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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12-13회계연도 관세율 변경사항 정리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2-05-31
  • 출처 : KOTRA

     

인도, 2012-13회계연도 관세율 변경사항 정리

- 2012년 3월 17일부터 변경된 관세율 적용 -

- 일반관세율 및 CEPA 관세율 적용 시 주의 요망 -

     

     

     

□ 인도 정부, 2012년 3월 17일부터 변경된 관세율 적용

     

 ○ 인도 정부는 2012-13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시,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기존 10%에서 12%로 인상하고 교육세인 Education CESS 중복과세를 삭제하며 관세율 체계에 많은 변화 발생

  - 인도 정부는 상계관세를 10%에서 12%로 인상했다 하더라도 중복 과세되던 교육세를 한 번만 적용함으로써 실제 적용 관세율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

     

 ○ 인도의 관세율 체계 변경으로 일반 관세율 뿐 아니라 CEPA 관세율까지 변동되어 기존 관세율을 적용해 인도에 수출하거나 기자재를 수입하던 업체의 주의 요망

  - 변경된 관세율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적용되므로 향후 통관을 준비 중인 업체는 변경된 관세율을 적용해 통관 비용을 계산해야 함

     

 ○ 관세율 주요 변동 사항

  - 메모리카드 / 휴대폰 부품 수입관세 완전 제거

     

기본관세 면제 항목

     

- 20인치 이상 LCD/LED TV

- 석탄 탄광 프로젝트

- 화력발전용 탄(steam coal) : 양허관세 1% (2014년 3월 31일 까지)

- 전력발전을 위한 천연가스, LNG, 우라늄 등

- 터널 천공기/관련부품 등 도시개발공사(MDA)로부터 인증된 도로건설사용장비

-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제작을 위한 리튬이온 자동차 배터리 : 특별상계관세 면제, 상계관세 6%

- 항공기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및 테스트 장비

- 항공기 새 타이어/재생 타이어

- 니켈 및 니켈 관련 광물

자료원 : KPMG

     

기본관세 상향 조정 항목

     

- USD40,000초과 + 3000cc초과 휘발류/2500cc초과 디젤 대형차량/MUVs/SUVs 완성차 :    60% ▷ 75%

- 자전거 : 10% ▷ 30%, 자전거 부품 : 10% ▷ 20%

자료원 : KPMG

     

기본관세 10% ▷ 7.5% 하락 항목

     

- 티타늄 관련 광물

- 보일러 제조 관련 파이프 및 튜브

- 트랙터 및 관련 부품

- 열차 보호 및 경고시스템 등

자료원 : KPMG

     

특별상계관세 면제 항목

     

- LED 램프 제조 목적 LED

-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 제작을 위한 리튬이온 자동차배터리 : 기본관세 면제, 상계관세 6%

-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정 부품

- 국방/경찰용 방탄헬멧 제조용 아라미드 섬유/직물

- 준설기

- 혈압측정기

- 태양발전 프로젝트 또는 태양발전시설 구축 관련 부품, 장비 등

자료원 : KPMG

     

□ 관세 산정 방식 변경

     

 ○ 인도의 관세체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인도의 관세는 기본관세(Basic Duty)와 상계관세(Additional Duty), 특별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그리고 교육세(Educational Cess)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 또한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복잡한 산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변경된 관세 산정 방식

     

1. CIF 가격 - 물품 가격, 보험, 운임 포함

2. AV(Assessable Value) - CIF 가격에 1% 하역비 적용

3. BCD(Basic Custom Duty), 기본관세 - AV에 기본관세 적용

4. Additional Duty(CVD), 상계관세 - (AV+BCD)에 상계관세 적용

5. Customs Education Cess(EC), 교육세 - 3% 적용

6. Special Additional Duty(SAD), 특별상계관세 - (AV+BCD+ADC)에 특별상계관세 적용

     

최종 관세율 합

=BCD + ADCx(AV+BCD) + ECx(BCD+ADC) + SADx{AV+BCD+ADC+3%x(BCD+ADC)}

     

 ○ 관세율 적용 예

     

항목

세 율

적용 관세율

     

CIF

-

100

     

AV

1%

101

CIF 가격에 1% 하역비 적용

BCD

10%

10.1 (A)

AV에 기본관세 10% 적용

ADC

12%

13.332 (B)

(AV+BCD)에 상계관세 12% 적용

EC

3%

0.70296 (C)

교육세 3% 적용

SAD 4%

4%

4.97728

(AV+BCD+ADC)에 특별상계관세 4% 적용

     

     

5.0053984 (D)

SADx{AV+BCD+ADC+3%x(BCD+ADC)}

총계

 

29.1403584

(A) + (B) + (C) + (D)

     

 ○ 기본관세는 일반적인 관세의 의미이며, 2007년 4월을 기해 기본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해 현재까지 적용됨

     

 ○ 상계관세는 내국소비세(excise duty)와 동일한 명목으로 부과되며, 2008년 4월을 기해 기존 16%에서 14%로 세율이 축소되었다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내국 소비세를 인하함에 따라 2009년 2월을 기해 8%로 다시 인하했으며, 2010-11회계연도에는 출구전략 시행의 일환으로 다시 10%로 인상조치한 바 있음

  - 2012-13회계연도부터는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내국소비세를 10%에서 12%로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상계관세도 12%로 인상 적용

     

 ○ 특별상계관세는 2006년 4월에 특별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도록 확대 적용된 세목이며, 2007년 10월 인도 정부가 특별상계관세(보통 4%)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고 발표함

  - 하지만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실행되지 않아 실제 철폐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는 수입업자에 대해 특별상계관세를 환급해 준다고 공고한 상태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시행 여부 자체가 요원하다는 평가

     

□ 인도의 주요 특혜 관세

     

 ○ 특별 경제 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 입주 기업

  - 가장 대표적으로 특별경제구역에 입주 요건(외화 수취액 > 외화 지출액)을 갖추고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 수출 촉진용 자본재(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도입 기업

  - 수출 촉진용 자본재를 도입할 경우에도 해당 자본재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관세 면제 조건은 해당 제품의 정상 관세액의 8배를 8년 내에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인도에서 생산하여 제3국으로 일정부분 이상 수출을 할 경우 그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한국은 인도와 CEPA를 체결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있으며, GSTP 협정과 APTA 협정 두 개 무역 협정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들 협정의 대상 품목과 특혜 관세율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총람이나 관세율 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발효 중인 인도의 주요 특혜무역 협정과 원산지 규정은 아래와 같음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ㅇ협정 내용: 77그룹 국가 내 48개국이 31개 품목에 대해 상호 10~ 50% 관세 특혜를 제공(1989.4.19일 발효), 우리나라와 인도는 회원국으로 상호 특혜 관세를 제공함

 

ㅇ원산지 기준: 50% 부가가치 기준 적용

 - 비회원국산 투입물(원재료, 부품 등)의 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회원국 간 누적 원산지(cumulative rules of origin)를 인정하되, 이 경우 회원국산 투입 물의 합산 가액이 해당 수출품 FOB 가액의 6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저개발 회원국(방글라데시, 수단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위 항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각각 10%의 혜택을 부여

 - 아직까지 GSTP의 의한 효과는 매우 제한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구 방콕협정)

 

ㅇ협정 내용: 아시아-태평양 협정 회원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푸아뉴 기니) 간 56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특혜 제공(1975년  7월 31일 협정 체결)

 

ㅇ원산지 기준: 50% 부가가치 기준 적용

 - 해당 수출품의 생산 비용 및 노동 비용이 해당 제품 공장도 가격(ex-works)의 50% 이상일 것

     

□ 시사점 및 전망

     

 ○ 한-인도 CEPA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도 상계관세, 특별상계관세, 교육세 등이 적용되므로 인하 대상품목의 경우 기본관세는 예정된 인하율대로 인하되어 변동이 없으나 상계관세가 10%에서 12%로 오른 효과를 입게 되어 CEPA 적용 관세율이 소폭 상승할 전망

  - 상계 관세 인상으로 2011-12회계연도 기간 중 구한 CEPA 관세율은 현재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규 계산식에 따른 CEPA 관세율 파악이 필요함

     

 ○ 한-인도 CEPA 시행 3년차를 맞아 전년에 비해 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CEPA를 활용한 대인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8(8년차 철폐) 품목 7.8125%, E-5(5년차 철폐) 품목 5%의 CEPA 기본관세율이 적용되어 대상 품목 수출시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

     

 ○ 변경된 관세율 산식의 경우 CIF 가격에 하역비 1%를 부과한 Assessable Value(AV)를 바탕으로 적용되므로, 인도 관세청 및 관세율 책 등에서 제공하는 관세율과 차이가 있음

  - 하역비의 경우 관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 관세청 등에서는 하역비를 적용하지 않은 관세율을 제공하며, 실제 통관 비용은 소폭 상승

     

 ○ 자주 사용되는 관세율 예시

     

기본관세 (A)

상계관세

기본관세에 상계관세 적용 (B)

교육세 3% 적용 (C)

특별상계관세 4% 적용 (D)

최종관세율 (A+B+C+D)

10

12

13.2

0.696

4.95584

28.85184

     

기본관세 (A)

상계관세

기본관세에 상계관세 적용 (B)

교육세 3% 적용 (C)

특별상계관세 4% 적용 (D)

최종관세율 (A+B+C+D)

7.5

12

12.9

0.612

4.84048

25.85248

     

기본관세 (A)

상계관세

기본관세에 상계관세 적용 (B)

교육세 3% 적용 (C)

특별상계관세 4% 적용 (D)

최종관세율 (A+B+C+D)

10

6

6.6

0.498

4.68392

21.78192

     

기본관세 (A)

상계관세

기본관세에 상계관세 적용 (B)

교육세 3% 적용 (C)

특별상계관세 4% 적용 (D)

최종관세율 (A+B+C+D)

0

12

12

0.36

4.4944

16.8544

     

 ○ CEPA를 활용한 통관 전 주요 세부사항 확인

  - 인도의 특혜무역 협정 내용과 대상 품목, 원산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FTA 포털 한-인도 CEPA(http://www. fta. go. kr/ user/ fta_korea/kor_india.asp?country_idx=18)에서 전문 확인 가능

  - 원산지 일반 규정은 HS 6단위 세번부호 변경과 역내부가가치 35% 기준으로, 939개의 품목별 원산지규정 (PSR)이 도입되었으며, 기타 미소기준 도입 등으로 인도의 여타 FTA에 비해 전반적으로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도입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역외가공지로 개성공단이 인정되어 108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남한 조달비중이 6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한 바 있음

     

     

자료원 : KMPG, 인도 관세청, 비즈니스스탠다드, 뉴델리무역관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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