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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소득세 및 법인세제 개요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3-09-26
  • 출처 : KOTRA

 

터키 소득세 및 법인세제 개요

- 종업원 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유의할 필요 -

     

     

□ 개인소득세

     

 ㅇ 터키 소득세법(제 7조)상 과세대상 개인 소득은 다음과 같음

영업이익

터키 내 소재하는 영속적인 사업체나 대리인에서 발생한 상업 또는 산업 활동에서 나온 이익으로 사업장이 없는 기술자의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농업이익

농업활동에서 파생된 소득으로, 농업활동은 땅, 내수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경작, 재배, 어업, 수렵 등의 활동을 포함

급여소득

터키 내에서 제공된 공공 및 민간부문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급여, 수당, 보너스, 팁, 수수료, 보상금, 프리미엄 등을 포함함. 세전급여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공제되는 지출은 연금 및 보험료, 노조비, 기타 법정 공제대상 지출 등

독립적

서비스

소득

회계사, 변호사, 의사, 컨설턴트, 엔지니어 등 전문직 서비스 종사자의 소득으로 수입 및 지출은 장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될 수 있으나 위의 영업활동에 비해 공제범위가 협소

부동산

임대소득

터키 내 건물, 토지, 영구임차권, 선박과 항공기 등 교통수단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

자본소득

터키에 투자한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 배당금, 기타 금융소득을 포함

기타소득

각종 권리의 양도수익, 기업체 양도수익, 기타 우발적 수익 등

     

 ㅇ 소득세 납부 대상자     

   - 터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터키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때 거주자는 6개월 이상 터키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의미     

   - 그러나 특정한 직업이나 업무, 또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특정 목적을 위해 6개월 이상 터키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음.     

   - 비거주자는 터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음.

     

 ㅇ 2013년 현재 소득구간별 개인 소득세율

     

소득구간

세율 (%)

1만 700터키리라 이하

15

1만 701터키리라~1만 5300터키리라

20

1만 5301터키리라~6만 8000터키리라

27

6만 8001터키리라 이상

35

자료원: 터키 국세청

     

□ 법인세

     

 ㅇ 법인세는 기업에 의해 파생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ㅇ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 주체     

   - 민간기업, 공기업, 협회 등이 소유한 기업,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 JV)     

   - 외국기업의 현지법인 및 지사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연락사무소는 이익을 낼 수 없으므로 제외

     

 ㅇ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

     

   - 과세대상 소득 결정에는 소득세법상 개인 영업이익의 결정에 관한 조항들이 준용되며 순소득은 회계연도 초의 순자산과 회계연도 말의 순자산 가액의 차이로 정의     

   - 법인소득 공제 가능항목

 

 ▸ 영업이익 창출을 위한 일반비용

 ▸ 종업원을 위해 영업장 및 부속시설에서 제공된 식대 및 숙박비

 ▸ 의료비

 ▸ 사회보험료

 ▸ 종업원 피복비

 ▸ 법원의 명령에 의한 손실(벌금 제외)

 ▸ 출장비

 ▸ 영업용 차량비

 ▸ 영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간접세

 ▸ 감가상각비

 ▸ 노조지원비

 ▸ 주식발행 비용

 ▸ 초기 법인설립 비용

 ▸ 이사회 개최비용, 합병 및 청산업무 관련 비용

 ▸ R &D 지출의 40%

     

   -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항목

     

 ▸ 지분을 기초로 지급된 이자

 ▸ 은닉된 자본을 기초로 지급된 이자, 환차손 및 기타 비용

 ▸ 다국적 기업의 경우 해외송금을 통해 은닉된 소득

 ▸ 모든 종류의 유보금

 ▸ 법인세, 벌금, 추징세 등

 ▸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차량 비용

       

     

 ㅇ 법인세 세율은 20%이며 배당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은 15%     

   -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면 15%의 세금을 배당액에서 납부해야 하며 배당소득세의 납부 의무는 기업에 있음.

   -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ㅇ 법인세액 산출 예시

 

세전수익 (A)

1000

법인세율(B)

20%

법인세액(C)=AxB

200

세후수익 (D)= A-C

800

배당결정액(E)= (D)

800

배당소득세율(E)

15%

배당소득세액 (F)= DxE

120

세후 순 배당액(G)= D-F

680

실효법인세율 (H)= (C+F)/(A)

32%

     

□ 한국투자기업의 유의사항

     

 ㅇ 터키와 한국간에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소득세 및 법인세가 적용대상임.

   

한-터 조세조약 제 22조(이중과세의 회피) 1항

 ㅇ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이 협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터어키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터어키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터어키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소득세, 법인세 및 이들 조세를 대신하거나 동 조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를 포함함)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터어키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ㅇ 종업원의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유의사항     

  - 소득세율표의 소득구간은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음.     

  - 즉, 납세자의 연간 누적소득이 1만 700터키리라 미만일 경우 15% 세율이 적용되다가 누적소득이 1만 700터키리라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20% 세율이 적용됨.

  -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000터키리라인 회사원이 있을 경우 5월까지는 소득세율이 15%이나 누적소득이 1만 700터키리라를 넘어서는 6월부터는 20%가 적용되는 식으로 이는 기업체의 소득세 원천 징수 업무에 혼동을 유발하는 요인임.

     

 ㅇ 법인세 납부시 유의사항     

  - 터키에 본사가 있거나 실제 영업지역이 터키인 법인체는 터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해야 하는데 본사의 위치는 법인설립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지역은 영업활동이 집중되고 감독되는 곳으로 정의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     

  - 반면 외국에 본사가 있거나 실제 영업지역이 외국인 법인은 터키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자료원: SARIIBRAHIMOGLU 법무법인, 터키 국세청, 대한민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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