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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외국회사들의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의 선택 관련 유의사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08-20
  • 출처 : KOTRA

 

러시아 내 외국회사들의 대표사무소 허가기관의 선택 관련 유의사항

 

 

2012-08-20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등록은 연방국가 등록청에서만 관할, 허가는 연방국가 등록청 및 상공희의소로 이원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러시아 현지에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러시아 내 외국회사들은 러시아연방 민법전 및 기타 연방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점, 대표사무소 등)을 설립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사무소는 러시아 직접투자의 시작단계에 설립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라 할 수 있음.

 

 ○ 대표사무소는 러시아연방 민법전 및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에 의거하여 해당조직의 정의가 내려져 있음. 즉 대표사무소는 법인이 아니며, 본사를 대표하는 활동(시장조사, 마케팅, 딜러관리, 전시회참가)만 할 수 있는 비상업적인 본사의 하부 조직이하라고 할 수 있음.
 

 ○ 외국회사의 러시아 내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관할기관에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함. 중요한 것은 등록은 연방국가 등록청에서만 관할하고 있으나, 허가는 연방국가등록청 혹은 상공회의소 두 곳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권한은 상공회의소의 경우, 1993년 7월 7일 자 “러시아연방 내 상공회의소”에 관한 연방법률에 의거 대표사무소 허가 권한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연방국가등록청은 1994년 6월 6일 자 “러시아연방 경제부 산하 국가등록청”에 관한 연방법률에 의거 그 허가 권한을 취득함.

  - 실질적으로는 1998년 9월 5일에 연방국가등록청이 러시아연방 경제부 산하에서 러시아연방 법무부 산하로 이전되는 시점에서 그 권한이 적용되었다고 보고 있음.

 

 ○ 기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우, 2000년대 이전엔 상공회의소를 통해 대표사무소의 허가를 취득하였지만, 2005년부터는 연방국가등록청을 통해 허가를 취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앞서 언급했듯이 연방국가등록청이 1998년 9월부터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한국기업이 현지 진출시에 상공회의소 혹은 연방국가등록청 중 어디에서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가에 관해 질문을 많이 하고 있음.

 

 ○ 원래 허가기관은 업무적 효율을 위해 한 곳으로 통합되어야 하지만, 2012년 현재까지도 두 기관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이 이 두 곳의 허가기관들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선택해야 함.

 

 ○ 허가기관 선택에 있어 설립 등록과 폐쇄 등록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음.

  - 대표사무소는 본사의 하부조직임으로 설립도 중요하지만 폐쇄 시에도 반드시 모든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함. 한국기업들 중엔 일부 폐쇄 절차만 밟고 대표사무소를 폐쇄하였다 하거나 혹은 휴면상태로 등록했다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방법임.

 

 ○ 대표사무소는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연방국가 등록청은 허가 및 등록 두 업무를 모두 다 하는 기관이나, 상공회의소는 허가 업무만 하며, 등록은 연방국가등록청에서 하고 있음.

 

 ○ 대표사무소 폐쇄 등록 시 그 절차를 보면, 연방국가등록청에 폐쇄신고 - 세무서 폐쇄 신고/감사 -

기금감사 - 통계청 폐쇄 신고 - 연방국가등록청 인감 말소로 그 업무를 종료함.

 

 ○ 상공회의소의 경우는, 상공회의소에 폐쇄신고 시 반드시 세무서 폐쇄신고 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폐쇄세무감사 종반에 허가기관의 대표사무소 폐쇄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이로 인해 상공회의소의 경우는 페쇄 절차를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아울러,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보험, 금융, 항공 등)은 자신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때 상기의 허가기관인 상공회의소 혹은 연방국가 등록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관할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며 그러나 등록은 반드시 연방국가등록청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함.

 

 

* 자료원 : 모스크바 투자지원센터 보유자료, 자문변호사 보유자료 등 종합

 

* 작성일 : 2012. 8월17일

* 작성자 : 김 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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