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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노동법 개정안, 의회 통과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 2012-10-12
  • 출처 : KOTRA

 

멕시코 노동법 개정안, 의회 통과

- 의회 승인까지 찬반토론으로 인해 오래 걸려 -

 

 

2012-10-12

멕시코시티 무역관

조혜연 (711096@kotra.or.kr)

 

 

 

□ 노동법 개정을 통해 40만 일자리 창출 가능해

 

 Ο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노동 개정안이 26일만에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이번 노동 개정으로 인해 칼데론 대통령은 ‘노동자를 위한 대통령’이라는 기억될 것으로 평가됨.

 

 Ο 새로 제정된 법안을 두고 좌파측의 반대가 심하였으나 지난 9월 28일, 찬성 351표 반대 130표 무효 10표로 노동 개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었음.

 

 Ο 멕시코 노동복지부 STPS 장관 Rosaina Velez에 따르면, 이번 노동법 개정안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겪은 2009년 전 수준인 4%의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음.

 

노동법 개정안 일부

조항

내용

47

해고시, 고용주는 최소 5일 이전에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해고 사실을 통보해주어야 함.

56

성평등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조건을 수립할 것

110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처로 되어있으며, 사실혼 관계 및 혼외자까지로 범위를 확대할 것

132

5일의 출산 휴가 지급

175BIS

14세미만 어린이의 노동활동 금지

279,280,283,284

일용직 노동자, 계절농업 종사자도 노동법에서 제시하는 노동자에 해당함

자료원 : Camara de Diputados

 

 Ο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었음.

  - 인턴제, 시급제, 능력제에 따른 계약조건 체결 가능

  - 최대 30일까지 수습기간 허용

  - 외국인 노동자의 존엄성 존중 및 차별 금지 조항

  - 성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행동 규정 마련

 

□ 노동법 개정안 두고 의회에서 논란 일어

 

 Ο 펠리페 대통령이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 중 고용형태, 노동조합의 자주권, 파업 권리 폐지 등의 조항 등이 논란이 되었음.

 

 Ο 특히 시급제에 대해 여당과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심했음. 여당인 국민행동당 (PAN)은 시급제가 시행되면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생겨 노동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시급제 도입을 찬성하였음.

 

 Ο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시급제가 저임금 시장인 멕시코에서 고용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였음. 또한 시급제로 전환할 경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이는 현재의 주급제나 월급제에서는 일요일을 포함한 휴일도 임금계산에 포함되지만 시급제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임.

 

 Ο 특히 시급제에 대해 여당과 노동계의 의견가 심했음. 여당인 국민행동당 (PAN)은 시급제가 시행되면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생겨 노동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시급제 도입을 찬성하였음.

 

□ 시사점

 

 Ο 이번 노동법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어도 변화하려는 노력을 실시하였다는 것에 중요성이 있음.

 

 Ο 또한, 멕시코의 산업분야에 있어 경쟁력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이번 노동개정이 노동자 간 부의 균형을 맞추는데 목표를 두었기 때문임.

 

 Ο 이번 노동개정안은 멕시코 노동분야의 진보적인 발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 평균 4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한인매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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