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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민음료 왕라오지(王老吉) 상표분쟁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6-19
  • 출처 : KOTRA

중국의 국민음료 왕라오지(王老吉) 상표분쟁

-지식재산권의 종합적인 경영 필요 -

 

 

2012-06-19

베이징 무역관

한춘화( 710073@kotra.or.kr )

 

□ 상표권자인 광야오의 승소.

 

 2012년 5월 9일,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왕라오지의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원소유자인 광야오그룹(廣藥集團)과 홍콩의 홍다오그룹(鴻道集團) 산하 쟈두오바오(加多寶)회사의  상표 분쟁에서 상표권자인 광야오의 승소 판결.

  -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홍다오의 왕라오지 상표 사용을 정지시킴.

  - 광야오 빨강색 캔”왕라오지 냉차” 생산경영권을 금지 당함.

    

좌측은 쟈두어보어그룹의 쟈두어바오 음료, 우측은 광야오그룹의 왕라오지.

 

□ 사건 처리과정

 

 사건 개요

  - 1997년, 중국 광야오와 홍콩 홍다오는 “왕라오지” 상표사용 계약 체결.

  - 2002년, 광야오와 홍콩 홍다오는 제 2차 계약에서 홍콩 홍다오가 왕라오지 상표사용기한을 2010년 5월 2일로 계약

  - 2003년 홍다오는 2010년 5월에 만료되는 상표사용권의 연장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광야오 부회장에게 300만 홍콩달러를 뇌물로 주고 2020년 까지 연간 약 500만 위안의 상표 사용료 지불하기로 함.

  - 2008년 광야오가 홍콩 홍다오에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회장이 뇌물을 받고 체결한 상표사용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제기

  - 2011년 4월, 광야오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왕라오지”상표 중재 요청

  - 2012년 5월 9일,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왕라오지 상표분쟁에서 상표권자인 광야오의 승소를 판결함. 쟈두오러(加多寶)의 계약위반을 판정하고 양사의 재계약을 무효화하는 통지를 각사에 통보.  쟈두어바오그룹은 “왕라오지”상표사용을 금지당하고, 광야오는 빨강색 캔 ”왕라오지 냉차” 생산경영권을 금지함.

 왕라오지 상표 분쟁은 홍다오가 브랜드가치 상승 및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에 대한 낮은 상표사용료를 지불하고자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사용연장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단

 홍다오 기업의 대응방법

  - “열 날 때는 왕라오지(怕上火喝王老吉)“에서 “정통냉차, 쟈두어바오 제품(正宗凉茶,加多出品)”로 상표문구가 바뀌면서 홍다오는 중재위원회에 상표의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상표를 바꾼 냉차 상품을 선보임.

  -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홍다오그룹의 쟈두어바오 빨간캔 냉차의 외관은 이전의 “왕라오지”의 문자가 “쟈두어바오”로 바뀐 것 이외에는 외관상 변한 것이 없음.

 

 광야오 기업의 대응방법

  - 중재위원회에서 광야오의 빨간캔 왕라오지 상표 철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야오는 왕라오지 냉차의 발전계획을 외부에 발표함.

  - 새로운 디자인의 빨간 왕라오지가 올해 6월에 시장에 선보일 것이며, 현재 사용되는 녹색 디자인의 왕라오지와 상호 보완하는 상품이라 광고. 새로운 왕라오지는 5년안에 300억원의 판매량을 보일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600억위안으로 예상된다고 함.

  - 6월 3일 광야오는 보도와 같이 새로운 디자인의 왕라오지냉차를 선보였고 광고표어는 “냉차 하면 왕라오지”. 새로운 디자인의 왕라오지의 외관은 쟈두어바오가 이전에 생산한 왕라오지 냉차와 굉장히 유사함.

    

 

□ 사건의 쟁점

 

 특허의 유효 기간 : 쟈두어바오는  빨간캔 왕라오지의 외관디자인 특허권의 법적 보호 주장.

  - 쟈두어바오는 빨간 캔 왕라오지냉차와 연관된 7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캔디자인(ZL96305519), 표어 디자인(ZL97300402), 음료상자 표어 디자인(ZL95318534), 이 3건의 특허는 모두 왕라오지의 빨간 캔 포장의 외관디자인과 관련 있는 특허임. 쟈두어바오는 2002년 8월 28일에 획득한 이 3건의 특허권의 법적 보호를 주장

  - 왕라오지 빨간포장상자와 연관이 있는 3건의 특허 : 포장상자(왕라오지)”ZL02327710” 포장상자(왕라오지 1)”ZL02327711” 와 포장 상자(ZL02304190) 와 “310mlx12” “310mlx24” “310mlx15” 상표문구 모두 2002년 12월 18일에 특허권을 얻음.

  - 왕라오지냉차와 연관있는 외관디자인 특허 7건과 3건의 2000년 이전의 특허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남. 포장상자와 연관된 3건의 특허 역시 6월 10일에 기간이 다함.

  - 외관디자인특허의 10년의 보호기간은 10년. 쟈두어바오의 특허는 곧 유효기간 만기.

  - 만일 특허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쟈두어바오의 특허권 침범”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불공정 경쟁법 : 광야오에서 새로 출시한 상품의 법적 문제

  - 광야오에서 선보인 새로운 빨간캔 왕라오지는 쟈두어바오가 오래전부터 판매해오던 왕라오지 포장과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어 이러한 행위는 의 “유명한 상품과 유사한 명칭, 포장, 장식의 사용”에 해당할 수 있음.

    

  광야오는 홍다오의 “왕라오지”상표사용을 상표권 침해로 손해배상 준비 

  - 쟈두어바오가 계속해서 왕라오지 상표를 사용한다면, 광야오는 쟈두어바오를 권리침해로 소송을제기 할 수 있고, 경제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상표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판매액의  5%에 해당하는  8억 위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거나 혹은 사내 상표사용료 책정기준에 의거해  3억 4천만위안에서 4억 8천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계획.

 

□ 시사점

 

  지식재산권은 종합적인 경영이 필요

  - 쟈두어바오는 외관설계디자인을 제외하고, 쟈두어바오는 냉차배합기술관련 특허를 신청함(예. 무설탕 저열량 식물성냉차음료, 한약재농축 냉차 가공방법). 쟈두어바오가 지식재산권 특허를 신청했지만, 특허권보호기간에 대한 준비가 부족

  - 어떻게 많은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경영하여 기업의 상품의 전반적인 보호를 진행할지가 이제 기업이 고려해야 할 문제

  -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종합적인 경영이 꼭 필요한 시점.

 

 

 

 

 

 

 

자료원: 지식재산권보

 

작성자: KOTRA 베이징 무역관 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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