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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재채용 및 직원파견시 고려사항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12-04-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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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재채용 및 직원파견시 고려사항
2012-04-19
뉴욕 무역관
장용훈( yhchang@kotra.or.kr )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에게 어떤 직원을 채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임. 이유는 현지법인(또는 지사)를 설립하고 처음 토대를 잡아나가는 과정에서 현지직원의 역할은 법인(지사)의 정착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는데 주의해야 할 고려사항들(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은 제외)과 아울러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임금 수준을 정리하였음.o 인재 채용시 고려사항
O 언어장벽과 상이한 문화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 영어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중언어 가능자 고용이 중요
- 한인 교포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2세는 미국인 문화를 갖추고 있음
한인2세의 경우 얼굴이 한국인이라고 한국인으로 대우하면 서로의 의사소통에 문제 발생
- 미국 문화의 장점과 한국 문화의 장점을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
O 평판 및 경력조회가 매우 중요
- 이력서를 통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도 중요하지만 과거 평판과 경력조회도 매우 중요
- 특히 경력직원을 채용할 경우 매우 중요한 채용단계임
- 채용후보자의 최종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매우 주의 깊고 세심하게 진행해야
- 정확한 근무기간, 최종직급, 연봉, 근무태도(지각, 결근), 동료와의 관계,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이전의 동료와 상사로부터 의견 청취
- 사생활침해 등 문제 없도록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회하는 헤드헌팅업체에 위임하는 것도 좋음O 법적 측면의 조회도 필요
- 범죄, 마약복용, 전과기록, 파산경력 등과 같은 법적인 측면 조회도 담당 업무에 따라 중요함.
- 특히 미국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취업가능자 여부 확인 필요
o 미국 주요 주(州), 월 4주 기준 임금 4,000달러 이상
O 동북부지역의 4대주와 캘리포니아주 모두 월 4,000달러 이상
- 뉴욕주 기준으로 1주일에 40시간, 월 4주 일할 경우 2011년 평균4,240 달러 임금
- 코네티컷과 메사추세츠주가 뉴욕이나 뉴저지주보다 훨씬 높아
코네티컷주는 4,500 달러 이상으로 가장 높은 임금 지역으로 나타나
- 캘리포니아주는 IT및 통신업체들의 실적 호조로 큰 폭의 임금 증가 나타나주요주(州)의 연평균 시간당 임금 추이(단위: USD)
연도뉴저지주
뉴욕주
코네티켓주
메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200925.9
25.7
27.8
26.8
25.5
201026.0
26.1
28.1
27.1
26.4
201125.6
26.5
28.2
27.6
26.9
자료원 : 미국 노동부(http://data.bls.gov/pdq/querytool.jsp?survey=sm)
o 한국 본사직원이 미국지사에 근무할 경우 비자 종류
O L(주재원) 비자
- L비자 신청 전 3년 동안 1년 이상을 본사에서 근무해야 함
- 아울러 본사가 미국 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함.즉, 두 회사의 소유권이나 결정권이 공통된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있다는 의미
O E(투자자) 비자
- 관련 회사에서 특정기간 이상 일했어야 하는 조건이 없음
- 본사에서 충분한 투자를 미국 지사에 했거나 이미 양 회사간에 충분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
- 또한 회사의 국적이 신청자의 국적과 동일해야 함.O 두 비자의 기간 비교
- L비자는 L-1A(경영직) 경우 7년, L-1B(전문지식 포지션) 경우 5년
- E비자는 기간에 제한이 없음
- 미국지사에 대한 투자나 미국과의 무역량이 소규모인 경우, L비자가 더 안전한 선택
L비자와 E비자의 장단점 비교
비교 대상
주재원 비자 (L-1)
투자자 비자 (E-2)
이민국 청원 절차
필요
없음
1년후 신분 연장 심사
있음(새 사업일 경우)
없음
주신청자의 영주권신청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E-2주재원은할 수있음)
경력 검토
최소 1년이상 한국회사에 근무 입증
문제 삼지 않음
회사간의 관계
본사와 지사 사이 적절한 관계필수
없어도 됨
사업상황 입증
까다롭지 않음
어려움
최종 결정권한 기구
미 이민국
주한 미국대사관
자료원 : 박진홍 이민전문 변호사
o 시사점
O 현지법인 설립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인재선발과 법적 지위 갖추기
- 한국과 다른 문화에서 인재를 선발할 경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시간에 쫓기지 말고 착실한 준비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지사설립 초기에 가장 중요
O 본사파견 직원 및 현지채용 직원들의 법적인 지위 유지 중요
- 법적인 신분이 확보되어야 운전면허, 주택임대, 은행계좌 신설 등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직원들의 법적인 문제점 파악도 기업을 건강하게 만드는 초석이 됨자료원 : HR Cap발간 미국의 취업정보, 이민변호사,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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