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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 식품 즉석판매제조에 대해 인허허가제도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10-31
  • 출처 : KOTRA

 

상하이시, 식품 즉석판매제조에 대해 인허허가제도 시행

- 상하이 즉석판매제조허가관리시행방법 10월 1일부터 시행 -

- 즉석판매제조업 "요식업 서비스허가증" 취득해야 -

 

 

2012-10-31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상하이, 즉석판매제조업에 관한 관리제도 제정

 

 ○ 현재 주스, 빵, 치킨 등 즉석판매제조 식품이 인기식품으로 뽑히고 있지만, 제조의 기준이 낮아 식품의 안전성에 우려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상하이 소비자권리보호위원회가 3개의 상업구역에 위치해 있는 음료수 즉석판매제조업에 대해 위생검사를 진행

  - 19개 샘플 중 트랜스 지방산 함량이 1g 이상의 제품 3건 0.5g 이상의 제품 8건 발견

  - 40개 샘플 중 12개 제품이 세균 총량이 1만(cfu/ml)을 초과, 16개 제품이 대장균 300(MPN/100ml)를 초과함.

 

 ○ 상기 조사는 저장성, 후베이성 등 기타지역의 지방위생, 기술기준 및 규범에 따라 조사한 것이며, 상하이는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 아울러 상하이 정부는 "상하이 요식업서비스식품 즉석판매 제조 허가관리 시행방법"(이하 '방법'이라 약칭함)을 발표해, 즉석판매제조업 감독‧관리를 강화함.

  - '방법'의 유효기간은 2012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까지임.

 

□ 즉석판매제조 식품 5종류에 대한 기준 설치

 

 ○ 식품 즉석판매제조란 식품 소비장소 및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고정적인 장소에서 식품 즉석제조, 즉석판매하는 것을 가리킴.

  - 단순한 가열처리, 분리포장, 슬리팅 등 간단한 가공 경영방식은 불포함.

 

 ○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한 리스트에 따르면 아래 다섯 종류의 식품이 '방법'에 포함됨.

  - 첫째, 음료수(과일야채주스, 식물단백질음료, 차, 커피, 식물음료수 등), 냉동음료(아이스크림 등), 과일야채제품(간식 등)

  - 둘째, 베이킹제품(빵, 케이크, 과자 등)

  - 셋째, 육제품(프라이드, 로스트, 육포 등)

  - 넷째, 견과 및 종자류

  - 다섯째, 캔디, 초콜릿제품    

    

□ 식품 즉석판매제조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   

 

 ○ 식품 즉석판매제조기업은 '방법'에 따라 식품 및 환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함.

  - 식품 및 식품원재료 구입,  쓰레기 및 폐기식용유, 소비자 신고

  - 경영장소 환경위생, 시설‧설비 위생, 세척‧소독

  - 인원 위생, 인원 교육, 가공조작

  - 식품첨가제 사용‧등기 및 공시

  

 ○ 또한 '방법'이 규정한 즉석판매제조업 제조장소에 대한 요구도 엄격히 지켜야 함.

  - 공중화장실, 오수지, 쓰레기장 등과 25M 이상의 거리를 보유

  - 제품당 제조 사용면적은 최소 6m2

  - 냉동음료, 로스트, 베이킹제품 제조 사용면적은 각각 최소 8m2, 10m2, 20m2

 

□ "요식업 서비스허가증" 취득해야

 

 ○ '방법'은 상기 요구사항 이외 즉석판매제조에 해당되는 식품은 반드시 "즉석판매제조(售)"라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는 "요식업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출서류

  - 신청서

  - 회사명칭 심사비준 증명서

  - 법정대표인 신분 증명

  - 식품 즉석판매제조 경영장소 및 설비 분포, 공예절차, 위생시설 등 안내도

  - 가공과정 중 주요 기술, 생산설비 명칭, 남바, 수량 등에 대한 설명

  - 회상의 식품안전보증 관련 제도

  - 담당자, 식품안전관리인원, 핵심절차 조작인원의 식품안전교육 합격증명서

  - 등기권리증(房地产权证), 임대협의서 혹은 관할기관이 발행한 합법적 사용의 증명 서류

  - 기타서류

 

 ○ 관할기관 :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국

 

 ○ 소요기간

  - 서류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

  - 수리 후 20일 이내에 심사비준 결정

  - 심사비준 후 10일 이내에 "요식업서비스허가증" 발행

 

□ 시사점

 

 ○ 이외 즉석판매제조업에 대해 점수제를 도입함.

  - 총 35건의 심사항목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핵심"사항은 16건, "중점"사항은 10건, "일반"사항은 9건임.

  - "핵심"사항 1건 혹은 "중점" 사항 2건 이상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으로 인정하며, 관련 결과 또한 사회에 공시함.

 

 

자료원 :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 동방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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