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상하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에 최고 800만 위안 장려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10-31
  • 출처 : KOTRA

 

상하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에 최고 800만 위안 장려

- 연간매출액에 따라 각각 1000만 위안, 500만 위안 장려 -

- 외국인 고급관리인원 최장 5년의 "거류허가증" 발급 -

 

 

2012-10-31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상하이시, 9월까지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393곳 유치

 

 ○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의 상하이 진출은 지속 증가 추세

  - 상하이가 위치해 있는 장강삼각주(江三角)는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발달한 지역이며 글로벌 경제권으로 부상 중임.

  - 상하이 면적은6,340km2로 전국 면적의 0.06%에 불과하지만, 상하이가 주도하는 인근지역 경제와 배후시장의 영향력은 다국적기업 유치의 원동력으로 작용

 

 ○ 상반기 상하이시는 킴벌리 클라크(金佰利), 바이엘(拜耳材料科技) 등 상하이에 지역본부를 설립한 40개 글로벌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한 바 있으며, 상반기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상하이에 둔 글로벌기업이 380개로 증가했음

  - 상하이 상무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비준을 받은 외자투자 프로젝트는 1681건, 112억6300만 달러를 기록, 동기 대비15.8% 증가했으며, 실제 유치외자는 73억7400만 달러로 동기 대비 22.6% 증가했음.

 

 ○ 또한 9월까지 상하이에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둔 글로벌기업이 393개, 연구개발센터는 349개 기록하였고, 그 중 95% 이상은 투자정책, 자금관리, 연구개발서비스 및 구입‧판매 등 2개 이상의 본부기능을 수행함.

 

□ 상하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에 대한 지원정책 발표

 

 ○ 지원정책 발표

  - 더 많은 글로벌기업의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 상하이 정부는 최근 한층 강화된 "상하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장려규정에 대한 실시의견"(이하 '의견'이라 약칭)을 발표

  - '의견'은 주로 글로벌기업의 "수준제고, 종합업무, 기능확장"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임.

  - '의견'의 유효기간은 2012년 8월 8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임.

 

 ○ 지역본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

  - 상하이에 新 아시아, 아시아‧태평양 혹은 더 큰 지역범위의 본부를 설립 혹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본사가 위임한 법정대표인 및 고급관리인원이 상하이에 상주할 경우 800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함.

  - 장려금은 3년으로 나누어 각각 40%, 30%, 30% 지급

  - 기설립한 지역본부가 아‧태 본부 등 더 큰 지역범위의 본부로 승격했을 경우, 일회성 장려금 300만 위안 지급

 

 ○ 기 설립한 지역본부의 매출액에 따른 재정지원

  - 2008년 7월 7일 이전 혹은 이후 국가급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인정받은 투자기업의 연간매출액이 2008년부터 혹은 인정받은 당해 최초 10억 위안을 초과했을 경우, 일회성 장려금 1000만 위안 지급

  - 2008년 7월 7일 이전 혹은 이후 관리기업 지역본부로 인정받고, 2008년부터 혹은 인정받은 당해 연간매출액이 최초 5억 위안 초과했을 경우 일회성 장려금 500만 위안 지급

  - 2012년 1월 1일 이전 혹은 이후 투자기업 지역본부로 인정받고, 2012년부터 혹은 인정받은 당해 연간매출액이 최초 10억 위안 초과했을 경우 일회성 장려금 500만 위안 지급

 

 ○ 고급관리인원 장기거류관련 지원

  - 기존의 지역본부 법정대표인, 고급관리인원(외국국적 보유)에서 부속법인의 소속인원으로 확장(다만, 부속법인의 등록자본금이 3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함)

  - 부속법인의 법정대표인, 총경리, 부총경리, 재무총감에게 5년의 "거류허가증" 발급

  - 부속법인의 부서경리에게 4년의 "거류허가증"발급

  - 부속법인의 일반인원에게 3년의 "거류허가증"발급

 

 ○ 기타

  - 이외 상하이 정부는 지난7월 "상하이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의견"을 발표

  - "상하이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관한 의견"은 주요로 자체용 과학기술연구설비의 수입관세,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센터의 과학기술 개발용품의 수입관세 및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일련의 우대정책을 발표

  - 통계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 상하이에 설립한 외국인 투자 연구개발센터는 349개사임

 

□ 시사점

 

 ○ 전문가들은 발달된 경제와 대규모의 수출무역은 상하이 상업활동의 특징이고, 상하이를 거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더욱 손쉽게 중국 내륙의 고객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이며, 내륙 분산판매의 경로 확장의 기회라고 밝힘.

  - 반면, 싱가폴 혹은 홍콩에 비해 높은 세금이 상하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글로벌기업은 상하이의 시장 기회를 충분히 이용해 시장전략 기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하고, 중극에 대해 생산대국 뿐만 아니라 시장성 등 잠재된 각종 요소를 고려해야 함

 

 

자료원 : 신민완보, 신화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상하이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에 최고 800만 위안 장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