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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고정 사업장(固定 事業場) 세제 위험 발생 대응방안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06-26
  • 출처 : KOTRA

러시아 고정 사업장(固定 事業場) 세제 위험 발생 대응방안

 

 

2012-06-26

모스크바 무역관

Sergey Bannykh( 708170@kotra.or.kr )

 

□ 고정사업장이란 고정적인 장소(사무실 등)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며 세금을 내야하는 사업장

 ㅇ 러시아 세법상 고정사업장이란 러시아 내 고정적인 장소(사무실 등)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상 세금을 내야하는 하나의 사업장이 생긴다는 의미함. 즉, 러시아 내 여러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경우, 각 지역별로 개별 고정사업장이 생기는 것이 됨.

  - 예를 들어, 회사가 모스크바, 칼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각각 사무실을 가지고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모두 세적지 등록(tax registration)을 하고 지역별로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임.

  - 실제로 회사가 각 해당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적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고정사업장 세제 위험이 발생하게 됨.

 

 ㅇ 세적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세제위험의 한가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A사는 모스크바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회사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 사업 수주로 인해 소규모 사무소를 신규 개설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시작하였음. 그러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는 별도의 세적지 등록 없이 사무소를 운영해 왔으며, 모스크바 현지법인의 세무조사시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세무당국으로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무소에서 해당기간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지연이자 및 벌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있었음.    

 

 ㅇ 상기에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모스크바에 법인설립 후 사업이 확장되면서 모스크바 이외의 지역에 창고, 사무실 등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하지만, 다른 지역에 별도의 세적지 등록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정사업장 문제로 러시아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발생 가능한 세무적인 위험은 세적지 등록을 하지 않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법인세 추징 및 해당 지역 근무 직원의 사회보장세(연금/의료보험) 추징, 벌금 등이 있음.

  - 이에 러시아 내 여러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고정사업장 운영시 세무 이슈를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제위험 대응방안

 

 ㅇ 러시아의 현지 법인 형태로 이미 진출한 회사는 고정사업장이 발생한 지역에 간단히 세적지 등록만으로, 즉 사무소 (Subdivision) 신청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됨. 이러한 세적지 등록은 법인 설립보다 절차가 간소하여, 서류 준비후 약 2주이내에 등록이 완료됨.

  - 유의할 점은 러시아의 현지 법인 형태가 아닌 지점 (Branch)형태로 진출한 회사는 고정사업장이 발생한 지역에 세적지 등록, 즉 사무소(Subdvision) 신청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임.   - 이에, 고정사업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점 형태로 진출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추가로 해당 고정사업장 발생 지역에 별도의 지점 (Branch)를 설립해야만 가능하게 됨. 이 경우, 법인 형태의 회사가 사무소 (Subdivision)신청을 통해 세적지 등록하는 것에 비하여, 지점을 추가로 설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설립비용 및 소요시간 측면에서 다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음.

 

ㅁ 법인과 지점의 세무회계 처리 방식 비교

 

세무회계처리는 부가세(VAT)의 경우, 본점(Head office)에서 일괄적으로 연결 납부가 가능하며, 법인세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연결 납부하되, 사무소(Subdivision)에 해당하는 납세정보(자산 및 수익에 대한 요약 자료 등)는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에 별도 보고되어야 함. 추가로, 재산세 및 교통세는 해당지역에 개별적으로 신고 납부되어야 함. 이에 지역별 구분 경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각 지점별로 모든 세무 회계처리(법인세 및 부가세 등)를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납부해야 함. 즉, 개별 지점이 하나의 세금납부 주체가 되어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연결납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단점 및 비효율성이 있음.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내 다양한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최초 러시아 시장 진입시점부터 지점이 아닌 법인의 형태가 효율적인 진출형태인 것으로 판단됨.

* 정보원 : 모스크바 투자지원센터 정보, 자문회계사 보고서 종합

* 작성일 : 2012. 6월26일

* 작성자 : 김 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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