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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외국기업의 중국에서 상표권 보호현황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4-2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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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외국기업의 중국에서 상표권 보호현황
- 외국기업의 중국 상표권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 선등록, 중문상표 등 중국식 상표권 보호전략 구사 필요 -
2012-04-28
상하이 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
□ 중외 상표권 분쟁의 폭발
○ 현재 중국 상표권 분쟁의 핫 이슈는 애플사와 프로뷰사의 iPad 상표권 분쟁임.
- 그 상표권 대전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는데 루이비통, 죠단, 에르메스 등 세계적인 기업과 유명인들이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으로 연이어 소송 공방전을 치르고 있음.
- 이처럼 중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외 상표권 분쟁은 일단 상표부터 등록하고 보자는 중국의 선출원주의가 발단이 된 것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많은 외국 기업들이 아직까지 중국 상표권 관련 법률제도를 소홀히 취급하여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는 점.
□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권보호에 실패한 사례
○ 애플사의 ‘ipad’로 인한 상표권 분쟁은 이번이 중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상표권 분쟁이 아님
- 2010년 애플사는 중국 최대 전자책업체인 한왕커지(汉王科技)로부터 이 업체가 중국에서 등록한 '아이폰(iPhone)'의 유사상표인 'i-phone'을 365만 달러에 매수하였음.
- 사실 애플사는 이미 2002년에 중국에서 ‘iPhone’ 상표를 컴퓨터 관련 분류에 등록하였으나 그 범위는 휴대폰까지 포함하지 않았음.
- 이런 애플사의 빈틈을 노려 2004년 한왕커지는 'i-phone' 상표를 휴대폰 관련 분류에 출원하여 등록했음.
- 그 결과, 애플사는 2007년에 전 세계에서 iphone을 출시하였으나 중국에서의 진출은 뒤로 미루게 되었고, 결국 거액을 주고 유사상표인 'i-phone'을 사는 방법으로 중국 진출문제를 해결
애플사
한왕커지
출원일자
2002.10.18
2004.
분류
제9류
제9류
유사군
0901(전자계산기 및 그 외부 설비)
0907(통신유도설비)
지정상품
컴퓨터하드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폰
* 중국 상표법에 의하면, 한 개 상표를 같은 분류의 서로 다른 군에 출원한 경우, 각기 다른 상표출원으로 간주함.
○ 많은 외국 브랜드는 영문상표만 등록하고 그에 대응되는 중문상표의 출원은 하지 않음.
- 세계적인 브랜드 에르메스의 중문상표 ‘아이마스(爱马仕)’는 더는 그 영문상표‘Hermes’를 가리키지 않게 됨.
- 사실 에르메스는 30여년 전에 이미 중국에서 영문상표 ‘HERMES’를 등록하였지만 중문상표 ‘아이마스’는 출원신청을 하지 않았음.
- 이후 광동의 한 의류업체에서 에르메스의 중문상표를 등록하자 에르메스는 그제서야 상표국에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상표 도용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가 기각됨..
- 중국 시장에서 연평균 판매 증장율이 36%를 기록하고 있는 에르메스에게 중문상표의 사용불가 결정은 큰 충격일 수 밖에 없음
□ 외국기업의 상표권보호 우수사례
○ 미국의 유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 facebook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중국에 60여개 상표를 등록하였음.
- 중국 국가공상총국 상표국 사이트의 데이터에 의하면, FACEBOOK.INC 및 그 산하의 기업은 이미 중국에서 ‘THEFacebook’, 'Facebook', 'F' 등을 포함한 영문상표와 ‘脸谱’, ‘面书’, ‘费书博’, ‘菲丝博克’ 등 의역, 음역한 중문상표도 빠짐없이 전부 등록하였음.
- 현재 facebook은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중국에서 접속이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모든 상표권을 확보하였음.
○ 국제대형 할인마트 월마트는 2001년 중국 시장에 진출과 동시에 중국에서 400여개 상표를 등록하였고 심지어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도 3년 불사용으로 취소신청을 하여 다시 확보하였음.
- 중국에서 가장 큰 의류공급자 중 하나인 좡지(Judger, 庄吉) 그룹의 ‘GEORGE 庄吉 및 도형’ 상표를 월마트에서 3년 불사용으로 취소신청을 하여 두 업체는 7년간 장기적인 사법절차를 진행하였음.
- 비록 월마트는 해당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이로써 월마트가 상표에 대한 보호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시사점
○ 상표권도 지재권 가운데 한가지로 본질적으로 재산권의 일종이고 관세, 특허 이외 또 다른 시장경쟁 전략이기에 기업은 기획단계부터 상표권 도용 예방 전략을 마련하고 각 나라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외 기업의 상표권 분쟁은 결국 각 기업의 자체 브랜드 보호의식과 상표권 보호노력이 부족하여 발생.
- 우리 기업은 중국에서 상표출원시 아래와 같은 몇가지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람
- 중국의 상표출원은 선출원주의로 둘 또는 둘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먼저 사람의 상표권을 인전.
- 중국 시장진출을 기획하고 있다면 우선 먼저 상표권 등록을 진행해야 하고 등록시 자체 언어상표 외에 본토화 언어, 즉 중문상표에 대한 등록도 반드시 진행해야 함.
- 그 외 상표를 전부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자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였는지를 꼼꼼히 체크하여 출원다계에 있는 상표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청구하여 자체 상표권을 확보해야 함.
- 무엇보다 위의 실패사례와 우수사례를 통하여 중국에서 상표권 보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함.
자료원 : BAIDU 등 인터넷 종합
작성자 : 상하이무역관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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