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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상금) 청산 시 경제 보상금 지급 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11-28
  • 출처 : KOTRA

 

(경제 보상금) 청산 시 경제 보상금 지급 문제

 

 

 

 ㅇ 저는 절강성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에 파견 나와 인사, 회계 쪽 업무를 맡아보고 있음.

 

 ㅇ 지금 현황은 회사상황이 안 좋아 내년에 매각 혹은 청산을 고려 중에 있는데 공인들의 대부분이 올해 2011년 11월 2일에 2차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내년에 회사를 운영하게 될지가 불투명하여(매각 혹은 청산이 제일 유력) 재계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함 제가 염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궁금하오니 조언 부탁 드림.

 

(질문)

 

1.계약기간의 문제

 

 ㅇ 보통 공인들은 계약기간 2년(2011년 11월 2일 체결 시 2013년 11월 1일 종료)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회사를 정리 해야 되면(가정 2012년 2월 1일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지 문의 이런 상황이라면 2년이 아닌 1년만을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는지 문의

 

(답변)

 

 ㅇ 남은 기간 중 경제보상금 지급의 법적 의무는 없음.

 

 ㅇ 공장의 계속 경영이 불투명하다면, 당연히 가급적 단기간 계약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됨.

 

(질문)

 

2.고액 연봉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계산 기간 적용

 

 ㅇ 현재 주요 간부들의 경우 월 1만위안 이상을 받아 고액 연봉임

 

 ㅇ 제가 알기로는 상유 지역 평균임금(월) - 2011년 성 정부 발표 - 2,290위안의 3배인 6,870위안을 기준으로 2008년1월 1일 ~ 퇴사시점까지 경제보상금을 계산하고, 노동계약법 발효 이전인2006년11월2일~2008년1월1일까지는 실제 받은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문의

 

(답변)

 

 ㅇ 맞습니다.  노동계약법안에 다 있음

 

(질문)

 

3. 기타 청산 전 청산담당자로서 준비 해야 될 인사 및 회계적 준비 사항

 

 ㅇ 고문님의 조언으로 까페 내에 많은 청산 준비 서류(중국법인 청산소요비용 및 기타 내용)들을 찾아 정리하고 있으나, 처음 하는 업무로 인해 인사 쪽 및 재무 쪽으로 청산중의 직원관리와 관련하여 주의 해야될  사항이 있는지 문의

 

(답변)

 

 ㅇ 청산 코자하면 노동자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데, 유념해야 할 점은 2008년 이후 1차 계약 종료 시는 마음대로 정리가 능하지만, 2차 계약을 체결하면, 종료 시 상대가 무 고정 계약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체결해야 함. 웬만한 친구들은 이번 11월1일 1차 계약 종료 시 정리하는 게 편할 텐데, 청산하려면, 이들이 떼로 뭉쳐서 달려 듬

 

 ㅇ 회사 정리한다면, 단계적으로 계약 만기자부터 2008년 이후부터 경제보상금 주고 서서히 각개 전투 식으로 내보시기를 바람.

 

 

자료 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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