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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투자기업, 노조로부터 임금인상 요구받아
  • 투자진출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 2012-08-31
  • 출처 : KOTRA

 

브라질 투자기업, 노조로부터 임금인상 요구받아       

-노조, 현재 임금보다 30% 인상 요구-

 

 

2012-08-31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cristina@kotra.or.kr )

 

 

 

□ 개요

 

 ○ 브라질 상파울루 주 피라시카바시 소재 현대자동차 브라질 법인이 근로자 임금관련 현지 노동조합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지 노조는 현재 임금의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현대차는 노조와 임금 협상 중이며 협상 결과는 인근 소재 여타 한국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세부 내용

 

 ○ 오는 9월 20일 생산 가동 예정인 현대자동차는 근로자 최저임금으로 1200 헤알을 책정해 놓았으나, 현지 노동조합은 인근 지역에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도요타나 혼다 자동차 임금과 비슷한 수준인 1600 헤알을 요구 하고 있음.

  - 피라시카바 시 금속노동자 카테고리 최저 임금은 1,064헤알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보다 높은 임금 조건임에도 불구, 노동조합은 30% 더 높은 인근지역 타 자동차제조사 임금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동 노동조합은 현재 현대자동차의 주근무시간 44시간을 타  자동차업체 주당 근무시간(40~42시간) 수준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현재 현대자동차는 현재 피라시카바 노동조합과 임금 문제를 협의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피라시카바시 최초 자동차제조사로 현재 임금체계가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한다.”이라고 언급함.

 

생산직 임금 수준 (2012년 9월 기준, 브라질 전체 평균 )

업무

최저

최고

평균

생산관리

1.352

5.541

2.959

전기기술자

    설치

1.636

4.314

2.632

    보수유지

1.124

1.887

1.508

    보수유지 (숙련기술 보유)

1.352

5.286

2.846

기계

    보수유지

1.060

2.519

1.655

    보수유지(숙련기술 보유)

981

5.313

2.987

조립

976

5.198

2.844

기계작동

    운반 장비

1.118

2.314

1.758

    사출기

820

2.228

1.035

    생산장비

796

3.946

1.563

벽돌공사

    벽돌작업

1.546

2.196

1.843

    보수유지

1.124

2.796

1.685

 페인트

1.210

2.385

1.719

연마작업

976

1.641

1.306

프레스 작동

1.010

2.631

1.718

기계장비 가동 준비

1.234

6.098

3.832

톱질

1.398

2.380

1.570

용접

1.378

4.215

2.494

선반

1.724

5.376

3.666

 

자료원: Datafolha (2012년 9월 기준) , 환율: 1달러=2.04헤알

 

□ 시사점

 

 ○ 현대차는 공장이 완공돼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하여 2013년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고 피아트와 폴크스바겐, 제너럴모터스(GM)에 이어 4위 업체로 부상한다는 계획임.

  -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제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긴 하지만, 현지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임금 및 대우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생산성 악화로 연결되므로 브라질에서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함.

 

 ○ 피라시카바 시에는 현대 계열사(다이모스, 하이스코, 모비스, 글로비스 등)와 인근 도시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 다수의 한국 기업(만도, 화신, 대우, 한일, 명신, THN  등)이 진출해 있으므로 이번 근로자 임금 문제가 현대 뿐 아니라 여타 한국업체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노동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자들의 권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직원 해고, 정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직원고용, 임금협상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됨.

  - 해고 시에는 근무기간 동안 적립한 FGTS(근속연금)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회사가 부담해야 할뿐더러 노동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은 직원 고용 및 해고에 신중을 기해야 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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