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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기 부양 정책 전망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한재진
  • 2012-06-15
  • 출처 : KOTRA

 

베트남 향후 경기 부양 정책 전망

-부동산 및 건설 경기 부양책 예상-

 

 

2012-06-15

호치민 무역관

한재진( 712213@kotra.or.kr )

 

 

 

 베트남 중앙은행 금리 인하 효과 미비

 

 ○ 베트남 중앙은행이 5월 28일에 이어 6월 11일 다시금 금리 상한선을 인하

  - 3월 14일 1%, 4월 12일 1%에 이어 금년 3개월간 5% 인하

  - 9%가 새로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 상한선으로 제시되었는데 작년말 15%에 육박하던 실세 금리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준

 

 ○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 부족 지속

  - 은행권 유동성과 시중 유동성 괴리 발생 중

  - 5월초 현재 베트남 은행권의 대출 총액은 연초 대비하여 -0.02% 상황

  - 시중은행간의 익일물 금리는 1%대 기록

  - 5년 국채 수익률은 10% 까지 상승

  - 즉 은행권들이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릴 곳을 못 찾고 있으며 서로 신뢰할 만한 은행간의 단기간 거래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행되고 중기적인 자금 운용은 국채에 집중되고 있음

 

 ○ 충분한 대출 재원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정체

  -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막은 상황에서 믿고 빌려줄 만한 기업을 찾으면 기업에서 돈이 필요 없고 돈 빌려달라는 기업은 주로 문제 있을 기업들로 인식함.

 

 1차적 추가적인 부양책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제한 조정 예상

 

 ○ 현재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들의 부실률이 높으나 부동산 담보가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한 은행권의 담보라는 점에서 현 시점의 문제는 결국 부동산 담보 대출의 허용을 통하여 풀 수밖에 없음.

 

 ○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있어 가장 영향이 높은 산업은 건설업임.

 

 ○ 중앙은행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곧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상한을 풀어주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중이며 금월중 발표될 17개의 신규 규정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것으로 추정됨.

 

 부동산 시장 움직임 가시화

 

 ○ 이미 호치민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이러한 기대에 따라 최근 선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관측됨. 한국계의 예를 든다면 GS 건설이 2군 아파트에 있어 연초 고객 찾기가 어렵던 것이 지난주에 대형 평형의 아파트는 판매가 종료되었으며 대원 칸타빌의 빈탄 아파트는 가격 인하 효과도 있지만 몇 아파트에 대한 프로모션에 고객이 몰렸으며 9군에 새롭게 분양을 시작한 한국투자증권의 Eastern도 최근 50개의 프로모션 판매를 100개로 늘렸다.

 

 2차적 추가적인 부양책으로서 외국인 매입 허용 가능성

 

 ○ 부동산 담보 대출 상한의 상향 조정에 이어 등장할 경기 부양책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허용일 것으로 판단됨.

 

 ○ 물론 베트남에서 이미 외국인 투자자 개인과 외자 법인 소속의 근무자 중 일부에 대하여 자가 거주용 주택의 매입이 허용된 바 있으나 주로 주재원들이 대상으로 실제 수요 창출에 영향이 부족함.

 

 ○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 상품을 소진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과거 중국의 2002년 정책과 같이 외국 소재 외국인까지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는 조치가 나타날 가능성 크며 연초 수상실에서 검토를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투자계획국에서 주변 국가들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법령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중국의 외국인 부동산 정책 비교

 

 ○ 중국 부동산 시장 개방 배경 및 관련 법령

  -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는 과정에서 중국의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루었음.

  - 한정된 국내 수요에 기반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2001년 후반이 되면서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되었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는 2002년 9월 과감한 부동산 시장 전면 개방을 실시함.

  - 부동산 개발 및 외국인의 무제한 부동산 매입 허용이 그 골자로서 이후2004년 중국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며 최초로 사유재산이 인정되게 되었으며 외국인 주택 매입 붐이 일어남

  - 계속하여 중국은 2007년 10월 물권법을 내놓으며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이 동등한 보호를 받도록 하였고 70년 사용권에 대한 추가 비용 없는 자동 연장이 등장하며 주택 관련된 법령이 정비됨.

 

  시사점 및 전망

 

 ○ 베트남 헌법상에 사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과의 동등한 대우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상속권과 처분권을 포함하여 상당한 사유 재산화가 이루어 졌음.

  - 70년 사용권의 자동 연장 문제는 이미 실질적으로 보장된 상황

  - 외국인 매입의 경우 한정된 외국인 매입이 내국인과 차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이 완전 자유화될 경우 현재 호치민 18000세대, 하노이 16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미분양물들에 대하여 상당한 수요 창출 가능

  - 중국은 외국계 매입으로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과하다는 판단에 2006년에는 다시금 외국인 매입에 제한을 실시

  - 중국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부동산 시장을 받쳐주던 외국인 매수 세력은 현재 이미 떠난 상태이며 2010년 상해시의 경우 외국인 주택 매입은 전체 거래의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베트남 상황에서도 외국계의 일시적인 수요를 통한 경제 부양 및 향후 시장 수요의 교체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호치민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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