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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제도 실시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이장희
  • 2012-05-16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정부,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제도 실시

- 수입에 대한 정부 통제권 강화로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 제기-

     

□ 추진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9월 기존 단일의 수입허가(API-T)를 상품수입허가(API-U)와 제조업 수입허가(AP-P)로 구분하여 제조업체는 상품의 수입을 할 수 없도록 무역부 장관령 45호를 제정

     

 ◦ 제조업체의 반발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0년 10월 제조업체의 상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를 제정

     

  - ‘Business Development" 목적으로 상품의 수입을 가능토록 했으나, “Business Development"의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지 않아 제조 품목과 유사한 상품은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을 운영

     

 ◦ 한편, 제철, 제약 분야의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난 여론이 급등

     

 ◦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2011년 위헌 판결을 내림

     

 ◦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무효된 법령을 폐지하는 대신 수입자 인증번호(API)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2012년 5월 1일부로 제정

     

 □ 주요 내용

     

 ① 기본 골자

     

  가. 수입자 인증번호 종류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API-P, 비제조업은 API-U를 신규로 발급 받아야함

     

 ◦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cer-Importer)를 얻어야 함

     

  나. 수입자 인증번호 발급 

     

 ◦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 수 있음. 즉 API-P 또는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음.

     

 ◦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API-P와 API-U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

     

 ◦ 수입자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구 법령에서 발급된 API-U, API-P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 법령에 맞게 재 발급되어야 함

     

 ② 수입 가능 품목 및 의무

     

 가. API-U 보유기업 

     

 ◦ 인니 정부는 수입 품목을 2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단수의 API-U를 보유한 기업은 1개 그룹만 수입이 가능. 복수 그룹의 품목을 수입하려면  복수의 API-U가 필요하며, 같은 수의 법인 설립이 필요

     

 ◦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U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나. API-P 보유기업 

     

 ◦ API-P 보유기업은 Complementary 제품을 수입 할 수 있음. 단 API-P 보유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거래만 허용됨. 특수 관계란 회계기준상 상대방 회사를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의미

     

 ◦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Market Test용으로 수입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판매할 수 있음. 특수 관계는 요건으로 하지 않음.

     

 ◦ Complementary 제품과 Market Test용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함

     

 ◦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P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 주요 영향 및 업계 반응

     

 ◦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금번 조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가 제기

     

 ◦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현지 제조업 부분이 유리해 질것이며, 수입허가를 남용해 현지 공산품을 위협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 인도네시아 유럽 상공회의소 소랜슨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졌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자동차 부품 및 화학약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

     

 ◦ 인도네시아 유통협회 회장 투트만 라한다는 수입품목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유통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힘

     

 □ 참고사항

     

 ◦ 무역부 장관령 39호에 따르면 API-P와 API-U를 구분하지 않고 단수의 API로 수입 가능한 품목을 31개(아래 표 참조) 그룹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API-P 보유 제조업체가 복수의 품목을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API-P를 발급 받고, 이를 위해 법인을 분리 또는 신규 설립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무역부 관계자에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령을 개정하여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의 적용은  API-U에만 국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함

     

 ◦ 한편, 무역부 관계자는 까르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업종 특성상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예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

그룹

품목

HS code

1

LIVE   ANIMAL, ANIMAL PRODUCT

0101 ~ 0511

2

BOTANICAL   PRODUCT

0601 ~1404

3

FAT   AND ANIMAL OR BOTANICAL OIL AS WELL AS DISSOCIATION PRODUCT; EDIBLE PROCESSED   FAT, ANIMAL NIGHT, BOTANICAL NIGHT

1501 ~ 1522

4

PROCESSED   FOODSTUFF; BEVERAGE, ALCOHOL AND VINEGAR; TOBACCO AND FABRICATED TOBACCO   SUBSTITUTE

1601 ~2403

5

MINERAL   PRODUCT

2501~2716

6

CHEMICAL   IONDUSTRIAL PRODUCT OR RELATED INDUSTRIAL PRODUCT

2801~3826

7

PLASTIC   AND ITS PRODUCT; RUBBER AND ITS PRODUCT

3901~4017

8

RAW   SKIN, TANNIN SKIN, FEATHERED SKIN AND ITS PRODUCT, SADDLERY AND HARNESS,   TRAVELING ITEMS, HANDBAG AND SIMILAR ITEM; ANIMAL-INTESTINE-MADE ITEM (OTHER   THAN SILKWORM THREAD)

4101~4304

9

WOOD   AND WOODEN ITEM, CHARCOAL, CORK AND CORKY ITEM, STRAW-MADE ITEM, ESPARTO-MADE   ITEM AND OTHER PLAITED ITEMS; BASKET AND PLAITED ITEMS

44.01 – 46.02

10

PULP   MADE OF WOOD OR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PAPER OR CARTON   PAPER (RESIDUE AND SCRAP); PAPER AND CARTON PAPER AND ITS PRODUCT

2701~4911

11

TEXTILE   AND TEXTILE PRODUCT

5001~6310

12

FOOTWEAR,   HEADGEAR, UMBRELLA, SUN UMBRELLA, WALKING STICK, SITTING STICK, WHIP AND ITS   PART; PROCESSED POULTRY FEATHER AND ITEMS MADE OF IT, ARTIFICIAL FLOWER;   ITEMS MADE OF HUMAN’S HAIR;

6401~6704

13

ITEMS   MADE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OTHER SIMILAR MATERIAL,   CERAMIC PRODUCTS, GLASS AND GLASS-MADE ITEMS

6801~7020

14

NATURAL   PEARL OR CULTIVATED PEARL, PRECIOUS STONE OR SEMI- PRECIOUS STONE, PRECIOUS   METAL, METAL COVERED BY PRECIOUS STONE AND ITS PRODUCTS; IMITATION JEWELRY;   COIN

7101~7118

15

NON-PRECIOUS   METAL AND ITEMS MADE OF NON-PRECIOUS METAL

7201~8311

16

MACHINES   AND MECHANIC EQUIPMENTS, ELECTRIC EQUIPMENTS; ITS COMPONENTS, TELEVISION SOUND   AND IMAGE RECORDER AND REPRODUCER AND COMPONENT AS WELL AS ACCESSORY THEREOF

8401~8548

17

VEHICLE,   AIR VEHICLE, WATER VEHICLE AND RELATED TRANSPORTATION EQUIPMENTS;

86.01 – 89.08

18

INSTRUMENTS   AND APPARATUSES OF OPTIC, PHOTOGRAPHY, CINEMATOGRAPHY, MEASURER, EXAMINER,   PRECISION, MEDICAL AND SURGERY; CLOCK AND WRISTWATCH; MUSICAL INSTRUMENT;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001~9209

19

WEAPON   AND AMMUNITION, COMPONENTS AND ACCESSORIES THEREOF

9301~9307

20

VARIOUS   MANUFACTURED GOODS

0401~9619

21

ARTWORKS,   COLLECTION ITEMS AND ANTIQUE ITEMS

9701~9803

 

     

  [자료원: Ministry of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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