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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외국인 노동자 비율 40%로 확대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이민연
  • 2012-10-17
  • 출처 : KOTRA

 

대만, 외국인 노동자 비율 40%로 확대

-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노동자 유입제한 완화해야 -

 

 

2012-10-17

타이베이무역관

이민연( wearess@kotra.or.kr )

 

 

 

□ 외국인 노동자 유입제한 완화

 

 ○ 10월 15일, 대만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는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을 현행 35%에서 4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함.

  - 이번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 확대 개정안은 빠르면 2012년 11월부터 발효될 전망임.

 

 ○ 대만 경제건설위원회는 기업들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총 체류기간을 12년까지 연장함.

  - 3년 단위로 체류신청을 갱신하는 규정을 감안하면 최고 4차례까지 체류신청 가능

 

 ○ 대만에서도 3D(Dirty, Dangerous, Difficult)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3D 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만정부는 이와 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마련함.

 

□ 대만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혜택

 

 ○ 대만정부는 2014년 12월 31일 까지 대만으로 U턴하는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함.

  - 값싼 인건비 때문에 대만 국내 기업들이 대만을 떠나 중국으로 진출했으나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과 양안 경제교류 개방 확대 등에 따라 대만 기업의 U턴 투자가 증가함.

 

대상

외국인 노동자 관련 혜택 내용

 

 

    U턴 투자 기업

- 세계적인 브랜드, 중요 기술 및 고액 투자 등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투자안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률을 40%까지 우대해 주는 방식

 

- 5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 초과 시 고용세(초과 취업안정비) 감면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 대만정부는 3D 산업에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해 ‘3D 5등급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도 4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

 

※ 취업안정비(就業安定費, 외국인노동자 고용세) -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시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 대만에서는 3D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누고 5단계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을 각각 (A+(35%), A(25%), B(20%), C(15%), D(10%))로 다르게 정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함.

  - 3D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시, 1인당 외국인 노동자 고용세는 2000 대만달러임.

  - 3D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은 40% 이며 기존 고용 비율(10%~35%)에 대한 초과 가능 비율은 5%, 10%, 15%로 정해져 있음.

  -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이 35%인 A+ 산업에서 초과 고용을 원한다면 최대고용비율인 40%까지 정확히 맞춰야 하기 때문에 5%만 추가고용이 가능함.

 

3D 산업 외국인 노동자 추가 고용세

 

초과 비율

(%)

초과 고용세

(대만달러)

기존 고용세

(대만달러)

총 외국인 노동자 고용세(대만달러)

 

3D 5급제

5

3,000

2000

5,000

10

5,000

2000

7,000

15

7,000

2000

9,000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 3분류(5%,10%,15%)의 가능 초과 비율에 따라 추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세가 다름. 외국인 노동자 고용비율이 1~5% 초과 시 3000 대만달러, 6~10% 초과 시 5000 대만달러, 11~15% 초과 시 7000 대만달러의 추가 외국인노동자 고용세를 내야 함.

 

□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현황

 

 ○ 1989년 대만정부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용했고, 1992년에는 취업서비스법을 발효시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외국인노동자 권익을 법적으로 보장함.

  - 노동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44만명 이상임.

  - 대만의 주요 외국인노동자 인력 국가로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임.

 

 ○ 대만은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원하는 고용주는 먼저 공립취업서비스기관에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비준을 거쳐야 함. 그 후 고용주는 취업안정비를 납부한 후에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적용현황

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제

실시여부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여부

 

최저임금수준

 

숙식제공형태

 

외국인력제도

   실시

   적용

   18,780 대만달러

상호협의

   고용허가제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 시사점

 

 ○ 일부 반대 세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비율을 늘림에 따라 내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나 근로 조건이 열악한 기업이나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자료원 : 천하잡지, 경제일보 등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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