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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광산업(광산개발) 투자환경 변화 동향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1-11-15
  • 출처 : KOTRA

 

필리핀, 광산업 투자환경 변화 동향

- 노천광개발, 광산세 추가 부과 놓고 논란 확산  -

 

 

 

□ 광산개발 필 중앙정부 당국인 DENR(환경자원부), 국가차원의 광산개발정책 제시 계획

  - 일부 지방정부의 노천 광산 개발 금지 조치, 정부의 추가 광산로얄티 부과 계획 등과 관련해 각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DENR내 광산지질국(MGB)이 관련 정책프로그램 마련중이라 밝힘.

  - ‘Comprehensive Mining Policy(광산개발에 대한 포괄적 정책방향’으로 잠정 명명된 동 정책안은, 지난달 관련 페널위원회가 초안을 작성 11.15일까지 대통령에 제출 예정이며, 승인거쳐 금년중 발표(PD, 대통령령 형태로 발효) 예정이라고 Jasareno MGB 국장이 밝힘.

     

□ 동 정책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광산개발 금지조치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내용 등 중앙, 지방정부간 법규 불일치 해소에 초점

  -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남부 Mindanao의 두 지방정부, Zamboanga del Norte 와 South Cotabato 주정부가 노천광산(open-pit mining) 개발 금지 조례 발효시킨 것에서 발생. 최근 두 주정부 조치에 대해 국내외 투자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 대두. 필리핀 광업법 (The Minging Law 1995, RA7942)은 노천광(open-pit mining) 개발 허용)

  - 최근 캐나다 TVI Pacific Inc.,의 필리핀 자회사인 TVI Resources Development(Phils) Inc. 사는 Zamboanga del Norte 주정부의 노천광 개발 금지조치를 철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 제기. 동 금지조치는 11.6일 취해진 것으로, 동 조치 시행시 TVI사의 Canatuan 금,구리 광산은 1년내 폐쇄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짐.

  -  Zamboanga del Norte 주정부 조치는 필 최대 광산개발사인 Philex Mining사의 Sibutad 광산 재개발 계획에도 영향 끼칠 것

  - 비슷한 사태가 지난해 South Cotabato 주에서도 발생, SC 주의 금지 조치로 Xstrata PLC와 Indophil Resources NL사가 공동개발해온 59억불 규모 Tampakan 금구리 광산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빠졌음.

  - 이에 대해 중대형 광산개발업체 연합체인 광산개발상의(The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측은 주정부 조치가 소형광산개발사에 유리한 것(중앙정부 감독을 거의 받지 않아 주정부와 유착 가능성 높음)으로, 상대적으로 환경, 고용 등 규제, 의무 지는 중대형 광산개발사에 차별적인 것이라며, 중앙정부법, 헌법과 합치 주장

  - 2개 주정부 조치에 대해 중앙정부(DENR 등) 역시, 이는 중앙정부 법규에 반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법규, 헌법이 지방정부 조례 보다 우선한다며, 주정부 조치에 반대 의사 표명

     

□ 이외 필 재무부는 광산업에 대해 추가 세금 부과 검토중

  - 동 계획은 광업지대(mine sites)를 지정, 광산개발사에게 기존에 부과하던 2% Excise Tax(일종의 영업세, 총매출의 2% 부과)에 더해 5% 로얄티 추가 부과하는 방안 포함

  - 동 세금 인상안은 지난해 DENR(환경자원부)에 의해 재기된 것으로 현재 재무부가 이의 타당성 연구중

  - Beltran 재무부 차관은 광산은 국가 소유 자산으로 중대형 광산은 주로 MPSA(Mineral Production and Sharing Agreement) 방식으로 개발되는바, 공동개발 개념으로 봐야 하며,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복구비용 조달 등을 감안하면 추가 세금 부과가 합당하다는 것 (매년 12억페소, 약 29백만불 정도를 excise tax로 거둬 그중 40% 정도가 해당 커뮤니티에 재투자된다는 것)

  - 이에 대해 광산개발상의(The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측은 정부가 필리핀 성장엔진인 광산업을 육성하지 못할 망정 경쟁력을 잃게 하고 있다고 반대 표명.

   2% Excise Tax는 이미 광산개발사 순익의 70%에 해당하는 것이며, 추가 5% 로얄티 부과시 이 부담은 순익의 80%에 달할 것이라 주장. 이보다는 세경감 등 통해 광산프로젝트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 세수 증대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 아울러 최근 광산 인근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 상기 주정부의 노천광 개발 금지 조치에 이어 광업세마저 추가 부과되면 국내외 광산개발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

     

□ MGB (광산지질국) 광산개발사에 개발지역 초과 면적에 조림(reforestation) 의무 부과안 제정

  - MGB는 지난 10.13일 NGP(National Green Program) 에 맞춰, 광산개발사에 대해 조림 또는 묘목 기증(seedlings donation) 의무 부과 명령 발표(MGB Memorandum order No. 2011-03, 즉시 발효)

  - 이는 광산개발계약사(mining contractors), 광업권 보유사(permit holders), 광산임차 개발사(lessees)에 부과, 2013년까지 광업 부문에서 34,000 ha 산림 조성토록한 NGP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 동 조림사업은 MGP 지역사무소에 의해 추진, 감독될 것이며,

  - 광산개발로 100ha 이상 부지의 환경 훼손한 경우 (disturbed areas), 훼손 부지의 두배 이상 면적에 산림 조성해야 함.

   100ha 이하 훼손한 경우 훼손 면적의 1.5배 면적 부지에 산림 조성 의무 부과,

   탐사단계에 있는 개발사는 훼손 면적 만큼(1.0배) 부지에 산림 조성 의무 부과,

   산림조성 대신 묘목 기증 희망사의 경우 해당 부지에 산림 조성할 수 있는 분량의 묘목 기증

  - 그러나 이를 어긴다고 해서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환경자원부의 일종의 켐페인 프로그램, Jasareno 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광산개발사들이 지역사회, 환경 보존에 동참한다는 것 보이는 기회인바, 대부분 기업이 동참할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

  - Dimaculangan 광산개발상의(The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부회장도 동 회원사들이 이미 향후 10년내 15백만개 나무심기로 했던 목표를 향후 5년내 25백만개 조림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힘.

  - 참고로 NGP는 2011.2.24일 EO26 으로 발효된 것으로 2016년까지 1.5백만 ha에 15억개 나무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시사점

  - 필리핀은 금, 구리, 크롬, 니켈 등 풍부하게 매장, 매장가치 1조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8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꼽힘.

  - 호주, 캐나다 기업이 중심이되고 중국, 일본 기업들도 광산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 우리나라 경우 LG 상사-한국광물자원공사가 70% 지분 갖고 Rapu Rapu 구리광산 개발,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 광산개발 산업의 성공시 수익성이 높은 만큼 각종 지자체, 지역커뮤니티,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필리핀 광산개발 사업 참여시 광산 자체의 사업성 뿐 아니라 지자체, 지역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관련 기관과 원만한 협의하에 사업 진행하고 관련 법규, 광산업 관련 규제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업 추진 필요

 

 

자료: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 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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