완화 방침 공표

  - 클린턴 국무장관은 50년간의 파괴적 군사 정권에서 민주정부로 전환한 테인 세인 대통령의 개혁조치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대미얀마 제재 완화계획을 밝힘.

  -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미얀마 정부는 미얀마가 글로벌 경제에 통합되기 위해 미얀마산 물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제재 완화를 호소해옴.

 

 ㅇ OFAC는 11월 16일(현지 시각) 10년 만에 최초로 미얀마산 물품에 대한 수입을 광범위하게 허가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

 

 ㅇ 11월 16일,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완화조치가 미얀마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지하고 향후 추가적인 변화를 장려하며 양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밝힘.

  - 미 국무부는 향후 미얀마의 개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으로 밝힘.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미얀마 정부의 부패, 북한과의 지속적인 군사적 관계와 민족 분쟁에 대한 우려 표명

 

⃞ 제재 해제 주요 내용

 

 ㅇ 일반허가 18 (OFAC General License No. 18, GL 18): 미얀마 産 물품의 미국 내 수입 허가

  -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BFDA) 조항 3(a)에 명시돼 있고 행정 명령 13310에 의해 시행된 미얀마산 물품의 미국 내 수입 제재를 대통령의 권한을 빌려 미 국무부가 면제

  - 그러나 이러한 면제·허가는 미얀마로부터 채굴되거나 추출된 비취, 휘석 및 루비, 이러한 광석을 포함한 보석품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미얀마 관련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및 Blocked Persons 명단 추가

  - 재무부는 폭력, 억압 및 부정부패와 연계된 총 7개 기관을 지정해 SDN 및 BP 명단에 추가 등재함.

  - 이러한 회사들은 전 군사 정부와 연계된 Steven Law와 Tay Za가 소유 및 운영하는 선두회사들을 포함

 

  ※ 7개 기관 명단은 아래와 같음.

   1) ASIA PIONEER IMPEX PTE. LTD.

   2) TERRESTRIAL PTE. LTD.

   3) ASIA GREEN DEVELOPMENT BANK (a.k.a. AGD BANK)

   4) GOLD ENERGY CO. LTD.

   5) GOLD OCEAN PTE LTD.

   6) GREAT SUCCESS PTE. LTD.

   7) GREEN LUCK TRADING COMPANY (a.k.a. GREEN LUCK TRADING COMPANY LIMITED)

 

 ㅇ 아울러, 재무부는 미얀마 관련 SDN 및 Blocked Persons 명단 수정

 

※ 수정된 1개 기관명은 아래와 같음.

   GOLDEN AARON PTE. Ltd.(a.k.a. CHINA FOCUS DEVELOPMENT; a.k.a. CHINA FOCUS DEVELOPMENT LIMITED; a.k.a. CHINA FOCUS DEVELOPMENT Ltd.)

 

⃞ OFAC의 미얀마 제재해제 예외사항

 

 ㅇ BFDA를 수정한 Tom Lantos Block Burmese Jade (Junta's Anti-Democratic Efforts) Act of 2008에 의해 명시된 바와 같이 미얀마로부터 채굴되거나 추출된 비취 휘석 및 루비에 대한 기존의 금지·제재는 여전히 적용

 

 ㅇ OFAC의 특별지정제재대상국(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에 속한 개인 및 국가, SDN 명단에 있는 기관 및 개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와의 미국 국적 개인 접촉·거래 금지

 

※ SDN 명단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

 

⃞ 시사점

 

 ㅇ 워싱턴 소재 로펌에 따르면 미국의 제재 완화 조치로 향후 미국-미얀마 간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유상원조(EDCF) 확대를 통해 미얀마 내 건설,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미얀마의 미개발 양질의 에너지․광물자원 개발에 민관합동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ㅇ 참고로 미얀마의 5대 유망분야는 다음과 같음.

  -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건설·전력 인프라, 농림수산, 제조업

 

 

자료원: Washington Post, 미 국무부 웹사이트, 미 재무부 웹사이트, 전화 인터뷰,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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