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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보는 중국의 법인청산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4-24
  • 출처 : KOTRA

Q &A로 풀어보는 중국의 법인청산

- 법인 청산 시 세무사항 정리에 유의해야 -

- 비용절감 방법을 검토해야 -

 

 

 

2012-04-24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법인청산이란

 

 ○ 청산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것을 말하며, 외상투자기업은 중국내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적용함

 

 ○ 법인청산에는 일반청산과 파산청산이 포함됨

  - 파산청산이란 외상투자기업이 만기채무를 상환할수 없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법원에서 주주, 관련기관이나 관련자를 소환하여 파산관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

 

 □ Q &A로 보는 법인청산

 

 ○ 세무관련

    질의 :

     외상투자기업이 법인청산할 경우 납부할 세금은?

     답변:

     (1) 기업소득세(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청산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 청산개시일부터 청산종료일까지 발생한 소득, 청산 종료시 청산소득), (2) 청산기간중 청산재산 매각에 따른 증치세, 영업세 및 소비세, (3) 청산개시로 인하여 우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미 받은 우대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세금(2면3감의 기업소득세, 재투자로 인한 기업소득세, 지방세, 면세설비 수입 시 면제받은 관세 및 증치세, 가공무역을 위하여 무상을 제공된 설비의 처리)

     (1),(2)번 사항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청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미미하므로 청산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함. 그러나 (3)번 사항은 기존에 받았던 우대혜택을 반납해야 하므로 그 금액 또한 상당할 수 있음. 그러므로 청산을 고려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우대혜택이 무엇인지,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질의 :

     외상투자기업이 법인청산할 경우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회사법",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기업은 청산기간 재고수량 평가증으로 인한 이익(资产盘盈), 재고자산수량평가손실(资产盘亏), 이연소득, 영업권(商), 이연소득세자산, 미지급비용(用) 및 연기비용(待摊费用) 등 청산소득에 대하여 세무 처리를 해야 하며, 기본세율 25%를 적용함. 이외 기업이 직원에게 미발급한 급여를 청산하거나 또는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지급하는 일시보상금(一次性补偿金)에 대해서 급여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청산소득이란 제11조에 의하여 기업 전부 재산의 현금화할 수 있는 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순자산가치, 청산비용, 관련 세무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가리킴

   - 회사는 전체 청산기간을 한 개 독립적인 납세연도로 간주하고 년도에 따라 청산소득을 계산해야 함

   

 ○ 노무관련

     질의 :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었는데 노동계약을 해제할 예정임. 해고대상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답변 :

     회사가 노동자와 협상하여 노동계약해제 협의서를 체결하되 회사의 원인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해야 하므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경제보상금은 직원이 귀사 연 근무시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개월에 해당한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6개월 미만의 경우 0.5개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 그리고 반드시 계약종료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1개월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함. 참고로 경제보상금은 직원이 매달 실제 받는 임금액(到手工)에 해당하므로 사회보험, 주택공적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 기타

     질의 :

     한국 본사로부터 현물로 투자 받은 설비를 바로 매각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중국에서 수입할 시 관세와 증치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임. 공장을 폐쇄할 경우 설비를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설비를 매각 처리하고자 함

    답변 :

     통상 제26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수입할 때 감세 또는 면세를 받았던 화물에 대하여 일정기간(일반화물의 경우 통상5년)내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기간 내 화물을 매각할 수 없음

     그러나 출자 설비를 수입할 때 관세와 증치세를 모두 납부했으므로 설비를 감독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설비를 매각할 수 있음. 관할 기관에 비공식적으로 문의한 바에 의하면 귀사가 해당 설비를 매각할 경우 문제가 없으며 설비 매각 관련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하시면 됨.

    

     질의 :

     동사는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 경영부실로 인해 법인을 청산하고자 하는데 심사과정이 까다로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따르는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비용을 최소한으로 절감하면서 청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

     통상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인건 비용 절감임. 다만, 회사 경영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재무직원 혹은 행정직원을 보류하는 편이 바람직함

     그리고 법인 청산과정은 세무사항 등 요소에 따라 통상 6개월, 지연될 경우 1~3년이 소요될수 있으므로 공장 임대료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됨. 법인 청산 시 큰 기계를 처리한 후 공장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청산절차 진행 및 자료 보관용으로 작은 사무실을 임차하는편이 임대료 절감하는데 도움이 됨. 다만 회사가 공장에서 작은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은 관련 관리 기관에 주소 변경 신고해야 함

 

□ 법인청산 시 주의사항

 

 ○ 보완비용의 확인과 계산

  - 회사가 세수혜택 정책으로 절감 혹은 면제 받았던 각종 세금의 보완납부 여부에 대해 확인

  -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이외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증치세, 영업세, 인지세 등 세금 을 정확히 납부 여부 확인

 

 ○ 각종 계약 사전 해제

  - 공장건물 및 사무실 임대계약 해제. 회사에서 체결한 공장건물 및 사무실 임대계약 (혹은 협의)기한 미만의 경우 임대계약을 사전 해제해야 하므로 빠른 시간내에 임대인과 협상하여 임대계약을 해제한 후 작은 사무실로 이전하는 편이 바람직함

  - 노무파견계약 혹은 노동계약 해제. 법인 청산 과정에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잔업료 등 비용 체납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전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제하는 편이 바람직함

 

 ○ 자산 처리

  - 현재 회사의 재산 중 유동자금 외 부동산, 자동차, 각종 설비, 전기제품, 일상용품, 장식용품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회사 혹은 한국본사의 명의로 구매한 자동차, 부동산 등 중대한 자산을 처리할 경우 세무징수관리, 세관감독관리, 외화송부 등 법률문제에 관계되므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산명부를 미리 작성하고 법률리스크를 검토해야 함

 

첨부 : 법인청산 절차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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