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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휴식시간의 업무시간 인정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4-11
  • 출처 : KOTRA

 

작업 중 휴식시간의 업무시간 인정 여부

 

 

2013-04-11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711351@kotra.or.kr)

 

 

       

ㅁ 안건 배경

     

 ㅇ 저희회사는 8-10시까지 일하고 10분 휴식 시간을 가지며 12시부터 1시간 점심시간을 갖고 1-3시까지 일한 후 다시 10분 휴식시간을 갖고 5시에 퇴근을 함. 그럼 하루에 7시간 40분을 일하게 됨. (휴식시간 20분)

 

 ㅇ 중국 직원한테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8시간인지 알아보라고 하니 포함해서 8시간이라고 함.

 

 ㅇ 한국은 쉬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실제 일하는 시간으로 해서 8시간 기준인데 중국도 쉬는 시간 제외하고 실제 일하는 시간 8시간 기준인지 문의

     

ㅁ 질문 사항

     

 ㅇ 중국 법정 업무시간이 궁금함.

 

 ㅇ 업무시간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인데, 8시간 안에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문의

     

 ㅁ 관련법률

 

 ㅇ 노동법 제36조 (업무시간)

  - 국가는 노동자의 1일 업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업무시간 제도를 실시함.

 

 ㅇ 직공의 노동시간에 관한 규정 (工工作实践定) 제3조

  - 직공의 업무시간은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으로 함.

   ㈜ 노동법상의 매주44시간을 40시간으로 축소

 

ㅁ 전문가의 답변

     

 ㅇ 표준근무시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이러한 법정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안배할 경우, 잔업비를 지급해야 함.

     

 ㅇ 근무시간중의 식사, 휴식시간은 어떻게 간주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음.

  

 ㅇ[사례 1]

  - 이모씨는 소주의 모 회사와 1년간 노동계약을 체결했음. 이모씨는 매일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회사에서 11시간 일을 했고, 회사는 그에게 매일 3시간에 해당하는 잔업비를 지급했음. 3개월 후, 회사는 이모씨의 부정행위를 발각하여 해고조치를 하였음. 이에 이모씨는 식사시간도 업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면서 잔업비 600위안의 보충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쟁의를 신청했음.

     

 ㅇ 이모씨의 주장

  - 매일 장시간 노동을 했으며,밥 먹는 시간에도 작업상황에 대해 신경써야 했고 기계가 계속 돌아가므로 식사 후 노동량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음.

  - 따라서, 당연히 식사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잔업비를 지급해야 함.

 

 ㅇ 회사의 주장

  - 식사 시 이모씨는 작업포스트를 벗어나서 어떤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포함될 수 없음. 이모씨가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는 이미 잔업비 지급을 완료했음.

 

 ㅇ 법원 판결결과

  - 노동법규에 따라 직공의 업무시간은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임. 그 시간 내의 식사시간이 업무시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법원은 1시간의 식사시간에 대한 잔업비를 지급해 달라는 이모씨의 주장을 지지하기 어려움. 직공이 매주 40시간외의 잔업시간 중 식사시간에 대해서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의 합법권익의 보호 원칙에서 출발하여, 해당 식사시간은 응당 업무시간에 산업되어야 하며 따라서 상응하는 잔업비를 지급해야 함.

  - 이에 근거, 법원은 매주 40시간 근무 이외의 잔업시간 중 식사시간에 대한 잔업비 150위안을 회사가 이모씨에게 지급토록 판결을 내렸음.

 

 ㅇ 요점

  - 업무시간이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노동계약서에 약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ㅇ 문제는 하루 8시간 근무 중, 필연코 발생하는 점심식사, 저녁식사 및 업무시간 중의 휴식 또는 티타임, 몸풀기 체조 등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산입되느냐 여부를 놓고 노동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노동자의 잔업비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과의 분쟁은 물론, 회사 전체로 노동분쟁이 확대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

 

 ㅇ 중국에는 근무시간 중 발생하는 '식사시간', '휴식시간'등을 어떻게 간주하느냐에 대한 노동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않음. 

  - 강소성, 항주시 등 극히 일부 지방에서만 노동부문의 행정회답문 또는 법원의 사법해석 형태로 규정된 것이 있으나 이는 지방성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에서만 법적으로 유효할 뿐임.

   

 ㅇ 아래에서 보듯이 강소성과 항주시의 해석은 일치하지 않음. 강소성은 업무시간 중 휴식시간 및 3교대제 직원이 근무포스트에서 간단히 식사하거나 휴식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간주하는 반면, 항주시 법원은 체조시간은 업무시간  불산입으로 해석하고 있음.

  - 앞서 소개한 소주시 기업의 사례는 강소성 관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요구한 1시간 식사시간의 업무시간 포함 요구는 기각했지만, 잔업시간중의 식사시간에 대해서는 업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잔업비 지급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임.

 강소성 노동부문의 행정 회답문

  - 기업 직공의 3교대제 업무시간에 대한 관련 문제에 관한 회신요구에 대한 회답

   于企业职工三班制工作时间关问题示》  苏劳函[2000]23

 

 ㅇ 무석시 노동국 앞:

  1. 법정 업무시간은 법률이 규정하는 노동자가 일정 시간 내 생산 혹은 노동에 종사하는 시간임. 이는 매일의 노동 시간수 및 매주의 노동일수와 시간을 포함함. 업무시간은 노동자의 실제 업무시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 혹은 노동에 종사하는 준비시간, 미감전의 정리 및 교대시간도 포함하며, 또한 업무시간 사이의 휴식시간, 인체가 필요로 하는 시간 (물 마시거나 변소이용 등), 여직원의 수유시간 및 법규 혹은 상사의 요구에 따라 근무포스트를 벗어나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시간 (노조 활동시간, 행정활동시간, 출장시간, 사회직책의 이행시간 등)도 포함함.

  2. 생산 업무가 중단될 수 없는 3교대 기업 직원이 교대반 근무 중에 사하는 것은 자신의 생리적 필요와  근무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잠시 중단하여 식사하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함.

  - 항주시 노동쟁의 처리에 대한 의견

   항주지역 법원   2009년7월2일  劳动争议案件若干实务问题理意行)

   제19조 아침체조, 근무시간 중 체조시간 및 식사시간은 출근시간에 산입되지 않음.

 

 ㅇ 업무시간 중 식사 및 휴식, 체조시간에 대한 관련 법률규정은 없지만 중국 노동법제도의 기초위에서 이에 대한 개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음.

  - 업무시간의 법적 정의: 회사의 원인으로 인해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지배하지 못하는 시간을 의미. 예를 들어 간호사나 운전기사같이 실제 간호활동이나 운전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근무대기 관계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됨.

  - 업무시간의 산입 기준: 해당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사례 2]

  - 법적 리스크가 높은 근무시간 규정 방식: 근무시간은 9시-18시,  그중 12시-13시는 점심시간임.

  - 해설: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이라고 규정한 후, 그 중 1시간을 오찬시간으로 규정했음. 이 경우, 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규정되었으며 오찬시간에 외출을 금지시키고 공장 내에 머물도록 하므로써 사실상 자유로운 점심시간을 갖지 못함. 따라서, 9시간 전체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노동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

  -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근무시간 규정 방식

   (a)  근무시간: 9:00-12:00, 13: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b)  노동계약, 취업규칙에 명확히 약정: '점심시간은 휴식기간이며, 업무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午餐时间为休息时间,不入工作时间

 

 ㅇ 다음으로 업무시간 중 '휴식시간'의 산입문제임.

  -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생산라인에서는 오전, 오후에 10분 또는 20분씩 공식적으로 휴식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음. 이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그만큼 업무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회사도 적지 않음.

  - 사실 노동자 측에서는 이 휴식시간에는 점심시간과 달리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대기상태에 있으며 신체의 생리적 휴식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시간에 포함시켜달라는 달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음.

  - 한편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티타임 등은 원칙적으로 법정 업무시간 이외의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식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중국에는 업무시간 중 휴식시간이 업무시간인지 여부 및 휴식시간의 장단에 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있다는 점임.

  - 기업은 노동자와 노동계약서에 약정하고 이에 추가하여 취업규칙 규정해 놓음으로써 노동쟁의 발생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렇게 규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쟁의 발생 시 노동중재정이나 법원에는 노동자의 자유지배권,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의거, 업무시간으로 판결을 내리고 이에 따라 잔업비를 추가 지급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ㅇ[사례 3]

  -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작업시간 중간에 휴식을 안배하면 근무시간은  9:00-12:00, 13:00-18:40. 점심시간은 12:00-13:00 매일 노동기간에 부서는 2차례의 업무시간 중 휴식 안배, 매회 20분 每日工作期安排次工休息,每次20分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2년  5월에 ‘특수근무시간관리규정(特殊工管理定)(초안)’을 작성하여 공개의견 모집을 실시한 바 있음.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업무시간 중 휴식기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기업은 1일당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20분을 하회하지 않는 작업도중 휴식시간을 안배해야 함.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됨.

  - 이는 곧, 작업 중 휴식시간을 업무시간으로 간주하며 4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식시간 20분 이상을 안배토록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규정임. 

  - 그런데 업종별, 직장별 근무환경이 천차만별이므로 이러한 획일적인 규정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자주권을 대폭 훼손시키며 인건비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음.

  - 초안이 작년 5월에 공개되었지만 아직까지 언제 어떻게 수정되어 공포될지 미정임.

  - 만일 이 규정이 초안 그대로 확정될 경우, 제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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