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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조달・PPP 프로젝트 추진절차, 법규 비교
  • 경제·무역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2-06-06
  • 출처 : KOTRA

 

필리핀 정부조달·PPP 프로젝트 추진절차, 법규 비교

- 프로젝트 재원별 추진 절차, 법규 파악 필요 -

 

 

 

□ 필리핀 Aquino 행정부는 2010년 7월 출범 전후부터 PPP 방식을 낙후된 필리핀 인프라 개발의 핵심 정책으로 중점 추진

 

  이후 2011년 12월, 첫 번째 PPP 프로젝트인 '(Dang Hari~SLEx 연결도로 프로젝트'가 입찰, Ayala그룹이 수주한바 있고, 올해도 8개 프로젝트 입찰 실시 목표

 

□ PPP 프로젝트는 ‘정부조달법’ 아닌 'BOT법(현재 개정 추진 중)‘ 적용

 

 ㅇ 관련 법규

 

  - 필리핀 정부의 전통적 조달 계약은 ‘GPRA: Government Procurement Reform Act, RA9184' 및 시행령(The Revised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GPRA, 2009년 공표)을 따르는 반면, 이 법은 민자개발 인프라, 즉 RA 6957 (the BOT Law)에 의해 규정되는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음. 단, PPP 프로젝트 중 정부 파이낸싱 부문에 대해서는 GPRA IRR(시행령)이 적용

   * RA6957: The Act authorizing the Financing,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Projects by the Private Sector, and for other sectors(일명 BOT법)

  - PPP방식의 인프라 프로젝트는 BOT 법 적용, 현재 이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개정 추진 중

  - BOT법은 하기 모든 형태의 계약에 적용

   .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 (BT); build-own-operate (BOO); build-lease-transfer (BLT); build-transfer-operate (BTO); contract-add-and-operate (CAO); develop-operate-transfer (DOT); 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T) and rehabilitate-own-operate (ROO). 이의 변형 시 대통령 승인 필요, PPP 프로젝트는 이외 O &M 계약만 이뤄지는 경우도 PPP로 간주 가능

 

 ㅇ 적용 범위

 

  - GPRA(정부조달법)에 의거 추진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시공 계약에 국한, 즉 인프라 건설, 개선, 복구, 해체, 수리, 또는 교량, 철도, 공항, 항만, 통신시설의 관리 등이 포함

  - 반면, PPP 인프라 프로젝트 비용 계산 시, 해당인프라 개발 계획 수립, 계발, 시공 과정 전반 (즉, feasibility studies, 엔지니어링디자인, 건설, 장비, 토지수용, 세금 등이 모두 포함. 이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설계, 자금조달, 건설, 관리운영 등 프로젝트 전반에 더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됨.

 

 ㅇ 추진 절차

 

  - PPP 프로젝트 수행 위해서는 NEDA-ICC(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Investment Coordination Committee, 경제개발원-투자조정위), NEDA Board 승인 거쳐야 함. BOT법 수정 IRR에 따르면, 3억페소 이상의 중앙부처 프로젝트, 2억페소 이상의 지방정부 프로젝트(BOT, PPP 방식으로 수행되는) 수행시 NEDA-ICC 승인 필요, 해당 프로젝트는 NEDA-ICC 승인후 대통령이 공동의장인 NEDA-Board 승인까지 거쳐야 시행 가능

  * NEDA-ICC: NEDA내 7개 위원회 중 하나, 주요 국가 프로젝트 심사, 승인, 필 재무부 장관이 의장인 각료급 위원회

  * NEDA Board: 국가 주요 프로젝트 최종 심사, 승인 기관, 대통령 및 NEDA장관 공동 의장

  * NEDA InfraCom: NEDA Board 산하 NEDA내 위원회중 하나, 인프라 개발 관련 정부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제안, Socioeconomic Planning 장관이 의장, DPWH 장관이 공동 의장

NEDA-ICC / NEDA Board 승인 필요 프로젝트

     

 1. 5억페소 이상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2. 공기업(GOCCs; Government-owned and controlled Corp.) 및 정부출연기관(GFIs;

   Government Financials Institutions) 중앙정부 보증하에 자금 조달, 추진하는 5억페소

   이상 신규 프로젝트

 3. 중앙정부, 공기업이 추진하는 BOT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 3억페소 이상 프로젝트는 NEDA-ICC 승인으로 족함.

  - 3억페소 초과 프로젝트는 NEDA-ICC 권고에 의거 NEDA-Board 승인 필요

 4. 지방정부(LGUs)가 추진하는 2억페소 이상 BOTP 프로젝트

 5. 5억페소 이상 민자/ODA/PPP 프로젝트

     

  - 반면 GPRA에 의거 추진되는 일정 규모 이하 정부조달 프로젝트 (ODA 등 해외차관사업 및 필정부 자체 예산 사업 포함, 상기 박스 참조)는 보통은 발주처 자체 승인으로 추진 가능. 해당 부처의 예산부서가 조달부서의 ‘PPMP: Project Procurement Management Plan 제안서를 심사, 승인시, 해당 기관장(장관, 청장 등) 승인시, 해당기관의 'the Bids and Awards Committee (입찰위원회: 입찰 개시~낙찰자 선정까지 주요 사항 관장' 사무국이 해당 PPMP를 해당 부처 연간 조달계획에 반영하게 됨. 단 특별한 경우 (5억페소 이상 프로젝트 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등 특정 방법에 의해 조달 추진하는 경우 등) 는 NEDA-ICC/NEDA Board 및 '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Board' 승인도 필요.(5억페소 이상 경우도 이를 다수 페키지로 분할 수행시 GPPB 승인 없이 입찰 개시 가능), 일부 국가적 프로젝트 추진시 대통령 승인 요구되기도 함.

   * GPPB: 정부공공조달 정책 수립, 시행, 조달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

   * 공개경쟁입찰외 특정한 발주 방식 예: selective bidding, direct contracting, shopping, negotiated procurement, repeat order

  - BOT법, GPRA에 적용받는 프로젝트 모두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Public Bidding)을 원칙으로 함.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경우 입찰공고(advertisement), PQ(eligibility screening or pre-qualification, 입찰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후자격검증(post-qualification), 낙찰자 선정(awarding), 계약체결(execution of contract), 작업지시서 발급(issuance of notice to proceed and contract implementation) 의 절차를 거치게되며,

  - 순수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unsolicited proposal) 경우, 스위스첼린지 방식 채택 사업자 선정 (* 스위스첼린지: 원 사업제안사에 대해 .original proponent 지위 부여하고, 이행부처가 공고통해 경쟁사 참여 유도, 경쟁사가 원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에 사업권 부여)

  - BOT법 시행령에 의거 10억페소 (약 23백만불) 이상 PPP 프로젝트 수행 기업은 필리핀 투자청(BOI)에 등록, 일정기간 법인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 수혜 가능

 

 ㅇ 외국기업 참여 요건

  - 필리핀 법규(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상 Public Utility(전력, 오일·가스 제외) 운영 시, 외국인 지분은 40% 이하로 제한. 이외 필리핀은 WTO GPA(정부조달협정)에 미가입 상태

  - 따라서 필리핀 정부가 발주하는 정부조달 프로젝트 대부분은 ICB(Int'l Competitive Bidding)가 아닌 NCB(National Competitive Bidding) 방식 채택,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며 이 경우 외국기업은 필리핀 파트너와 합작법인 설립(외국인 지분 40% 이하) 통해서만 참여 가능

  - PPP 프로젝트는 Public Utility 운영 시 외국기업 지분 40% 이하로 제한되지만 O &M 계약이 포함된 PPP 입찰에서도 외국기업 입찰, 수주 및 건설단계까지 단독 수행 가능. 예를 들면 철도 건설, O &M PPP 프로젝트 경우 외국기업 입찰 참여와 수주 가능. 수주 후 건설 완료 시 O &M 단계에서는 필리핀 기업이 60% 이상 지분 보유한 별도 법인 설립, O &M 수행과 해당 조건 충족 기업과 O &M 계약 가능

 

□ NEDA-Board NAIA Expressway 프로젝트, 폐수관리 프로젝트 승인

 

 ㅇ 지난 5월 30일 개최된 NEDA-Board, NAIA Expressway II(PPP 방식), National Sewerage and Septage Management Program(NSSMP) 승인,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1~2016'의 일환. Balisacan NEDA 장관은 NAIA Expressway 경우 ’Master Plan of the Manila Int'l Airport Authority' 지원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언급

 

  NAIA Expressway 프로젝트: 158억6000만 페소(약 3억8000만 달러)-이 중 147억2000만 페소 민간 부담, 나머지 DPWH(공공건설부) 부담. 기존의 NAIA Expressway 1~PAGCOR Entertainment까지 4.83km 고가, PAGCOR 및 Roxas, Macapagal Blvd.에 인터체인지, 톨게이트와 출입도로 건설 포함. 완공 시 NAIA(마닐라국제공항) 3개 터미널 접근성 향상 및 South Luzon Expressway(SLEX)/Skyway, Manila–Cavite Toll Expressway(Roxas Boulevard), Macapagal Boulevard, 계획 중인 PAGCOR Entertainment City와의 연결성도 향상 기대

 

  NSSMP는 2020년까지 메트로마닐라 지역 내 Sewerage and Septage Management Program 추가 증설이 목표-보건, 환경 개선 효과 기대.

  - septage management 관련 비용은 메트로마닐라 경우 프로젝트/지역당 400만~7100만 페소, 총 123억 페소. 반면, sewerage systems 비용은 8억2000만 페소/highly urbanized city (HUC) at P410million/phase, 17 HUCs. 관련 총비용은 140억 페소

  - eptage management와 sewerage systems 프로젝트 총 비용은 263억 페소(약 6억3000만 달러)

  - septage management programs 프로젝트 비용은 지방정부(LGU or local water districts) 부담, sewerage systems 프로젝트 비용은 4:6 비용 분담(40% 중앙정부, 60%는 HUCs 및 지방 수도청-water districts 부담 예정. 중앙정부 부담분 40%는 56억 페소로 2020년까지 분할 집행 예정임.

 

□ 시사점

 

 ㅇ 필리핀 내 인프라·정부 구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순수 정부발주·PPP 등 민자 여부 등)에 따른 상기 조달 절차, 법규에 익숙해야 할 것

 

  발주처 공무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지하기보다 프로젝트 성격별 관련 기관, 관련 위원회 승인 추진 정도 파악 필요

 

  필리핀에서 수행되는 정부·PPP 방식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참여 희망 기업은 발주처와 별도로 NEDA-ICC, NEDA-Board 승인 진행 여부 파악도 중요. 일부 해당 부처의 말만 듣고 참여 준비했다가 NEDA 승인이 계속 지연돼 돈과 시간을 허비한 사례도 종종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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