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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진출시 지사(Branch office)형태 설립이 필요한 경우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5-31
  • 출처 : KOTRA

러시아 진출시 지사(Branch office)형태 설립이 필요한 경우

- 법인을 설립 할 지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할 지 애매한 경우 사용 가능 -

 

 

 

  러시아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 현지 법인 설립(합작 법인 포함), 두 번째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사(Branch office)형태라고 볼 수 있음.

 

  현재 대부분 외국 법인의 러시아 시장 진입 형태는 대표사무소를 개설해 현지 시장 조사, 마케팅 등 비영업적 활동을 유지하다 현지 법인을 설립해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음.

 

  중 장기적 전망을 갖고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형태가 무난하나 경우에 따라 법인을 설립 할 지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할 지 매우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이러한 경우는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곧바로 법인을 설립해 겪을 수 있는 문제점(조세, 법인 관리 등)에 대한 부담감과 대표사무소를 개설 한 후 단 기간 내 법인을 설립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지사 설립을 통한 러시아 시장 진입임. 대부분의 경우 지점과 대표사무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동일한 개념이라 생각하고 있음. 물론 유사한 점이 많으나 가장 다른 점은 지사의 경우 대표사무소와는 다르게 본사의 일부로서 본사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 받음.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에 영업활동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됨. 지점 설립 후 세무 신고는 법인과 동일하며 설립 허가 기간은 1.2.3년과 최장 5년까지임.

 

□ 지사 설립 절차

 

  법무부 산하 국가 등록 청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며 Working Day 21일 이내 허가증을 발급받음.

 

  설립 허가 비용은 5년의 경우 60,000루블(2011년 5월 31일 현재 중앙은행 환율1$=28루블)이며 세무서 지점 등록 시 등록 비용으로120,000루블을 지불해야 함. 대표사무소 허가 비용과 비교해 거의 두 배 정도 비싼 편이나 대표사무소 최장 허가 기간이 3년 인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음. 허가 기간 종료 후 연장 가능함.

 

  법무부산하 국가 등록청으로부터 지사 설립 허가를 발급 받은 후 국가 통계청, 세무서, 연금, 의료, 실업 기금 등에 등록을 해야 함.

 

□ 필요 서류 목록

 

 

1) 법인 등기부 등본 

2) 법인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발급)

3) 지사 설립에 대한 사내 결의서(이사회 등)

4) 정관

5) 대한민국 내 거래 은행의 확인서(거래 은행과의 거래상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해당 법인이 은행 거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은행 담당자에 의해 발급. 외환 , 원화 구좌 번호 기재)

6) 지사 대표자 임명에 대한 위임장

 

  상기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는 러시아 번역본과 함께 한국의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 받아야 함.

 

 

1) 지사 등록 신청서

2) 지사 운영 규정

3) 지사 설립 허가 신청 앙케트 작성

4) 2개의 러시아 파트너   추천서

5)지사 사무실 임대 계약서(지사 설립 후 임차인 명의를 본사에서 지사로 변경한다는 조건 명시) 또는 임대 보증서(guarantee letter: 지사가 설립 되기 전 사무실 임대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의 임대인이 지사 설립 허가 후 공식 임대를 보증한다는 서류) 

6)본사 관련 사안(연혁,주 활동 내역, 매출 등)

 

 

     자료원 : 김선국 투자센터 자문변호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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