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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 고용계약체결 시 유의사항들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03-14
  • 출처 : KOTRA

 

러시아  고용계약체결  유의사항들

 

 

2012-03-14

모스크바 무역관

Victoria Kogai( 708174@kotra.or.kr )

 

 매년 러시아  우리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애로사항도 점점 늘어가고 있음. 그중에서 고용계약체결은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러시아 진출 우리기업들  고용계약체결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여 계약서 작성시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있음.

 

 러시아 내에서 현지직원(러시아인) 채용  고용계약은 반드시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서 체결되어야 하며, 고용계약 작성  관계 법률에서 정한 정보  내용이 포함되어야 . 관련 법률(러시아연방 노동법) 따르면, 고용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자유롭게 작성할  있으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의 성명  등록내용, 계약 장소  날짜, 근무지, 직책, 직무내용, 급여금액 등이 포함되어야함. 또한 당사자들 간에 자유롭게 계약서에 규정되는 내용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될 수도 없으며, 포함되었더라도  내용은 무효가 .

 

 다음은 우리기업들이 고용계약체결  유의해야  사항들임

 

1. 직무명세서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첨부되는 서류이며, 해당 직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열거해야 .  오피스 매니져 예를 들면, 고용계약서에 오피스 매니저라고 직책을 명시하고,  직책에 관한 자세한 직무내용을 열거한 직무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하게 되는 업무명령  해당 직원이 맘에 들어하지 않는 사항을 거부할  있음. 간혹 직무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있는데  예로 외부손님 접대에 관한 내용임. , 직무명세서에 외부손님 접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외부손님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커피대접 요청에 해당 직원은 거부할 권리가 있게 .

 

2. 고용계약기간

러시아 고용계약 기간은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계약기간이 없는 종신계약임. 일정기간으로 체결되는 계약직 고용계약에 관해서는 러시아연방 노동법전  59조에  상황들을 명시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임. 우리기업들에서 종종 1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

 

3. 수습기간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용계약이 종신계약으로 체결됨.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는 종신계약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미약하나마 덜어주기 위해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를 검증할  있게 하고 있음. 러시아연방 노동법전  70조에 따르면, 일반직책의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회사의 사장, 부사장, 총경리, 부총경리, 지점장, 대표사무소장  부문장  고위급 직책의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4. 급여금액

고용계약서에 기재되는 급여는 반드시 개인소득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명시해야 하며, 달러화 표기가 아닌 루블화로 표기가 되어야 . 가끔 2005 이전에 진출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달러화로 표시되고 지급은 지급일 중앙은행 환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서를 보게 되는데, 이는 매월 급여변동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소명자료를 만들어 세무서와 협의해야 함으로 이같은 방법은 지양해야 .

 

5. 급여외 각종혜택 규정

고용계약에 급여 이외에 성과급이라든지 혹은 기타 업무보조에 따르는 금전적인 지원을 명시할  있음. ,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고용계약서에 이러한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 기술 보다는 러시아 관련 법률에 의거 제공할  있음만을 규정해야  것임. 근로자에게 유리한 노동 법률에 의거 자칫 이러한 내용들이 회사의 의무사항(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임.

 

6. 고용수첩

고용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게 되면 해당 직원은 고용자에게 고용수첩을 제출해야 .( 직장인 경우 회사가 만들어 ). 또한 고용기간 동안 고용수첩은 고용자의 특별보관소에 보관토록 되어 있음. 고용수첩엔 이전에 근무했던 기록들이 명시가 되어 있으며, 퇴사한 사유도 기재되어 있음. 고용수첩은 근로자가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도   있고,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강제퇴사 혹은 자진퇴사)   있게 .

 

 이외에도 여러 사항들이 있으나   중요하다 생각되는 항목을 정리한 것으로 혹자는 러시아 노동법률의 내용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기도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고용주 측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절차를 지킨다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현지 관련 법률을 한국식이 아닌 러시아 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정보원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투자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자료종합

* 작성자 :  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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