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에콰도르, 휴대전화 및 자동차 수입쿼터 등 수입규제조치 시행
  • 통상·규제
  • KOTRA 본사
  • 본사 추경애
  • 2012-06-22
  • 출처 : KOTRA

 

에콰도르, 휴대전화 및 자동차 수입쿼터 등 수입규제조치 시행

- 자동차 수입쿼터 축소, 휴대전화 수입쿼터 신규 발표 -

- 세탁기, TV 등 가전제품에 대한 관세도 상향 조정 -

 

 

 

□ 자동차, 휴대전화에 대한 수입쿼터 조치 시행

     

 ㅇ 에콰도르 정부는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ité de Comercio Exterior, 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상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고지)를 발표함.

  - 이번 고지는 기업별 연간 수입량을 규정,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 또한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 상향을 규정

 

 수입규제안 주요 내용

ㆍ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적용

ㆍ 휴대전화기 수입쿼터 도입 및 제한 : 2012년 총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 대, 1억4300만 달러를 배정.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의 쿼터가 차면 추가수입 불가. 해외여행객의 휴대전화 허가 개수 개인 당 1개로 제한, 특송을 통한 휴대전화 유입 금지

ㆍ 자동차 수입 쿼터 축소: 2012년 총 수입쿼터로 38개 수입업체에 대해 4만8179대, 5억2934만 달러 쿼터를 배정.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로 쿼터가 차면 추가수입 불가.

ㆍ 가전제품 및 각종 잡화 관세 인상: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

     

□ 수입 증가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가 이번 조치의 배경인 듯

     

 ㅇ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는 이번 수입규제조치의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폐 휴대전화 배출량 증가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음.

  - 최근 몇 년 에콰도르 온실가스 배출량이 110% 증가했으며, 그 주요 요인으로 차량이용 증가를 지적. 대도시 차량 5부제 실시 등 차량이용을 제어하려는 각종 정책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차량 등록과 수입이 증가함   

  - 휴대전화의 경우 1,600만의 휴대전화기 사용자 중 18%가 매년 휴대전화기를 교체하고 있고 폐 휴대전화기는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배출함을 지적

     

 ㅇ 또한 대외무역위원회는 에콰도르가 가입하는 WTO, 안데안공동체(CAN), 1980 몬테비데오 조약이 국민보건을 위해 수입제한을 인정하는 것을 근거로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히며, 불공정무역행위라는 외부 비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ㅇ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명분은 해외거주민 본국 송금액 감소, 원유 수출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를 만회하려는 의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 수출기업 타격과 국내물가 상승 불가피

     

 ㅇ 자동차 수입쿼터 감소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의 대 애콰도르 수출 역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은 2010년 에콰도르 전체 자동차 수입량(7만9681대) 중 32.84%(2만6170대)를 차지하는 제 1의 수출국

 

 ㅇ 휴대전화기 수입쿼터 역시 한국기업 제품 수출에 영항을 미칠 것으로 전망

 

 ㅇ 가전제품은 관세 상향조정으로 인한 즉각적인 시장가격 인상이 예상됨. 에콰도르 내 특별한 수입대체 상품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체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장에서 고가 정책을 펼치는 한국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ㅇ 휴대전화기와 자동차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쿼터의 감소에 따라 이미 할당량을 초과하였거나 얼마 남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하반기 수익에 큰 타격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도산할 우려가 있음. 그 과정에서 수입쿼터 총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대형업체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관세 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는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됨.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기, 컴퓨터, 카메라와 같은 첨단기술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전망

 

 ※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안 (상품가격 당 관세율)

휴대전화기

이전: 15%

자동차

이전: 40%

이후: 15%, 쿼터제 도입

이후: 40%, 쿼터제

카메라

이전: 0%

세탁기

이전: 15%

이후: 25%

이후: 25%

텔레비전

이전: 5%

오디오

이전: 5%

이후: 5~20%

이후: 20%

주류

이전: 20%

담배

이전: 15%

이후: 알코올 도수당 $0.25

이후: 20%

면류(스파게티 등)

이전: 20%

가방

이전: 20%

이후: 30%

이후: 30%

 

 ㅇ 규제안에 따른 공급 부족은 수입업체 뿐만 아니라 수만의 휴대폰 및 가전제품 소매상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형 밀수업자들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많음. 수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할수록 비정형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

 

 

[ 별 첨 ] 대외무역위원회 수입규제 고지 주요 내용

     

 1) 수입 품목별 관세 조정(COMEX 고지 63)

 

 ㅇ 세관과 관세 정책은 헌법이 명시한 중앙정부의 배타적 권리임을 명시

 ㅇ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시장제도에서 공적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

 ㅇ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에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종가세와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으로 부과되는 종량세, 그리고 두가지를 혼합해 부과하는 혼합세 방식으로 표현되며, 에콰도르가 비준한 국제무역 협정의 별도 형식을 따를 수 있음.

 ㅇ 에콰도르 관세는 국가적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수출 부분의 투자를 지원하는 시장 정책에 기여함.

 ㅇ 대외무역위원회(COMEX) 2012년 6월 11일 기술위원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관세의 재조정을 권고함.

  - COMEX 고지 63 ‘별첨1’의 주류 수입품목에 대해 혼합세를 부과

  - COMEX 고지 63 ‘별첨2’의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 재조정

 

 ※ 수입품목별 관세 조정안 : 별첨문서 참조

 

 2) 차량 수입의 연간 총량 제한 (COMEX 고지 66)

 

 ㅇ 본 규제안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

 ㅇ 바이오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의거, 환경과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을 규제할 수 있음

 ㅇ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가들의 상호무역 협정인 몬테비데오 조약에서 인체와 동식물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언급함

 ㅇ 생산, 무역, 투자 조직령에 따른 대외무역위원회의 시장정책 조정에 대한 권한을 명시

 ㅇ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과 환경보호 책임을 고려, 대외무역위원회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이 가능함을 명시

 ㅇ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에콰도르 온실가스 방출량이 110%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한 원인이 차량 이용과 관계된 것으로 조사됨. 이것을 전제로 에콰도르 정부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순응을 위한 정책을 선언함

 ㅇ 같은 조사에 의거, 연료 효율성의 표준을 정하고, 대기환경과 에콰도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차량이용 개선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러한 조사 결과,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에콰도르 차량이용 증가를 제한하고자 함. 이는 온실가스의 감소를 통해 환경과 시민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ㅇ 에콰도르 교통국(Agencia Nacional de Transito)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구가 가장 집중된 Pichincha, Guayas 주 차량 등록 현황이 각각 43%, 21%로 조사됨. 조사 기간 키토시는 차량이용 제한을 위해 5부제(Pico y Placa)를 실시했음에도 차량 등록이나 수입에 있어서 감소 효과가 없었고 반대로 증가세가 강화됐음. 관세청에 따르면 2012년 1월에서 6월 사이 5억3500만 달러 규모의 차량이 수입됐고, 이는 전년도의 80%에 해당하는 수치임이 보고됨.

 ㅇ 대외무역위원회는 2012년 6월 11일 환경부와 교통국의 보고를 승인하고 다음 내용의 자동차 부분 수입규제안을 권고함.

 

ㆍ 적용 대상이 되는 HS코드를 지정하고 가격과 대수를 통한 이중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

ㆍ WTO, CAN, 그리고 1980년 몬테비데오협정에 따라 에콰도르가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ㆍ 본 규제안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수입 쿼터는 관세청의 주관 하에 매년 자동 갱신됨.

ㆍ 관세청은 수입쿼터의 이행을 즉각적으로 감시하며, 쿼터의 초과분은 유통이 불가함.

ㆍ 기업별로 정해진 쿼터는 제3자에게 양도 불가

ㆍ COMEX와 INEN(기술표준원), MIPRO(생산산업부), MAE(환경부)는 120일 이내에 기술과 환경적 표준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함.

ㆍ 장애인, 외교차량은 쿼터에서 제외됨.

ㆍ 수출을 목적으로 한 완성차 공정 과정의 차량은 국내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규제 조치에서 제외됨.

ㆍ 신규 브랜드의 차량 수입을 원하는 업체의 경우 COMEX에 보고 후 승인 및 쿼터 배정을 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 납세능력 등의 검증 과정이 수반됨.

ㆍ 고지 시행은 관보 고시 다음날부터 적용되나, 쿼터는 2012.1.1부터 소급 적용됨.

ㆍ 관세청(SENAE)은 개별 수입업체당 쿼터를 배정함.

 

  ※ 업체별 수입 쿼터 : 별첨문서 참조

 

 3) 휴대전화기 수입의 연간 총량 제한 (COMEX 고지 67)

 

 ㅇ 본 규제안은 인류 보편의 건강과 동식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WTO 권고안의 위반소지가 없음을 명시

 ㅇ 바이오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의거, 환경과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입을 규제할 수 있음

 ㅇ 라틴아메리카 역내 국가들의 상호무역 협정인 몬테비데오 조약에서 인체와 동식물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언급함

 ㅇ 생산, 무역, 투자 조직령에 따른 대외무역위원회(COMEX)의 시장정책 조정에 대한 권한을 명시

 ㅇ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 대외무역위원회(COMEX)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이 가능함을 명시

 ㅇ 환경부의 동의하에, 휴대폰의 전자회로, LED판, 자판, 부속품 등의 폐기물이 유해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결정함. 휴대폰의 일부 부속품들이 납, 수은, 카드퓸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건전지의 경우 사용 연한이 지난 후 독성 물질을 유발할 수 있음. 더불어 이러한 환경유해물질이 호흡, 섭취, 접촉을 통해 인체에 전해질 수 있음을 명시

 ㅇ 에콰도르 통신위원회(SUPERTEL)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 1천6백만의 휴대폰 사용자 중에 연간 18%가 휴대폰을 신규로 교체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음을 명시

 ㅇ 2012.6.11 COMEX는 다음의 조치를 취함.

 

ㆍ 연간 휴대폰(HS 8517.12.00.90)의 수입 총량을 제한하며 규제안은 수량과 금액의 두가진 조건으로 규정됨. 수입업자들은 국내 상업 행위의 권리를 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조건을 지켜야 함.

ㆍ WTO, CAN, 그리고 1980년 Montvideo 협정에 따라 에콰도르가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ㆍ 본 규제안의 효력은2014.12.31까지 유지됨.

ㆍ 쿼터는 관세청의 주관 하에 매년 자동 갱신됨.

ㆍ 환경부, 생산산업부는 COMEX의 조정하에 2013년1월까지 휴대폰 재활용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휴대전화 업체의 동 정책 시행여부에 따라 수입량 쿼터의 증감이 가능함.

ㆍ 관세청은 수입 쿼터의 이행을 즉각적으로 감시하며, 쿼터의 초과분은 유통이 불가함

ㆍ 기업별로 정해진 쿼터는 제 3자에게 양도 불가

ㆍ 특송, 개인소지 등으로 유입되는 것은 불가하며, 적발시 반송 명령

ㆍ 입국자는 세관이 정하는 개수만 소지하여 입국 가능   

ㆍ 고지 시행은 관보 고시 다음날부터 적용되나, 쿼터는 2012.1.1부터 소급 적용

 

  ※ 업체별 수입 쿼터 : 별첨문서 참조

 

 

자료원 :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 오이(HOY), 무역관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에콰도르, 휴대전화 및 자동차 수입쿼터 등 수입규제조치 시행)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