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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회보장세 관련 외국인 근로자 해당 변경 내용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02-0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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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사회보장세 관련 외국인 근로자 해당 변경 내용
- 2012년 1월1일부터 외국인도Insurance contribution 납부 의무 발생 -
○ 2011년 11월 25일 러시아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세 적용과 관련된 법안이 승인되었으며, 주요 내용이 변경됨.
□ 배경
○ 2010년까지, 통합사회보장세(unified social tax)는 러시아 직원들과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에게도 부과됨. 하지만, 2011년부터 이러한 사회보장세 (Insurance contribution)에 대해 러시아에 주재하는 외국인에게는 면제를 허용해 줌.
○ 그러나, 최근 통과된 신규 법안은 이러한 사회보장세 중 일부인 연금 납부 (Pension Contribution) 의무를 외국인에게 다시 부과시킴. 참고로, 현행 사회보장세는 연금 납부,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 납부로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
○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에 주재하는 외국인과 연관된 사회보장세의 요율은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러시아 국적인과 동일함.
○ 이는 현행 실무상 러시아인에 적용되는 요율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상기 법안의 내용은 실무와 상충되는 내용이 있음. 즉, 실무에서는 1966년 이전 출생자와 이후 출생자가 서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고 있음.
○ 정책입안자의 의도가 연령이 높은 사람을 의미한 것이라고 가정해볼 때, 2012년은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22%,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에 해당하는 요율임. 참고로 2012년 기준금액이 512,000RUB이 될 것으로 예상됨.
변경전
변경후(2012년부터)
Insurance contribution
Russian
Foreigner
Russian
Foreigner
-Pension Fund
-Social Insurance Fund
-Medical Insuranc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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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은 해당 법안이 러시아에 주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 보험 또는 의료보험 기여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음. 이는2012년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및 의료 보험관련 사회보장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임.
○ 이에, 2012년 러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연금기금액 납부액만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소득연봉자에 해당하는 특별비자(Highly qualified specialists) 취득자 및 6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계약으로 근무하는 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 참고로, 2012년 외국인 고용자에 대한 사회 보장세는 연봉 2백만루블, 6백만루블, 2천만루블 소득에 대해 각각 13%, 11%, 10%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HQS비자 (연봉 2백만 루블 이상의 고소득자 신청가능) 취득을 독려하거나, 고용계약서상 단기 근무기간으로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고용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미만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함.
○ 2012년 향후 회사의 예산계획에도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세 추가 부담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심기창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및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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