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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재채용 및 직원파견시 고려사항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12-04-19
  • 출처 : KOTRA

 

美, 인재채용 및 직원파견시 고려사항

 

 

2012-04-19

뉴욕 무역관

장용훈( yhchang@kotra.or.kr )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에게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 이유는 현지법인(또는 지사)를 설립하고 처음 토대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현지직원의 역할은 법인(지사)의 정착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주의해야 할 고려사항들(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과 아울러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임금 수준을 정리하였음.

 

o 인재 채용시 고려사항

 

O 언어장벽과 상이한 문화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 영어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중언어 가능자 고용이 중요
- 한인 교포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2세는 미국인 문화를 갖추고 있음
   한인2세의 경우 얼굴이 한국인이라고 한국인으로 대우하면 서로의 의사소통에 문제 발생
- 미국 문화의 장점과 한국 문화의 장점을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

O 평판 및 경력조회가 매우 중요
- 이력서를 통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도 중요하지만 과거 평판과 경력조회도 매우 중요
- 특히 경력직원을 채용할 경우 매우 중요한 채용단계임
- 채용후보자의 최종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매우 주의 깊고 세심하게 진행해야
- 정확한 근무기간, 최종직급, 연봉, 근무태도(지각, 결근), 동료와의 관계,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이전의 동료와 상사로부터 의견 청취
- 사생활침해 등 문제 없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회하는 헤드헌팅업체에 위임하는 것도 좋음

 

O 법적 측면의 조회도 필요
- 범죄, 마약복용, 전과기록, 파산경력 등과 같은 법적인 측면 조회도 담당 업무에 따라 중요함.
- 특히 미국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취업가능자 여부 확인 필요
 

o 미국 주요 주(州), 월 4주 기준 임금 4,000달러 이상

 

O 동북부지역의 4대주와 캘리포니아주 모두 월 4,000달러 이상
- 뉴욕주 기준으로 1주일에 40시간, 월 4주 일할 경우 2011년 평균4,240 달러 임금
- 코네티컷과 메사추세츠주가 뉴욕이나 뉴저지주보다 훨씬 높아
   코네티컷주는 4,500 달러 이상으로 가장 높은 임금 지역으로 나타나
- 캘리포니아주는 IT및 통신업체들의 실적 호조로 큰 폭의 임금 증가 나타나

 

주요주(州)의 연평균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USD)


연도

뉴저지주

뉴욕주

코네티켓주

메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2009

25.9

25.7

27.8

26.8

25.5


2010

26.0

26.1

28.1

27.1

26.4


2011

25.6

26.5

28.2

27.6

26.9

  자료원 : 미국 노동부(http://data.bls.gov/pdq/querytool.jsp?survey=sm)

 

o 한국 본사직원이 미국지사에 근무할 경우 비자 종류

 

O L(주재원) 비자
- L비자 신청 전 3년 동안 1년 이상을 본사에서 근무해야 함
- 아울러 본사가 미국 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

   즉, 두 회사의 소유권이나 결정권이 공통된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있다는 의미

O E(투자자) 비자
- 관련 회사에서 특정기간 이상 일했어야 하는 조건이 없음
- 본사에서 충분한 투자를 미국 지사에 했거나 이미 양 회사간에 충분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 또한 회사의 국적이 신청자의 국적과 동일해야 함.

 

O 두 비자의 기간 비교

- L비자는 L-1A(경영직) 경우 7년, L-1B(전문지식 포지션) 경우 5년

- E비자는 기간에 제한이 없음

- 미국지사에 대한 투자나 미국과의 무역량이 소규모인 경우, L비자가 더 안전한 선택
 

L비자와 E비자의 장단점 비교

비교 대상

주재원 비자 (L-1)

투자자 비자 (E-2)

이민국 청원 절차

필요

없음

1년후 신분 연장 심사

있음(새 사업일 경우)

없음

주신청자의 영주권신청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E-2주재원은할 수있음)

경력 검토

최소 1년이상 한국회사에 근무 입증

문제 삼지 않음

회사간의 관계

본사와 지사 사이 적절한 관계필수

없어도 됨

사업상황 입증

까다롭지 않음

어려움

최종 결정권한 기구

미 이민국

주한 미국대사관

자료원 : 박진홍 이민전문 변호사

 

o 시사점

O 현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인재선발과 법적 지위 갖추기
- 한국과 다른 문화에서 인재를 선발할 경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시간에 쫓기지 말고 착실한 준비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지사설립 초기에 가장 중요

O 본사파견 직원 및 현지채용 직원들의 법적인 지위 유지 중요
- 법적인 신분이 확보되어야 운전면허, 주택임대, 은행계좌 신설 등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직원들의 법적인 문제점 파악도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됨

 

자료원 : HR Cap발간 미국의 취업정보, 이민변호사,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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