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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신청 인터넷으로 한다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9-10
  • 출처 : KOTRA

 

중국, 특허신청 인터넷으로 한다

- 전국 특허 전자신청률 78.3%, 전년 동기대비 18.2% 성장 -

- 최근 한국기업 중국내 ‘특허’에 대한 관심 제고, 특허 실무자의 필수 지식 -

  

 

2012-09-10

베이징무역관

이돈기(donbros@kotra.or.kr)

 

 

 

□ 2012년 1월~7월 전국 특허 전자신청률 78.3%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따르면, 2012년 1월~7월 기간 중, 중국 내 특허의 전자신청 비율은 작년 동기대비 18.2% 성장한 78.3%로 집계됨.

 

 ○ 중국은 특허신청의 활성화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자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12.2월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 전자신청 확대 발전을 위한 업무의 보충 통지(一步子申推广工作的充通知)”를 발표하여, ‘전자신청’ 확대를 위한 목표를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4월말부터 중국 특허심사 시스템 및 온라인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작업을 병행함.

 

 ○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허 전자신청 비율은 2012.1월 69.7%에서 7월에는 83.1%까지 상승함.

  - 앞으로 국가지식산권국은 시스템을 보다 안정화하고, 홍보 확대 및 사용방법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이용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 특허 전자신청(子申) 이란?

 

 ○ 인터넷을 통하여 특허신청문서를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국가지식산권국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출원인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를 출원할 수 있음.

  - 전산시스템은 연중무휴로 1년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 전자신청 절차 및 방법

 

 1. 출원인은 등기절차*를 거쳐 출원인 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음.

 * 등기방법

  - ① 출원인이 직접 등기서류를 가지고 국가지식산권국 접수센터로 가서 등기

  - ② 중국 지식산권국 전자신청 홈페이지에서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발급,

         15일 이내 등기서류를 특허국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정식 등기절차 진행

  - ③ 등기서류를 직접 특허국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ponline.gov.cn

 

 2. ①번에서 등기서류는 “등기청구서, 등기협의서, 등기증명서류”를 지칭함.

  - 등기증명서류는 청구인이 개인일 경우 인감날인(혹은 사인)한 본인의 신분증 부본(여권도 가능)이어야하며, 청구인인 기업일 경우 해당 기업의 날인이 찍힌 영업집조의 부본 혹은 조직기구증(사업단위) 부본, 대리인의 인감날인한 신분증 부본 등을 의미함.

  - 등기청구서와 등기협의서는 http://www.cponline.gov.cn/table/956.jhtml에서 다운 가능

 

 3.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한 후 증서와 하기 링크에 있는 전자시스템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http://www.cponline.gov.cn/tooldown/index.jhtml) 로그인한 후 전자신청 문서를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작성 및 제출

 

< 전자신청 화면 >

 

 4. 전자신청 시스템은 xml, word, pdf 형태의 파일만 접수 가능함.

 

 5. 시스템 요청사항에 맞게 작성된 신청문서가 접수되면 출원인은 “신청문서가 접수되었다”는 응답메일을 받게 되고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접수를 거절한 신청문서에 대하여 시스템은 거절이유를 통보함.

 

 6. 단, 전자신청 시스템은 비밀유지를 요구하는 특허신청 문서는 접수하지 않음.

 

 7. 국가 지식산권국에서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는 모두 전자파일 형식으로 해당 출원인의 전자신청 시스템에 접수되므로 정기적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메일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함.

  - 통지서 유형으로는 ‘수리 통지서, 미접수통지서, 신청비용 납부 통지서, 비용 연체 심사비준 통지서’ 등이 있음.

 

 

자료원 : 중국지식산권보(中识产权报), 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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