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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사업하기 (마지막회) - 납세, 국제무역, 계약집행, 청산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고영준
  • 2012-08-27
  • 출처 : KOTRA

 

인도에서 사업하기 (마지막회) - 납세, 국제무역, 계약집행, 청산

 

 

2012-08-27

뭄바이 무역관

고영준( ykoh@kotra.or.kr )

 

 

 

□ 납세

 

  인도의 조세행정

  - 인도는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세무 공무원들의 재량이 과도하게 부여되어 있으며, 법인 및 개인소득세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음. 이에 따라 외투기업 주재원들은 개인소득세를 낮추어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은 빈번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근무 중인 주재원은 물론, 10년 전 근무한 바 있는 과거 주재원들의 개인소득세 축소 신고액을 찾아내 추징한 사례가 있음.

 

  인도는 전체 183개국을 대상으로 한 납세용이도 평가에서 147위를 차지함.

 

국가별 납세용이도 평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인도 조세제도의 구성

  - 인도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조세 권한을 공유하고 있음. 중앙정부는 농업소득세를 제외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부유세 등 대부분의 직접세와 관세, 물품세(Excise Taxes), 서비스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함.

  - 주정부가 과세하는 가장 중요한 조세에는 간접세인 VAT(VAT로 대체되지 않는 주는 판매세(Sales Tax)), 인지세(Stamp Duty), 주 물품세(State Excise), 토지 수입세, 직업세(Profession Tax) 등이 있음. 이와 별개로 하위 지자체(Local Bodies)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입시세(Octroi), 수도세, 정화세 등이 있음.

  - 중앙정부는 주간(Inter-state) 상품 교역에 대해 주간 판매세(CST: Central Sales Tax)를 부과하나 실제 징수는 주정부에서 실시하며, 세수도 주정부에 귀속됨.

 

  인도 세율 및 행정부담 요약

세금 또는 의무갹출

지불(수) 

지불 관련내용

시간(시) 

법정세율

과세표준

총 세율(수익 %)

총 세율 관련내용

법인소득세(Corporate income tax)

1

온라인제출

45

30.00%

과세이익

20.8

 

주간 판매세(Central sales tax)

1

온라인제출

113

2%

매입가

14.1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12

 

96

12%

총급여

13.5

 

직원국영보험부담(Employee’s state insurance contribution)

1

 

0

4.75%

총급여

4.6

 

배당분배세(Dividend tax)

1

 

0

16.99%

배당분배(Dividend distributions)

3.9

 

재산세(Property tax)

1

 

0

10%

재산사정가치(Assessed Value)

3.3

 

유류세(Fuel tax)

1

 

0

CENVAT: 2010. 1. 1~2. 28, 리터당 2.75루피(약 60.5원), 2010. 3. 1~12. 31, 리터당 3.75루피(약 82.5원) + 리터당 2루피(약 44원) + 26% 부가세

연료소비량

1.2

 

보험계약 세금(Tax on insurance contracts)

1

 

0

10.30%

보험료

0.2

 

자동차세(공해세)

1

 

0

고정금리(100루피, 약 2200원)

소유 차량 대수

0

 

국가부가가치세(State VAT)

1

온라인제출

0

12.5%

부가가치

0

미포함

물품세(CENVAT, Excise duty)

1

온라인제출

0

10.3%

부가가치

0

다른 세금에 포함

이자세(Tax on interest)

0

원천징수 예수금

0

10.00%

이자수익(Interest income)

0

다른 세금에 포함

소득 과징금(Income surcharge)

0

연대납세

0

7.5%

연방세 총액(On all federal taxes)

0

다른 세금에 포함

교육세(Education cess)

0

연대납세

0

2.0%

추가세를 포함한 연방세 총액

0

다른 세금에 포함

Secondary & higher education cess

0

연대납세

0

1.0%

추가세를 포함한 연방세 총액

0

다른 세금에 포함

합계

33

 

254

 

 

61.8

 

 

  주요 세금

  - 법인세 : 법인소득에서 원자재매입, 임금, 합리적인 수준의 상여금, 임대료, 보험금, 로열티지급액, 이자, 배당금, 리스대금, 세금(판매세, 시영(市營)세, 재산세, 도로세, 관세 등), 감가상각, R &D 관련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법인세의 과표가 됨. 인도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법인세율에는 차이가 있음.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 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프로젝트 오피스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됨.

  - 배당분배세: 배당금 수령 주체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됨. 배당분배세(Dividend Distribution Tax)는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총 16.995%의 과세 부담을 짐(15% + 10% 과징금 + 3% 교육세) SEZ 개발자의 이익의 경우에는 배당분배세 과세 면제대상이나, 대신 배당금 수취자로부터 배당세를 원천징수함. 즉 인도에서 과실송금을 위해 한국의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배당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차액만을 한국으로 송금하게 됨. 배당분배세율은 15%로 유지되고 있음.

  -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모든 인도 기업은 특정 지불 요건 발생시점이나, 피지불인의 계좌에 지급하는 시점에 지정된 비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제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매 분기말 마지막 공제월 말로부터 7일 이내에 인도 중앙정부에 납부해야 함. 주요 원천징수 대상에는 급여, 전문·기술 서비스료, 이자, 용역로, 임차료, 커미션 또는 중개료 등이 있음.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종료일로부터 두달내에 납부하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며 대부분은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또한 기업은 매 분기 말부터 15일 이내 조세 당국에 일정 신고양식을 기재하여 전산 신고하여야 함. 신고 누락시에는 매월 누락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가 징수되고, 세금과 동일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소당할 수 있음. 아울러 모든 인도 기업은 매해 10월 말까지 직전 회계연도 소득을 정산 신고해야 함.

  - 물품세(Excise Duty: CENVAT): 술, 주정(酒精), 약물에 대한 물품세는 주정부에서 징수하며(州제조세), 여타의 상품에 대한 물품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함(중앙 제조세). 중앙제조세는 중앙부가가치세(Central Value Added Tax, CENVAT)로도 불리며, 개념적으로는 제품이 생산된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 판매세(Sales Tax): 판매세는 주정부 판매세(State Sales Tax)와 중앙정부 판매세(Central Sales Tax)의 두 종류가 있음. 중앙정부 판매세는 판매상의 매상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매상고는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산정함. 중앙정부 판매세는 2%가 부과됨. 주간 거래의 경우에는 주정부 판매세, 중앙정부 판매세가 모두 부과되나, 주내 거래일 경우에는 주정부의 판매세만이 부과됨. .

  - 부가가치세(VAT): 주정부 판매세는 28개 주별로, 제품별로 각기 달라 이를 대체하기위해 인도정부는 2005년 4월 1일 부가가치세를 도입함. 판매세는 현재 폰디체리 연합주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만 적용되고 있음.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12.5%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산업용 원자재나 자본재, 포장재, 농산품, 의약품 등 270개 품목에 대해서는 4%가 적용되고, 금·은 등 귀금속에 대해서는 1%, 농업용구, 도서, 정기간행물 등에는 0%가 적용됨. 또한 주류 및 석유제품에는 20% 또는 그 이상이 부과됨.

 

□ 국제무역

 

  인도는 전체 183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무역용이도 평가에서 109위를 차지함.

 

국가별 국제무역용이도 평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해외무역 필수 절차와 서류 요약

 

인도

남아시아

OCED 고소득국

수출서류(수)

8

8

4

수출시간(일)

16

32

10

수출비용(컨테이너 당 US$)

1095

1590

1032

수입서류(수)

9

9

5

수입시간(일)

20

33

11

수입비용(컨테이너당 US$)

1070

1768

1085

수출절차

시간(일)

비용(US$)

서류준비

8

400

통관 및 기술통제

2

130

항구와 터미널 핸들링

3

200

국내수송 및 핸들링

3

350

합계

16

1095

수입절차

시간(일)

비용(US$)

서류준비

8

400

통관 및 기술통제

4

120

항구와 터미널 핸들링

5

200

국내수송 및 핸들링

3

350

합계

20

1070

 

  - 수출관련 서류: 선하증권(Bill of lading), 법정 신고 서식(Statutory Declaration Form),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기술표준 인증서(Technical standard certificate), 터미널 핸들링 수령증(Terminal handling receipts)

  - 수입관련 서류: 선하증권, 화물보관해제 지시문서(Cargo release order),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세관 수입 신고(Customs import declaration), 검사보고서,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기술표준 인증서(Technical standard certificate), 터미널 핸들링 수령증

 

□ 계약집행

 

  인도는 전체 183개국을 대상으로 한 계약집행용이도 평가에서 182위를 차지함.

 

국가별 계약집행용이도 평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계약 집행 과정과 절차, 소요 시간과 비용 요약

 

인도

남아시아

OECD 고소득국

시간(일)

1420

1074.75

518.03

서류정리 및 서비스

20

 

 

재판 및 판결

1095

 

 

판결집행

305

 

 

비용(청구 %)

39.6

27.24

19.71

변호사 비용

30.58

 

 

소송 비용

8.5

 

 

집행비용

0.5

 

 

절차(수)

46

43.38

31.42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 청산

 

 인도는 전체 183개국을 대상으로 한 청산용이도 평가에서 128위를 차지함.

 

국가별 청산용이도 평가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청산에는 법원 명령에 의한 청산과 자발적 청산이 있으며, 자발적 청산은 다시 주주에 의한 청산과 채권자에 의한 청산으로 나뉨. 자발적 청산의 경우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절차 진행 가능.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산 명령을 받게 됨.

 

  법원에 의한 청산

  -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채권자, 회사(채무자), 법원의 청산사무관(official liquidator)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청산을 명할 수 있음.

 

  주주에 의한 청산

  - 회사가 채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있으며, 자발적 청산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청산할 수 있음.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인과 그의 보수가 결정되며 청산인의 임기시작과 더불어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경영층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됨. 청산인은 자산의 이전 및 매각을 통하여 부채를 정리하게 되며 청산 절차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매년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함. 마지막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은 회계장부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서 해당 지역 법원에 부속된 청산사무관과 회사등록계(registrar of company)에 제출해야 함. 법원은 청산사무관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법원은 해산을 명령하게 됨.

 

  채권자에 의한 청산

  -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자발적 청산 진행 가능. 이 경우 청산절차에 대한 관리 및 회계장부의 승인은 채권자가 담당하며 채권자들은 5인 이상의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단을 구성할 수 있음.

 

 종업원 해고

  - 100명 이상 고용기업은 사업장 폐쇄 시 3개월 전에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으로 통보해야 함(단, 빌딩, 교량, 도로, 운하, 댐 등 건설관련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사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 측으로부터 허가 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됨. 폐업 시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매 근속기간 1년당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함.

  - 100명 미만 고용기업이 사업장 폐쇄 시에는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고 매 근속기간 1년당 15일분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함.

 

  청산금 회수

  - 현지 회계사에 따르면 지사의 청산은 약 2개월 소요되며, 법인의 경우 문제가 없을 시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됨. 그러나 실제 인도에서 모든 기업 활동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완료하고 잔여 재산을 본국으로 송금하는데 20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이는 청산에 따른 복잡한 채권채무관계, 노동자의 보호, 조세 문제, 법원에서의 절차 진행 지연, 외환당국의 통제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흔함.

  - 인도 내 외국회사의 지점/연락사무소의 청산절차의 송금은 RBI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됨. 인도 내 외국회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청산대금 송금은 회사의 필요한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자동승인됨. 단, 지사의 청산 시에는 청산대금의 본국 송금을 인도중앙은행이 임명한 지정딜러를 통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오피스와는 구별됨.

  - 인도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송환을 원칙으로 투자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지불한 후에 본국으로 송환가능. 주식 펀드는 주주의 양도 또는 청산 시에만 회수될 수 있음. 제한된 바이 백(buy-back) 조항은 회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감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함.

 

 

자료원: Doing Business 2012 India, KOTRA 투자실무가이드(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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