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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많이 겪는 애로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2-05-14
  • 출처 : KOTRA

현지진출 외국기업들이 많이 겪는 애로

- 영업신고, 법인계좌개설, 최저임금제 등이 주요 애로로 나타나-

     

2012-05-14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정윤서(jys0916@kotra.or.kr)

     

     

□ 투자제도 관련 애로

     

 o 영업신고 및 사업라이센스 취득 절차 복잡

     

  -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확보하는 경우, 관련 당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바 법인체 설립 후 곧바로 영업을 개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영업신고 제출처가 시의회, 시청, 소방서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영업신고 및 제출자체가 난해함. 제출서류 또한 약 30 가지 이상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준비절차가 복잡함.

  - 말레이시아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일정 공간에서 영리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동 라이센스를 해당 지방의회(Municipal Council)에 신청해서 취득해야 함.

  - 최근 비즈니스 라이센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가운데 지엽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영업신고시 필요한 서류를 실제 사업가능 여부를 심사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준 축소할 필요가 있음.  

     

 o 건설업 면허 취득제한

     

  - 건축 및 토목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건설업 면허 취득에는 말레이계(부미푸트라) 지분이 사실상 50% 이상 되어야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가능함.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현지 사업파트너와 합작투자를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음. 또한 프로젝트 면허는 프로젝트별로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건설업 면허(CIDB)는 말레이시아 건설교통부에서 부여하는 일종의 등록면허제도임. 영구면허와 프로젝트별로 취득가능한 프로젝트 면허 두 종류가 있음. 면허는 G1-G7까지 등급제로 발급되는데 G5 이상의 상위등급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50%이상의 말레이계(부미프트라) 지분이 있어야 함. 이는 제도상 명문규정은 아니며 당국의 관행상 심사기준으로 알려져 있음.

  

□ 금융제도 관련 애로

     

 o 법인 은행계좌 개설의 어려움

     

  - 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시중은행을 통해 법인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의 은행에서 Director의 워크퍼밋 비자를 요구함. 법인의 은행계좌가 없으면 납입자본금을 투자할 수 없으므로 사업과 관련되는 라이센스, 영업장 확보, 워크퍼밋 취득자체가 불가능함. 이에 신설법인의 Director의 워크퍼밋이 없다는 이유로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상황임.

     

  - 이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제3자의 계좌를 활용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사용하거나 웨스턴유니언 등 송금서비스 등을 이용하기도 함. 은행의 계좌개설 권한은 개별은행의 고유권한이며 내규 및 은행지점장의 재량에 의해 계좌개설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시중 상업은행들의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o 내국 기업관 외환 계좌 이체의 어려움

     

  - 말레이시아 시중은행을 통하여 미 달러화 기반의 은행계좌 개설은 가능하나 같은 외국환 결제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내국기업간에도 결제시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되지 않고 내국화폐인 링깃으로 환산되는 과정을 거쳐 이체 및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동일한 외국환 계좌간에도 환율 환산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환차손의 리스크를 지게됨.

  - 시중은행에서 미 달러화 등 외환기반의 은행계좌 개설은 허용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금융감독 규정에 의거 내국 외환계좌간의 직접 외환이체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 시중은행의 결제 규정은 중앙은행의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실행되고 있음.

     

□ 노동제도 관련 애로

     

 o 최저임금제 시행

     

  - 최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저임금제가 시행됨이 2012년 4월30일 밤에 발표됨. 말레이시아 최저임금은 말레이 반도에서는 월 900링깃, 사바州 및 사라왁州로 구성된 동말레이시아와 라부안에서는 월 800링깃이 됨. 이는 말레이 반도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4.33 링깃, 동말레이시아 및 라부안에서는 시간당 임금이  3.85링깃이 됨을 의하며 미화 1달러가 대략 3링깃이므로 말레이반도 월 최저임금은 미화 300달러 수준에서 결정되었음.

  - 아직까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동 제도가 말레이시아 노동시장 및 기업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각 기업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주요도시에서 컨설팅, 영업관리 등 주로 사무직으로 구성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최저임금제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말레이반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 월급여는 각종 보조를 포함하여 대략 500링깃 수준인바 최저임금제에서 제시한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는 월 100% 가까운 급여상승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최저임금제는 현실화된 애로는 아니나 향후 말레이시아에 공장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음.

     

 o 해고 관련 분쟁해결 절차

     

  - 내국인 근로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로 근로자가 해고된 후, 해당 근로자가 불복하는 경우 해당 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중재를 통한 원만한 해결보다는 조사에 이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소송시에는 심리기간이 최소 1 년 이상 걸리게 되어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음.

  -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근무행태에 대해 고용주가 최소 3회 이상 경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일방이 해당 노동청에 관련 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 해당 노종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및 중재를 하고 있음. 하지만 많은 경우 자국민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 한편 해당 노동청의 중재가 실패한 경우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게 되는데 심리기간은 보통 1-3년이 소요되고 해고관련 규정의 적용은 노동 및 고용의 탄력성보다는 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호하는데 무게가 실려있음

     

   * 정보원 : 현지기업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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