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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VI. 필리핀 PPP 방식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 프레임, 기대와 우려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1-03-30
  • 출처 : KOTRA

PPP VI. 필리핀 PPP 방식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 프레임, 기대와 우려

- PPP 펀드 조성, 채권발행, 정부정책변화리스크 보장,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

     

 

     

# 관련 정보: PPP I 필리핀 신정부, 내년초 PPP(민관협력프로젝트) 프로젝트 입찰 (9.2일 게재) PPP II: 필리핀 정부, PPP(민관협력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세제,보험(보장) 지원 추진(9.22일 게재), PPPIII ; 필리핀 정부, 83개 PPP 인프라 프로젝트 프로파일 공개(11.10 게재), PPPIV ; 필리핀 PPP 방식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박차(11.23 게재), PPPV ; 필리핀 정부, 5개 PPP 프로젝트 상반기중 입찰(3.14 게재) 참조

     

□ Aquino 필리핀 정부, 금년중 10개 프로젝트 입찰, 이중 5개 우선 추진 예정

  - 필리핀 정부는 2010년말 80개 이상 PPP 대상 프로젝트 발표, 이중 30여개 추려내고 50여개 프로젝트 관리중인 상태

  - 이중 Aquino 정부가 2011년중 입찰 실시하겠다고 밝힌 10개 프로젝트중 5개 우선추진 대상 프로젝트는 NAIA Expressway Phase II, NLEX-SLEX Link Expressway, Daang Hari-South Luzon Expressway 연결 도로 프로젝트(이상 DPWH 관할 도로 프로젝트), Light Rail Transit I 확장/개선 프로젝트, Metro Rail Transit 3 O &M 민영화 프로젝트 (이상 DOTC 관할 철도 프로젝트) 임. 이외 Bohol 신공항 건설, Puerto Princesa (Palawan 소재) 공항 보수/확장 프로젝트도 금년중 국제입찰 통해 사업자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음.

  - 국내외 은행들도 파이낸싱 관심, 프로젝트별 정부/민간 부담 비중 등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 GFI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도 PPP펀드에 2천억페소(약 45억불) 출연키로 확약,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Social Security System, Land Bank(국책), Development Bank(국책) 등이 동액 분담 예정이며, 재무부도 GFI 및 민간 대상 인프라 채권 발행 검토중

  - 일본 열도 지진피해로 일본으로부터 정상적인 ODA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PPP방식의 인프라 개발 의존도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태 (일본은 필리핀의 죄대 개발자금 공여국)

  - PPP방식은 기존 BOT 방식에 비해 정부가 리스크, 자금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민자사업자에게도 보다 유리, 이에 대해 민자사업에 정부가 리스크, 자금 분담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 제기하는 의견 있으며,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직접이 아닌 PPP 펀드를 조성하여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임.

     

□ 필리핀 정부, 조만간 각 실행부처 및 지방정부의 PPP 프로젝트 추진 원활하게 하기 위한

   ‘tool kit' 제정 발표 예정

  - 동 ‘tool kit' 은 PPP 절차 가이드라인과 Project template 포함 예정, 동 PPP가이드라인은 PPP Center (필리핀 경제개발원 NEDA 산하 PPP 프로젝트 프로모션센터) 위한 것이지만 제출자 가격, 절차 등을 규율, 사업자에게도 지침이 될 것임.

     

□ 엄격한 기준의 PPP 프로젝트 평가, 사용자 부담 경감 방안 수립, 관련 규정 정비 요구

  - 필리핀 think-tank 기관인 Forensic Solutions (Forensic Law and Policy Strategies Inc.)은 필리핀 정부가 민간에 제안할 PPP 프로젝트 선별시 보다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다음 기준에 의거 PPP 프로젝트를 검토, 승인할 것 요구, 즉 추진 필요성, 추진 가능성, 소요 예산, 예비 리스크 평가, 이해당사자 의견, 재원조달 가능 정도, 법적제약 존재여부, PPP 방식의 합당성 여부(BOT, Joint Venture, Concession, Service Contract 등과 비교), 이행 방안 등의 항목별 적합성 평가가 우선되야 한다는 것, PPP 방식은 각종 광의의 어려운 선택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의 타당성, 합당한 이유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추진력, 민자유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임.

  - Forensic Solutions은 또한 인프라 개선 과정에서 민간 인프라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자가에게 적정 이윤 보상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전 방식, ’수익상한제‘, ’세금 면제 등 인센티브‘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10가지 원칙 제시

  - 이외 민간 섹터는 필리핀 정부가 PPP 관련 규정을 조속 확정 지을 것 요구중, 특기 자금조달 위해 관련 규정 정비 시급, F/S(feasibility study) 끝내고 로드쇼도 중요하지만 PPP 프로젝트 수행위한 자금조달이 중요하다는 것

     

□ 2010.9월 기준 PPP 프로젝트 추진 현황

  - 2010.9월까지 필리핀에서 PPP 방식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는 총 84건 (210억불 규모) 이중 41개가 진행중이고, 24개는 완료. 취소 9개, 소송중 4개,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  1개 프로젝트 제외하고도 PPP 방식이 인프라 투자에 기여한 분은 195억불 수준

     

  - 이중 전력분야가 95억불, 운송분야가 27억불로 전체의 절반이상 차지, 대부분이 중앙부처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된 것은 공공시장, 도축장, 전력, 수도 공급 시스템 등으로 소수, 규모도 미미

     

□ 참고: PPP 관련 법현황 및 추가 견해

  - PPP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필리핀은 90년대 아시아에서 최초로 관련 개념을 법규에 포함시킨 첫 번째 국가, BOT법으로 불리는 R.A.6957 은 1994년 R.A.7718로 개정 BT., BOO, BLT 등 다양한 민자 인프라개발 방식을 포괄하게 되었음. 동법은 또한 신기술사용, 우선추진 대상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 정부의 직접 보증, 지분참여, 보조금을 요구하지 않는한 Unsolicited Proposals 프로젝트도 허용했음. 그런데 이 경우 타 프로젝트 제안사(Project Proponents)가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원사업제안사 (original proponent)가 경쟁할 수 있는 권한 부여하면서 논란 촉발

  - 모든 법이 그렇듯 Unsolicited Proposals 관련 조항도 남용의 소지가 있음. 외국인투자가그룹에서는 필리핀 정부가 너무 많은 Unsolicited Proposals을 승인했다고 지적, 실행부처의 우선 추진 대상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경우 국제경쟁입찰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 Swiss Challenge 방식(원사업자가 제안서 제출하면 해당 정부기관은 이를 공지, 필리핀 경우 60일내에 경쟁사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서 제출시 경쟁 인정하는 방식) 의 경우 Proposal 작성에 기간이 너무 짧아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태임.

     

□ 시사점

  - 필리핀은 일본 열도 지진피해로 일본으로부터 정상적인 ODA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PPP방식의 인프라 개발 의존도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태 (일본은 필리핀의 죄대 개발자금 공여국)

  - PPP 방식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우려도 존재하지만, 관련 프로젝트 추진, 제도 정비 현황, 국내외 기업 동향에 주목하여 관련 시장에서 파생되는 기회들을 활용해야 할 것임.

     

     

자료원: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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