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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대만의 노동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외부전문가 기고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한가람
  • 2014-06-24
  • 출처 : KOTRA

 

대만의 노동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만 AIPT 황일석 변리사

 

 

 

오늘은 대만의 노동 관련법 중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에 대해, 특히 직원의 채용, 인사이동, 사규조정, 해고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채용을 위한 인터뷰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채용을 위해 최초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피면접자의 개인정보를 받게 됩니다. 채용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이 아닙니다). 대만에서는 정부나 특정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획득 및 활용에 대해 피면접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용과정에서 획득할 개인정보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하여는 명확히 사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례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회사계정으로 이메일을 쓸 경우, 업무적인 것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내용도 보냅니다. 만약에 회사가 직원의 이메일을 관리하던 과정에서, 특정직원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인사제재를 취했고, 직원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전에 회사에서 사규로 ‘회사계정의 모든 메일은 관리자의 특정폴더로 백업될 수 있다’고 알린바 있고, 법원은 이 조항이‘개인의 이메일도 열람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했다는 증거로 판단, 직원의 고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어떤 형식으로든 개인의 정보를 회사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리고 이에 대해 명시/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다음으로, 채용 계약 관련입니다.

 

과거 대만 노동법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했었는데, 법 개정으로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현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관례상 수습기간은 3~6개월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채용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판례를 보면, ‘회사가 해당 직원의 채용 적정성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 수습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판단의 기준에는 신체적인, 기능적인 면 이외에 근무태도 등도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대만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현행 최저임금은, ‘19,273 NTD/월’ 또는‘115 NTD/시간’ 입니다.

 

□ 채용계약과 추가사항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맺는 것, 이외에 회사와 직원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규율하는 것에는 회사의 사규가 있습니다. 회사 이러한 사규를 미리 준비해서 근로계약서의 부록으로 포함시켜 회사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근로계약 이외 룰은 직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호 협의가 원칙입니다만, 법에서는 회사 경영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노조와 합의없이 수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 수정된 내용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과 사규가 모두 있을 경우, 사규만으로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무효이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일방의 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와 직원의 이익형량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항공사 A에는 조종사에 대해 20년간 이직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조종사와 회사와의 분쟁에서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2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회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양성한 조종사에 대해 이직금지를 시킨 규정이 양 당사자의 관계 및 회사운영의 입장에서 합리적, 또는 필요한 것이었느냐는 것과, 둘째는 20년이라는 기간이 합당한 것이었는지에 관한 것입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양성된 조종사를 회사의 자산으로 20년의 기간동안 묶어두는 것은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회사의 합리적이고 유일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근무시간입니다.

 

대만에서는 (노사합의 하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1일 총 12시간 이내의 근무를 요구할 경우, 연장된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정상근무의 2배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근무시간은 월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한편, 법에서는 임시직에게도 일반직 피고용자와 동일하게 노동,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보험혜택을 거부하면서 그러한 취지를 회사에 알렸다고 할지라도, 회사는 보험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인사이동

 

근무지 이동뿐만 아니라, 업무분장의 변경 역시 인사이동으로 봅니다. 인사이동이 합리적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5개 정도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1. 회사의 사업 상 필요한 것인지

  2.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3. 급여나 기타 근무조건이 현저히 불리해지지는 않는지

  4. 해당 직원이 이동 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

  5. 통근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의 지원이 있는지

 

실제 사례에 있어서 회사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에게 이미 15차례 정도의 대체 업무직을 제안했다면, 비록 급여면에서는 이전 업무에 비해 직원에게 다소 불리하였지만 회사로서는 충분히 적합한 조치를 취했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 부서를 없애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 해고 통보를 했지만, 이 후 다른 부서에서는 사람을 더 채용하는 등 경영상 특별히 곤란해 보이는 징후가 없을 시, ‘경영상 어려움’은 해고의 유일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의 해지

 

다음으로 근로계약의 해지 관련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지를 할때는 근무연한에 따라 정해진 기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연속 근무연한

사전 통지기한

3개월 ~ 1년

10일 전

1 ~ 3년

20일 전

3년 이상

30일 전

 

또한 개정법에서는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시점 이 전 6개월 동안의 월 평균급여의 반을 근속연수만큼 곱하여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간부나 기술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재취업 금지 약정을 근로계약 시 추가합니다. 재취업 금지 약정은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하며, 너무 포괄적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원과 회사의 지적재산권

 

엔지니어가 회사의 직무 중에 발명을 했을 시 해당 발명에 관해 특허출원을 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이와 같은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회사는 그러한 엔지니어의 발명활동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사규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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