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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노동법 상 직원 감원절차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2-07-27
  • 출처 : KOTRA

 

 

러시아 노동법 상 직원 감원 절차

 

 

2012-07-27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우상문( smwoo2000@kotra.or.kr )

 

 

□ 직원 감원의 정의

 ○ 직원의 감원은 직원의 수를 줄이는 것(сокращение  численности)과 정원을 감축하는 것(сокращение штата)으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는 하나의 직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감축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직위표 상에서 기타 하위 분류 또는 동일한 직위 단위를 삭제하는 것임. 전자의 예는 8명의 엔지니어 중에서 2명을 감원하는 것이고, 후자의 예는 8명의 엔지니어 중에서 2명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8명 전부를 감원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직원 감원의 절차

 ○ 구비 서류 준비

  - 직원 감원에 대한 명령서 :

   · 직위, 감원 수 등을 기재(단, 2개월 전에 직원을 감원한다는 서면 예고와 같이 발행)

   · 직원 감원에 대한 서면 예고를 확인했다는 피고용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변경된 새 직위표 승인에 관한 명령서

   · 새 직위표의 효력 발생 시점 및 직원의 수, 확정된 급여 예산 등을 기재

  - 새 직위표 작성

   · 직위표는 회사의 경영자, 인사담당자, 회계사 등에 의해 작성됨.

   · 직위표는 법률에 맞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직원의 직위, 수, 직급별 급여 등을 기재함.

  - 감원 대상 직원의 개인 파일 작성

   · 러시아 노동법에는 개인 파일 작성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에 법정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됨.

  - 피고용자가 잔류 할 수 있는 우선권의 부여 여부를 분석한 위원회의 의사록(결정서)

   · 동 서류는 피고용자의 잔류에 관한 우선권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고용주의 결정에 의함.

  - 직원 감원에 대한 통지서

   · 고용주는 해고 2개월 전에 각각의 피고용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피고용자는 통지서에 수령했다는 서명을 해야함. 피고용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통지서에 대해 확인을 거부할시, 고용주는 증인을 대동하고 소리를 내어 통지서를 읽었다는 사실과 피고용자의 확인 거부 사실을 문서로 기록

   · 피고용자의 근로 계약 기간이 한시적인 경우, 고용주는 해고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또한, 계약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고 3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고용청으로 보내는 직원 감원에 대한 통지서

   · 고용주는 직원 감원에 대한 사항을 고용청에 신고 해야함. 대량 해고의 경우, 해고 3개월 전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신고해야 함. 또한, 개인사업자는 직원의 해고 2주 전에 신고해야 함.

  -기한 만료 전의 근로 계약 해지에 관한 피고용자의 동의서

   · 기한 만료 전에 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예고된 해고일을 기점으로 잔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평균 급여를 보상해야 하고, 퇴직금(выходные пособия)을 지급해야 함.

  - 공석 및 다른 직위를 제안하는 통지서

   · 직원의 감원 시, 고용주는 공석 또는 다른 직위를 피고용자에게 제안해야 하는데, 만약 이를 어길경우, 법원은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공석을 제안하는 내용을 직원 감원 통지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피고용자는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해야함. 피고용자가 확인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고용주는 거부사항을 기록하여 분쟁 시에 증명할 수 있음.

   · 고용주가 공석을 제안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그 기간은 해고 통지를 한 순간부터 해고당일까지로 봄.

 

 ○ 감원 절차

  - 직원 감원에 대한 명령서 발행 및 급여 정산서 작성

  - 노동수첩에 해고 사실 기입

  - 개인 신상 카드 작성

  - 퇴직금 지급(2개월분의 평균 급여, 사용하지 않은 휴가수당 등)

  - 급여 및 각종 사회보장세 납부 명세서 발급

  - 해고 사실을 관할 병무청에 신고

     

     

□ 직원의 감원시 준수사항

 ○ 러시아 노동법 81조 2항은 고용주에 의한 직원의 감원을 규정하였는데, 동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감원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함.

  - 러시아 노동법 81조 2항에 따라 해고된 직원은 그 해고 절차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제소를 통해 다시 복직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직원의 감원 시, 피고용자가 잔류할 수 있는 우선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직원의 감원 시, 피고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공석(직위, 기능과 일치하는 업무, 급여가 낮은 업무)의 여부를 확인하여 제안해야 함. 이와 같은 절차를 고용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자는 법원의 제소를 통해 복직될 수 있으나, 고용주가 갖고 있는 공석이 피고용자의 건강상태와 근무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공석을 제안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직원의 해고 2개월 전에 피고용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함. 고용주는 피고용자로부터 서면통지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음으로써 증명이 가능. 또한,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동의하에 예정 해고일 전에 잔여 급여 및 수당 지급과 함께 피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피고용자의 동의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가 인정되지 않음.

  - 피고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었을 경우, 해고 전에 해당 노동조합에 문의를 하여 직원 해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다면, 법원은 고용주에게 복직 명령을 할 수 있음.

 ○ 합법적으로 해고 또는 감원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해고 절차를 숙지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자료원 : 러시아 폭스 법무법인 외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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