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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회보장세 관련 외국인 근로자 해당 변경 내용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02-01
  • 출처 : KOTRA

러, 사회보장세 관련 외국인 근로자 해당 변경 내용

- 2012년 1월1일부터 외국인도Insurance contribution 납부 의무 발생 -

 

 

 

  2011년 11월 25일 러시아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적용과 관련된 법안이 승인되었으며, 주요 내용이 변경됨.

 

□ 배경

 

  2010년까지,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는 러시아 직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에게도 부과됨. 하지만, 2011년부터 이러한 사회보장세 (Insurance contribution)에 대해 러시아에 주재하는 외국인에게는 면제를 허용해 줌.

 

  그러나, 최근 통과된 신규 법안은 이러한 사회보장세 중 일부인 연금 납부 (Pension Contribution) 의무를 외국인에게 다시 부과시킴. 참고로, 현행 사회보장세는 연금 납부,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납부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에 주재하는 외국인과 연관된 사회보장세의 요율은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러시아 국적인과 동일함.

 

  이는 현행 실무상 러시아인에 적용되는 요율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기 법안의 내용은 실무와 상충되는 내용이 있음. 즉, 실무에서는 1966년 이전 출생자와 이후 출생자가 서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고 있음.

 

  정책입안자의 의도가 연령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 것이라고 가정해볼 때, 2012년은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22%,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요율임. 참고로 2012년 기준금액이 512,000RUB이 될 것으로 예상됨.

 

 

변경전

변경후(2012년부터)

Insurance contribution

Russian

Foreigner

Russian

Foreigner

-Pension Fund

-Social Insurance Fund

-Medical Insurance Fund

o

o

o

x

x

x

o

o

o

o

x

x

 

 

 

  문제점은 해당 법안이 러시아에 주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 보험 또는 의료보험 기여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음. 이는2012년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및 의료 보험관련 사회보장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임.

 

  이에, 2012년 러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연금기금액 납부액만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소득연봉자에 해당하는 특별비자(Highly qualified specialists) 취득자 및 6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계약으로 근무하는 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참고로, 2012년 외국인 고용자에 대한 사회 보장세는 연봉 2백만루블, 6백만루블, 2천만루블 소득에 대해 각각 13%, 11%, 10%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HQS비자 (연봉 2백만 루블 이상의 고소득자 신청가능) 취득을 독려하거나, 고용계약서상 단기 근무기간으로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미만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함.

 

  2012년 향후 회사의 예산계획에도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세 추가 부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심기창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및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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