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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개정노동법, 누구에게 이익이?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2-10-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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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개정노동법, 누구에게 이익이?
- 격변하는 경제상황, 따라가는 법안들 -
- 규제는 줄이고 경쟁력은 더하고 -
2012-10-05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712191@kotra.or.kr )
□ 슬로바키아의 노동시장과 노동법
○ 슬로바키아의 노동 시장
- 슬로바키아는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됐고, 교육을 기초로 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보급하고 있음.
- EU 국가들 중에서 슬로바키아가 중·고등교육의 이수자가 가장 많다는 것과 대학교육을 이수한사람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줌.
- 슬로바키아 정부는 교육을 기초로 법안을 기둥으로 삼아 더욱 나은 노동시장을 구성하기 위해 2011년 9월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함.
○ 슬로바키아의 개정노동법
- 슬로바키아는 시장경제 원리와 부합하는 노동관계를 실현하고자 자국의 노동법을 개정하였으며, 동법은 2011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음.
- 노사관계는 해고, 근무시간, 연차휴가, 급여조건, 근무환경, 임산부보호, 청소년근로자 보호, 작업 안정성 및 보건규제 등을 다룸.
- 슬로바키아의 노동법은 체코의 노동법과 매우 비슷하고, 대체적으로 EU 국가 간의 노동법은 유사함.
개정안과 기존 법안의 주요 차이점
기존 법안
개정안
-주당 근무 40시간(하루 30분의 휴식시간 제외).
-고용인은 1년에 150시간의 시간 외 근무 지시 가능. 피고용인과 추가로 1년에 250시간의 시간 외 근무 합의 가능.
-근로자 해고를 위해서 기존에는 2개월 전(5년 이상 근무자는 3개월 전) 서면통보 하고,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2개월 분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했음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기존처럼 특별 직업군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정 초과근무시간(근로자․관리자와 합의 시)은 기존의 연간 최대 250시간에서 일반 근로자의 경우, 400시간, 관리자의 경우, 550시간으로 대폭 확대됨.
-개정된 노동법은 특별해고(청산, 이전, 정리해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사전 서면통고 기간을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1년미만은 1개월, 1년-5년은 2개월, 5년-10년은 3개월 등)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정리해고 시 근로자는 해고통지 기간 내 유급 근로 또는 해고통지 기간 근로 없이 퇴직급여를 즉시 받는 것 중 택일.
□ 개정안 내용 요약
○ 특별해고 시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통지기간도 상이
근무기간
해고 통지 기간
0~1년
1개월
1~5년
2개월
5~10년
3개월
10~20년
4개월
20년 이상
5개월
※특별해고란 청산, 이전, 정리해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임.
- 일반해고 시: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1년 이상 근무 시 2개월의 해고통지기간이 적용됨.
○ 수습기간
- 일반근로자의 경우 3개월
- 관리자급의 경우 6개월 가능(상호합의로 3개월 추가 연장가능)
○ 근무시간
- 근로자의 일반 근무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이고 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임.
- 근로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하루 8시간 근무 외 초과근무는 금지임. 주간 최대 근무시간은 30시간임.
○ 초과근무
- 연중 초과 근무시간 : 연간 150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 고용주와 근로자간 상호합의가 필요하며 일반 근로자는 연중 400시간, 관리자급은 55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함.
- 야간근무 : 고용주와 근로자간 상호 합의 시, 2주 연속 야간근무 가능
○ 임금
- 6등급별 최저임금 수급제도 유지
○ 초과 근무 수당
- 초과 근무 수당은 종전의 일반 근무수당의 1.5배에서 1.25배로 감소
- 야간근무 수당은 일반 근무수당의 1.2배임
- 공휴일 근무 수당은 종전과 같이 일반 근무수당의1.5배
○ 유급휴가
- 33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종전 4주에서 5주로 연장
- 33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4주임.
□ 슬로바키아의 노동환경
○ 일반정보
- 슬로바키아 노조는 주변국에 비해 온건한 편임.
- 2011년 평균임금은 약 787유로였는데 2007년의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월 평균 임금이 약 596 유로였던 것을 비교하면 임금이 많이 상승한 편이지만, 이는 물가상승에 비해 느린 편임.
- 저렴한 노동임금에 비해 노동 생산성은 동유럽에서 가장 높음. (※노동생산성 그래프 참조)
- 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 데이터 베이스(Economic Outlook Database)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노동인구의 비율 또한 동유럽 최대임.
○ 노동생산성 그래프
*자료원: SARIO, EUROSTAT(2009)
○ 슬로바키아의 급여수준(평균 월급)
2011/1 분기
2011/2 분기
2011/3 분기
2011/4 분기
2012 /1분기
평균임금(euro)
746
781
769
848
770
*자료원 : 슬로바키아 통계청
- 2011년 9월 1일 개정노동법안 발효 후, 4분기의 임금은 3분기보다 크게 인상됐고 2012년 1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인상되었음.
- 2011년과 2012년 1분기 기간을 비교하면, 평균급여가 많이 인상되었지만 노동생산력이나 물가 인플레이션(2011년 3.9%)과 비교할 때 급여인상률이 매우 낮은 편임. 이처럼 슬로바키아는 임금수준이 낮은 덕분에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함.
□ 실업률
○ 실업률 그래프
*자료원: 슬로바키아 통계청.(2012)
- 2011년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2, 3분기에 비해 개정법이 발효된 4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새로운 법안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유럽의 경기침체로 인해 정리해고가 전보다 용이해져 갑자기 실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함.
- 한편, 경기 침체와 슬로바키아 현지의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삼성전자 역시 홈시어터 등 일부 생산품목의 물류기지를 루마니아 등지로 옮기는 등 유럽 내 생산기지 구조조정을 단행했음.
□ 법안 개정과 관련한 기타 의견들
○ 개정법에 대한 찬반
- 정부는 개정법이 노동환경이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며 고용 관계에 더 많은 유연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정부는 법안을 통해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일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 개정 된 법안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지만, 개정 전부터 노동당에서는 개정안을 반대했고 각종 노동조합들의 시위가 있었음. 휴일, 최저임금, 해고 통지 기간 등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 측에서 큰 불만을 표명하여 노동조합과 정부 간에 의견의 타협점을 찾기가 힘들었음
- 반면, 개정된 법안은 고용주들 측에서 찬성이 많았음.
○ 차등적 해고기간
- 정부는 근무 노동자의 해고 기간에 두 달간 퇴직금을 지불하는 것은 비용증가를 뜻하므로 이 비용을 축소시킬 것이며, 이 비용절감이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발표함.
-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개정법을 환영했음.
- 노동조합은 고용주가 오히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새로운 조항을 사용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결국 이 정책은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함.
- 높은 급여와 직책기간에 대한 보장을 지정하고 수습 기간을 줄일 것을 명시함과 동시에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려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제성장률과 기업신뢰지수
- 슬로바키아는 2010년 독일 등 주요 교역국의 경제 회복세에 따라 수출 및 외국인 신규투자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약간 회복했으나 2011년 이후 유로 존 위기로 인한 수출 성장의 둔화와 소비자신뢰도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 추세임.( 11년 3.3% → 12년 1.5% 전망) 한편, 정부는 국민 복지 유지를 위한 세금 정책을 비롯해 좌파 성향의 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최우선적으로 국가의 재정적자 및 고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력 중임.
- 지난 7월 27일 OECD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기업신뢰지수(BCI) 집계에서 BCI 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란히 100.2를 기록한 세 국가 중 하나는 슬로바키아라고 발표했음.
(※ BCI는 6개월 뒤 기업 경기를 전망한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
□ 시사점
○ 슬로바키아 정부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 및 공장설립유치를 위해 기존의 노동법을 사회변화와 국제 노동시장 상황에 발맞춰 유연성 있게 개정했음.
○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에 비해 법조문에 무지하여,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법안에 약자들이 휘둘릴 가능성도 다분함.
○ 슬로바키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진출할 한국기업도 개정노동법을 숙지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슬로바키아 통계청,SARIO, EUROSTAT, SPECTATOR.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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