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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美 상무부, 중국 솔라패널 반덤핑・상계관세 최종 판정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12-10-12
  • 출처 : KOTRA

 

美 상무부, 중국 솔라패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

- 중국산 패널에 대해 최대 250% 보복관세 부과 결정 -

- 중국도 공식성명 내고 크게 반발 -

 

 

 

□ 미 상무부, 중국산 패널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결정

 

 ○ 미 솔라패널 제조업체들의 제소 배경

  - 중국은 전 세계 솔라패널 생산의 60%를 차지하며 자국에서 생산하는 솔라패널의 95%를 수출함.

  - 중국은 생산한 솔라패널의 95%를 수출하며, 이 중 상당수는 미국으로 수출됨. 2010년 기준, 중국에서 수입하는 솔라패널은 1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11년 중국의 대미 솔라셀(Solar Cell) 수출량은 31억 달러로 2010년의 15억 달러에 비해 두 배 증가함.

  - 2011년 대미 수출량은 2009년의 6억4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4배 이상 급증한 수치로 일부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이 자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해 부당한 경쟁을 펼친다고 주장해왔음.

  - 이에 2011년 10월 19일, 독일에 본사를, 미국에 생산공장을 둔 미 주요 솔라패널 제조사인 SolarWorld Industries America를 포함해 7개 미국 솔라패널 제조업체들이 있는 협회인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은 중국 솔라패널 제조업체에 대해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제출함.

  -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는 공정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경우에 부과되며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제품생산에 있어 부당한 혜택을 입은 경우에 부과됨.

  - 관련 제품은 Crystaline Silicon Photovoltaic(CSPV) cells이며 해당 HS 코드는 8501.61.0000, 8507.20.80, 8541.40.6020, 8541.40.6030, 8501.31.8000임.

  - 제소장 원문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www.troutmansanders.com/files/upload/Crystalline_Petition_Vol1.pdf)

 

 ○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조사 추이

  - 상무부와 ITC는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솔라패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관련 조사(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에 착수함.

  - ITC는 중국산 솔라패널이 미국 솔라패널 시장에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을 가했다고 2011년 12월 2일에 예비 판정을 내림.

  - 상무부는 올해 3월 19일,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을 낮춘 제품을 수출해 미국 솔라패널 시장에 피해를 입혔다고 예비 판정을 내림.

  - 이에 따라 중국산 패널에 대해 2.9~4.73%의 상계관계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함.

  - 상무부의 상계관세율은 시장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30% 정도 낮은 수준이어서 5월에 발표되는 반덤핑 관세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음.

  -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상무부는 5월 17일에 중국산 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최대 250% 부과할 것이라고 예비 판정을 내림.

  -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전체에 적용되며 패널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포함함.

  -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은 이러한 일련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산 솔라셀로 만들어지는 패널에만 관세가 적용되고, 비중국산 솔라셀로 만든 중국산 패널에는 관세 적용이 안된다는 상무부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함.

  -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은 중국산 재료를 이용한 솔라셀을 중국 밖에서 만들어 중국에서 솔라패널을 만들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하다면서 상무부의 관세부과 범위에 이 같은 경우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함.

  - 한편, 중국 솔라패널 제조업계는 이러한 상무부의 결정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 이들은 솔라패널 가격 인상으로 미국 내 솔라패널 도입 확대가 늦어지고 미·중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이라고 언급함.

 

 ○ 상무부, 중국산 패널에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판정해

  - 상무부는 2012년 10월 10일, 중국산 솔라패널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최종 결정을 내림.

  - 이번 결정에 따르면 세계 최대 솔라패널 제조사인 Suntech Power Hodlings Co.가 수출하는 솔라패널에 대해 31.73%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으며 상계관세의 경우 14.78%가 부과됨.

  - 또한 Trina Solar Ltd.는 18.3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15.97%의 상계관세가 부과됨. 이밖에 수많은 중국 업체들이 25.96%의 반덤핑관세와 15.24%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최고 249.96%의 반덤핑관세 대상에 포함됨.

  - 반덤핑관세율은 최저 18.32%에서 최고 249.96%이며, 상계관세율은 최저 14.78%에서 최고 15.97%임.

  - 업체들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이중징수를 피하기 위해 원래 반덤핑관세율에서 실제로는 10.54% 낮춘 세율을 적용받게 됨. 이에 따라 아래의 표에서 Cash Depost Rate이 실제 부담하는 반덤핑관세율이 됨.

  - 따라서 전체 관세율은 예비 판정 때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아짐. 반덤핑관세율은 조금 낮아졌으나 상계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짐. 특히 상계관세율은 기존의 2.9~4.73%보다 크게 높아진 14.78~15.97%임.

 

중국업체별 반덤핑관세율 적용 계획

    

자료원: ITA

 

중국업체별 상계관세율 적용 계획

  

자료원: ITA

 

  - 업체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ia.ita.doc.gov/download/factsheets/factsheet_prc-solar-cells-ad-cvd-finals-20121010.pdf)

  - 상무부의 최종 결정은 직접적인 행정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음. ITC가 11월 23일에 중국산 솔라패널이 미국 시장에 피해를 주었거나 관련 산업에 위협을 가했다고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면 관세부과 행정조치가 11월 30일에 발효될 예정임.

  - 시장전문가들은 ITC가 이미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으며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어 ITC도 상무부의 결정에 동조할 것이라고 전망함.

 

관련 발표 일정

    

자료원: ITA

 

 ○ 업계반응 및 영향분석

  - 중국 업체들의 제소를 주도한 SolarWorld Industry America는 이번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자국 신재생산업을 보호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자국 경제에 기여하는 조치라며 환영함.

  - SolarWorld Industry America를 대표하는 변호사인 Timothy C. Brightbill은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상태를 확립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그는 상무부가 중국산 솔라셀로 만드는 패널에만 관세가 적용되고, 비중국산 솔라셀로 만든 중국산 패널에는 관세적용이 안된다는 기존의 판정을 번복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함.

  - 일부 미국 업체들은 중국산 솔라패널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수요가 감소해 태양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함.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인 Shen Danyang은 미국 상무부가 최종 판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에 보호주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함.

  - 한편,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응해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과 한국산 솔라셀 원료인 Polysilicon에 대해 자국 내 공정무역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임. 이에 따라 미·중 통상 마찰이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짐.

  - 시장전문가들은 중국 업체들이 관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향후 중국 인근국가로 솔라셀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망함.

 

□ 시사점

 

 ○ 미·중 통상 갈등 심화 전망

  - 미 상무부의 조치에 이어 ITC도 동일한 판단을 내리면 중국 업체들은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돼 가격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가격 상승으로 솔라패널 수요가 감소해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최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중국의 대형 통신 관련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Huawei와 ZTE가 통신장비로 미국 내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중국으로 빼돌리는 스파이 활동을 펼쳐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결론내림.

  - 하원 정보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표는 통상 마찰 심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임.

 

 ○ 한국업체에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 있어

  - 중국 업체들은 중국 주변국가에 솔라셀 생산기지를 세우거나 미국에서 생산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을 적극 타진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미국 바이어들은 중국산을 대체할 가격경쟁력 있는 솔라패널 수입선을 적극 물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자사 제품 알리기에 힘써야 함.

 

 

자료원: ITC, ITA, 미 상무부, NYT, Bloomberg News, WSJ, LA Times, Recharge,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PV Magazine, Solar Industry,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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