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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법인세
  • 투자진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 2012-09-30
  • 출처 : KOTRA

 

사례로 들여다보는 인도네시아 법인세

 

 

2012-09-30

자카르타무역관

조주희( zzyuee@kotra.or.kr )

 

 

 

□ 인도네시아 법인세 일반 개요

 

 ㅇ 인도네시아 법인세는 2010년부터 단일세율 25%를 적용시키고 있으며, 총 발행주식의 최저 40%를 공개한 상장회사는 20%의 세율을,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 40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하여 적용함.

 

 ㅇ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인정됨. 또한 인도네시아 내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일반적으로 거주 납세자와 동일한 세금 납부 의무가 있음.

 

 ㅇ 납세 의무자 및 외국 기업 중 고정 사업장을 가진 자는 직접 납부, 제3자 원천징수, 혹은 두 가지 혼합의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소득을 지불하는 인도네시아 상대방을 통해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인도네시아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함.

 

□ 법인세 관련 사례

 

1) 제조업과 임대업을 동시에 운영

 

(발생내용)

 

 ㅇ A사는 봉제 제조업체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중, 현재 공장부지에 유휴 면적이 있어 이를 임대업에 활용하기로 결정. 이와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이슈 예측

  - 제품 생산 부문 : 법인세 (25%) 과세 대상으로 관련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후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계산

  - 임대 사업 부문 : 최종분리과세 (10%) 대상으로 관련 비용과는 상관없이 전체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비용을 계산하여 세금 계산

  

(추진과정)

 

 ㅇ 수익의 경우는 명확하게 배분이 가능, 발생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가 각각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간접비(공통비용)가 법인세 대상인 제품생산에 배분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며 반대로 공통비용이 임대업에 많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제품생산 부분에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

 

구분

제품생산 부문

임대사업 부문

매출

100

80

직접비

50

40

공통비

(40 발생시)

Case 1

Case 2

Case 1

Case 2

30

20

10

20

순이익

20

30

30

20

세율

25%

10%

관련세금

6.25

7.5

8

8

Case 1 : 전체 세금 합계 (14.25)

Case 2 : 전체 세금 합계 (15.5)

 

 ㅇ 회사는 공통비용을 제품생산 부문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세무서의 경우 임대사업 부문으로 공통비 배분을 간주할 수 있음.

 

(조언)

 

 ㅇ 회사는 발생 가능한 공통비용을 최대한 수익과 직접 대응이 가능한 직접비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접 대응이 불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일정한 기준이라면 발생매출이나 면적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세무서와의 논쟁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발생 매출이라고 할 수 있음. 한번 확정된 기준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세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

 

 ㅇ 추가적으로 임대수익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 중 서비스 비용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적인 성격)에 수수료 내지 이익 발생 시 이는 최종분리과세 대상의 수익이 아니라 법인세 과세 대상 수익으로 변경됨에 유의. 이는 최종분리과세 대상 수익으로 정의한 토지나 건물의 임대와 관련된 수익이 아니라 법인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ㅇ 기본적으로 임대수익을 수취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원천세를 공제하고 A사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나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A사에도 같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2) 건설업 : 지사 설립과 Joint Operation (공동경영)

 

(발생내용)

 

 ㅇ 인도네시아의 경우 건설업종에 한해서는 지사만 설립해도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여러가지 제약이 존재하므로 건설 지사들은 보통 Joint Operation (이하 JO)이라는 형태로 인도네시아 건설회사와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설 수주 계약 및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ㅇ 이에 A사는 인도네시아에 건설지사를 설립, 인도네시아 건설업체 B와 같이 JO를 구성하여 인도네시아 공사용역을 수주함.

 

(추진과정)

 

 ㅇ 현재 인도네시아의 JO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되며, 매출 배분 구조와 수익 배분 구조(Revenue Sharing, Profit Sharing)임.

 

1. Revenue Sharing

 

 ㅇ 매출 배분 구조의 JO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든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A사와 B사는 JO 계약에 의거하여 발주처로부터 각각 대금을 수령받고 관련 장부 기입이나 세무신고, 납부를 별도로 진행하게 됨.

 

 ㅇ 즉 JO의 형태로 발주처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 뿐이지 기장과 세무는 A사, B사 각각 진행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

 

2. Profit Sharing

 

 ㅇ 수익 배분 구조의 JO는 일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무등록(NPWP)을 발급받고 Invoice나 VAT 관련 거래들도 직접 증빙을 발행하고 신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ㅇ 수익 배분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JO에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정산한 이후에 관련 수익을 JO의 합작사인 A사와 B사에 배분이 되는 형태임.

 

(조언)

 

 ㅇ 현재 A사는 발주처의 정책에 따라서 Profit Sharing의 방법으로 JO를 구성, 이로 인하여 JO는 법인세무등록(NPWP)을 발급 받아야 하며, 세무기장 및 신고 납부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음. 또한 공사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 관련 JO를 청산함에 따른 NPWP 반납으로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었음.(대부분의 정부발주 공사 등이 Profit Sharing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ㅇ JO : 세무상 의무

  - 건설 수익에 따라서 최종분리과세 Article 4 (2)

  - 각종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천세 Article 21(인건비), 23 (거주자간 거래이득), 26 (비거주자 거래이득), 부가세

 

 ㅇ 건설지사 : 세무상 의무

  - JO로부터 받게되는 수익의 의거한 지점세 Branch Profit Tax

  - 각종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천세 Article 21(인건비), 23 (거주자간 거래이득), 26 (비거주자 거래이득), 부가세

  

 ㅇ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JO는 프로젝트 종료시에 청산을 가정하고 있고, 청산시에는 NPWP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한 상황임. NPWP 반납시에는 세무조사가 진행될 사유이기 때문에 관련증빙이나 Invoice 등의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ㅇ 발주처로부터 JO로 입금된 공사대금은 건설지사의 계좌가 아닌 한국 본사의 계좌를 이용하여도 무방한 상황임. 건설지사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법인이 아니라 한국 본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대금 수령 계좌를 한국 본사의 것도 이용 가능함. 다만 건설지사가 관련 세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건 꼭 지켜야 하는 사항임.

 

3) Tax Incentive와 Holiday

 

(발생내용)

 

 ㅇ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A사는 다른 국가들에서와 같이 세무상 혜택을 받고 싶어함.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문의할 예정

 

(추진과정)

 

1. Tax Incentive

 

 ㅇ 2007년 1월 이후에 BKPM에서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 중 정부지정 15개 업종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

  -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30%를 6년동안 매년 5%씩 소득공제 (상업생산 개시일이 일반적이지만 세무당국의 결정사항)

  - 가속상각 (Tax상 내용연수를 절반으로 줄임 : 4년→2년)

  - 배당에 대한 원천세 경감 (한국과 인니는 이미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없음)

  - 결손금 보장기간 10년까지 확대 가능 (다만 정부에서 규정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 Tax Holiday

 

 ㅇ 2010년 8월 15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로 ‘Pioneer’ 사업에 한해서 법인세 면제를 제공하고 있음.

  - 상업생산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5~10년 동안 법인세 면제

  - 법인세 면제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2년 동안 법인세 50% 면제

  

(조언)

 

 ㅇ 주변 여러 국가와 비교해 보았을때 인도네시아에서 제공되는 세무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Tax Incentive나 Holiday 대상이 되는 업종이 극히 한정적이고, 투자규모 및 채용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음.

 

 ㅇ 일부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의식이 기본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 자체가 이미 혜택을 준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름.

 

 ㅇ 실제 Incentive나 Holiday를 받게 된 경우에도 세부적인 조항(실제 혜택의 적용시기, 기간, 투자규모에 대한 정의 등)을 세무서에 신고하기 전에 사전합의가 필요함.

 

 ㅇ 신규 설립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천세 (Article 22) 면제증명을 받아서 선납법인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임.(선납법인세 납부 이후 당기순손실로 법인세 환급신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될 수 있음.)

 

 ㅇ 수입물품에 대한 면제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법인이 획득 가능하며, 적용기간은 면제증명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그해 연말까지임. 기존 회사들의 경우에는 면제증명서를 받기가 어렵지만(세무서의 의사결정 사항) 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당연히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면제증명서를 받기가 용이한 사항임.

 

 

자료원 : 인재모(인도네시아 재무담당자 모임)발표자료, KPMG 안창범 회계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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